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가슴 타는데...헛도는 국조특위·특별법(종합)

유족들 가슴 타는데...헛도는 국조특위·특별법(종합)

이현수 기자, 이미호, 김태은, 박상빈, 이하늘
2014.07.24 09:20

[세월호 100일] 세월호 100일, 국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과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과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24일로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았다. 294명의 사망자를 수습했지만, 실종자 10명이 돌아오지 않아 사고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사고 초기 지지부진했던 구조작업처럼 국회의 사후 대책 역시 더디다.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청원한 특별법을 심사해야할 관련 상임위들은 열리지도 않았다.

◇허울뿐인 세월호 국조특위

지난 6월 2일 시작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오는 8월 30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고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보고 지연을 밝힌 점, 구조 지연 사실을 드러낸 점 정도만이 손에 꼽힌다.

국정조사 기관보고 대상이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해 20여개가 넘었다는 점에선 더욱 건진 것이 없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청,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7개 정부 부처, 공영방송인 KBS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진상규명이 됐는가'라는 물음표는 여전히 남는다.

국회는 이처럼 부실한 결과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미비, 불성실한 태도 탓으로 돌린다. 실제 해당 기관들은 각종 사유로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을 하지 않거나, 기관보고 몇 시간 전 무더기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간 다툼으로 인한 시간낭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지적이다. 국조 특위 초반부터 기관보고 대상과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6월 25일엔 여야가 사고 현장조사를 각각 따로 찾는 촌극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녹취록이 공개된 지난 2일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 내용이 조작됐다며 국조를 보이콧해 유가족들의 원성을 샀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국정조사 이후 평가발표회에서 "유가족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관보고였다. 성과없는 진상규명"고 비판했다.

◇세월호 특별법도 난항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세월호 특별법도 헛돌기는 마찬가지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희생자 유가족과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다. 21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 테스크포스를 재가동하고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으나, 22일엔 TF 회동마저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 참사 유족 20명은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한 단식에 들어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난 9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했지만, 청원안을 심사해야할 관련 상임위 청원소위는 열리지도 않은 상태다.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를 골자로 하는 '유병언법'이나, 공직자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김영란법'도 참사 이후 부각됐지만, 처리는 난망하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세월호100일]'세월호 충격', 공직 개혁 칼은 뺐지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1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1

"관피아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공직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도록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피아 척결의 핵심인 공직자 윤리법은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 상정조차 안됐고,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운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또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꺼라는 우려에서다.

안행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취업제한 기간 연장(퇴직후 2년->3년)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퇴직 전 최근 5년간 속했던 부서업무->기관 업무) △취업이력공시제 도입(퇴직 후 10년간 이력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안행부 장관 임명절차와 결산 보고 등 다른 일정과 맞물리면서 국회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안행위는 일단 7월말까지 결산보고를 끝내고,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지연에 있다. 사고의 근본원인을 찾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진상규명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그에 따른 '후속 조치(정부조직법 개편안·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를 논의하고 심사할 수 있다는게 야당의 입장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보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관료사회에 철퇴를 가하는 내용인만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을때 공직사회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가늠하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게 하는 일명 '김영란법'도 민관유착을 끊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위헌 소지 등 여러 우려가 나오면서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법적용 대상의 범위 △부정청탁 금지조항의 모호성 △가족관련 조항의 위헌소지 등이 쟁점이다.

지난 10일 정무위가 개최한 '김영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모두 개진돼 앞으로 논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세월호100일]세월호 후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정부조직 개편

(서울=뉴스1)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5.27/뉴스1
(서울=뉴스1)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5.27/뉴스1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혁신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은 두 달이 넘도록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 인선이 지연된 것이 1차적인 이유이나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먼저 밝힌 구상은 해양경찰청의 해체다.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처의 신설을 전제로 했지만 해경 해체는 기존의 해경이 수행해 온 해양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해경과 함께 국가안전처에 흡수되는 소방방재청은 소방관의 처우 개선 문제까지 겹치면서 안팎으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소방방재청 존속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않다.

야당에선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맞서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외청으로 설치하고 재난안전 관리기능을 총괄하는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에 대한 인식 차가 커 여야 간 정치적 타협에 기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와 친박(친 박근혜) 정치인인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의 대타 기용으로 시작부터 그 위상과 의미가 위축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후임 인사가 확정되기도 전에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을 면직시키는 초유의 사태로 조직 기강도 크게 흔들렸다는 평가다.

안전행정부의 인사·윤리·복무와 연금 기능을 떼어 낸 인사혁신처 신설은 아예 거론되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염두에 뒀던 행정혁신처 구상이 안행부 내부 조직 논리에 의해 조직 기능은 빠진 인사혁신처로 변질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정종섭 신임 안행부 장관이 지난 17일 취임해 본격적으로 조직 쪼개기를 진두지휘하게 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세월호 사고로 노출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문제를 혁신하고자 마련됐음에도 세월호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발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공조에 허점이 나타나는 등 특정 부처 한 곳의 문제가 아닌,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스스로가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월호 100일]'안전 강화' 입법 단 1건...나머지는?

