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가동…세월호 후속법안 '신중'

법사위, 법안소위 가동…세월호 후속법안 '신중'

하세린 기자
2014.07.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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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기존 법체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 많고 타 상임위와 함께 논의해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지난 4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들이 쌓여 있다. 2014.4.28/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지난 4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들이 쌓여 있다. 2014.4.28/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반기 원 구성 후 10~11일 이틀간 첫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했다. 세월호 후속 법안들은 현행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타 상임위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대부분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사위는 전날에 이어 고유법안을 다루는 1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전날 법사위엔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과 다수의 생명 침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 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9건의 세월호 후속 법안이 상정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은 민간인인 제3자에 대해 추징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침해가 될 수 있고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키로 했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보류됐다.

정부가 제출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경우 수개의 범죄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은 기존 형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다른 경합범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대형 참사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해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더 정교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항공·철도 등 대중교통 관련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손해 보전을 원칙으로 한 손해배상 법리 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과 정부안을 합쳐 소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부도난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받고 그룹 경영권을 다시 회복받았던 점을 감안, 회사 부실에 책임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세월호 후속법안 이외 법안은 다수 처리됐다. 공시송달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1심 재판에서의 변론 기회를 보장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정의당 서기호 의원 대표 발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늘리고 기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소위 대안)은 처리됐다.

세월호 후속법안은 앞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계속 심사한다. 그러나 7·30 재보선 선거에 올해 첫 실시되는 분리국감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더 정교한 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법사위에선 김윤덕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최근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의 경우에도 DNA 감식자료를 채취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다.

또 '칠곡계모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민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를 학대하는 등 부모가 부적절한 친권 행사를 했을 때 친권상실,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제도 등 '극단적'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관할관이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때 형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에게 형 감경을 요청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해당 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이 아닌 관할관에게 형 감경권을 주고 있는데 이는 전시에 필요한 법이므로 아예 폐지하자는 등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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