[the300]동행명령 효력 약화, 구인 개정안 통과되면

세월호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가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마땅한 제재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넘어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MBC에 대해선 국회 입법조사처가 "동행명령을 발부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야당 위원들이 동행명령을 요청했으나, 증인소환 기일을 어겼기 때문에 동행명령 발부요건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
◇증인 '동행명령' 효력없어
그러나 실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어도 MBC가 출석할 지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동행명령제도가 생긴 1988년 9월 이후 수십 차례 동행명령이 행사됐지만, 이마저도 거부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동행명령을 거부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최근인 2012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환노위 국정감사 동행명령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증인 출석 동행명령장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그는 "동행명령 거부로 유죄 판결이 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동행명령에 불응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당한 경우에도 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없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조항"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구인' 조항 신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구인' 조항을 신설해 주목된다. 국회 권한 강화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데다, 김 의원이 후반기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점에서 법안 통과가 탄력 받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개정안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동행명령 및 구인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조항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수사 또는 소송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 제출에 있어선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주무장관 및 관계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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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국회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불필요한 입법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감사 및 조사에 있어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