(서울=뉴스1)손형주 기자 = 22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가족들이 쓴 추모의 문구 등이 적힌 노란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다. 2014.7.22/사진=뉴스1
(서울=뉴스1)손형주 기자 = 22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가족들이 쓴 추모의 문구 등이 적힌 노란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다. 2014.7.22/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0일.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무고한 300여명의 생명이 사회의 무능과 적폐로 희생당했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존재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참사를 기억하고 제2, 제3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은 국회 내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비극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이를 도려내 보완하려는 노력이다. 학교 내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 입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상당수 법안들은 계류된 채 논의 순서를 기다리는 실정.

세월호 법안들은 4·16참사 후 그달 21일부터 본격 발의되기 시작했다. 5월27일 발표된 참여연대의 '세월호 입법' 보고서에 따르면 4월21일~5월23일 33일간 총 발의 법안 501건중 100건이 '세월호' 법안이었다. 그중 안전관리 및 교육 법안(41건)과 선박 등 해난 사고 법안(29건) 등은 70%를 차지했다.

이중 법률 공포까지 이어진 안전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했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수학여행 안전법' 단 1건이다. 다른 상당수 법안은 현재 계류중이다.

세월호 법안들이 집단 계류중인 배경은 법안소위원회 구성 등이 지연되고 있는 상임위 사정과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돼 있다.

안전 교육 등과 관련한 법안이 20여건 계류된 국회 교문위는 법안소위 분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소위에서 심도 있는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따른 인사청문회 시즌2 준비도 법안 논의가 뒤로 미뤄진 배경이다.

계류중인 법안 중 4월29일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 안전 종합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도록 주문한다. 5월13일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증된 수학여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0여건의 법안이 계류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해당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농해수위에는 여객선 선원에게 제복 착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해운법 개정안'(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과 매월 1차례 소방훈련 및 구명정 훈련 등을 실시하는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꾸려지기 전이지만 논의를 최근 시작했다"며 "소위가 꾸려진 후에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상당수 법안들이 계류중이지만 전체 방향과 틀을 결정하는 '세월호 특별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별법 마련 후 유사 내용과 미세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개별 법안들이 논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한 '세월호 특별법'이 다수 법안들의 큰 뼈대이자 가장 큰 그릇일 것"이라며 "특별법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파편적인 세부 법안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전 법안의 입법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후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100일]유병언법·징역100년 등 처벌강화도 '산넘어 산'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 퍼포먼스'에 참여해 노란 우산을 쓴 채 리본 모양을 만들고 있다. /뉴스1= 손형주 기자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 퍼포먼스'에 참여해 노란 우산을 쓴 채 리본 모양을 만들고 있다. /뉴스1= 손형주 기자

세월호 참사가 24일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책임자 강력처벌 및 피해복구 비용 회수는 여전히 난항중이다.

2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유병언씨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향후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역시 국내 법체계에 맞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인명수 X 범죄'로 무거운 처벌(?)…"국내 법체계 어긋난다" 우려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고의 또는 과실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 각각의 피해 인명 수에 따라 형량을 모두 더하도록 하는 특례법을 내놨다. 현행 국내법 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다.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50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특례법이 통과되면 다수 인명 피해를 초래한 범죄에 대해 최대 100년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

이는 2012년 이탈리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좌초사건과 비슷하다. 당시 승객 4229명을 태운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는 암초에 부딪혀 승객 32명이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프란체스코 셰티노 선장에게 배에 남은 승객 300여 명을 버리고 도망친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승객 1인당 약 8년형씩 도합 2697년형을 구형했다.

이 법안은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 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급하게 추진됐다. 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형법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우리 법에는 체계와 근간이 있고, 철학이 있는데 법무부의 특례법은 세월호 사건에만 매몰된 졸속입법"이라며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하느냐, 혹은 결과로 처벌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우리 법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인 이상을 살상하면 현행법에서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중심을 잡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언 사망, 수사권 종결로…은닉재산 추적 및 구상권 청구 어려워져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병언 씨인 것이 확실해지면 유씨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 청구 역시 어려워진다. 피의자 사망시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유씨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경영했고, 배임·횡령으로 회사의 부실 및 세월호의 안전미흡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1054억원 가량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향후 유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 이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유씨의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되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구상권 청구 등 민사절차로 재산환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복구 및 배상에 4000억원 상당의 재원을 이미 지출했다.

하지만 유씨의 사망이 명확해지면 은닉재산 수사 및 쇼유관계 규명 역시 어려워진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 당시 배상 및 수습비용이 5755억 원에 달했지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삼풍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3478억원에 불과했다"며 "유씨의 재산상태 등을 수사해야 차명 및 은닉자산을 대거 확보해야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사가 종결되면 이 역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