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독점권 부여…해외, 희귀·난치병 지원에 적극

세제혜택·독점권 부여…해외, 희귀·난치병 지원에 적극

박광범 기자
2014.09.11 07:2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아이스버킷보다 급한 것④]해외사례는?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희귀·난치병 치료제 개발 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세제혜택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국제희귀질환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0년까지 진단기술 6000개 확보 △200개 이상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국가 간 희귀질환연구개발 정보 공유 등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미국은 1983년 희귀의약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1992년 희귀질환법을 통과시켰다. 1년에 3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예산으로 편성한다. 이 예산은 제약회사들이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희귀·난치병 치료 의약품 개발 지원에 사용된다.

미국은 또 희귀병과 관련한 사항을 법인세법 내 별도 파트에서 다루면서 제약회사의 임상실험 및 의약품 개발에 대해 세액공제 및 보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희귀병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 단계에서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제약회사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하면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립보건원(NIH)에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은 반드시 일정 금액을 질환 연구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기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세분화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결핵과 말라리아, 에이즈 등 특정 질병에 대한 백신 연구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관련된 의약품과 백신개발 촉진을 위한 단일세율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희귀병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항들은 법인세법 안에 별도 부분에서 연구개발 관련 세제 혜택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 연구에 지원비가 우선 배정될 뿐 아니라 별도 펀드를 조성해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1972년 '난병대책요강'을 제정한 이후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30개 희귀 질환에 대해 38개 연구기관이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정책을 통해 45개 희귀 질환은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500개의 지역 의료 보건소가 네트워크로 형성돼 지방에서도 효율적인 치료를 돕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의료진이 있는 거점병원만 40개가 넘는다.

아울러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해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제약회사들의 시험연구비, 특별시험 연구 등과 관련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광범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