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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년도 '가축 살처분보상금' 예산을 대폭 줄인 가운데 구제역 확산으로 돼지 살처분 두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농가 부담이 늘 전망이다. 가축질병에 대한 정부의 예방과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지원 예산을 성급하게 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충북에서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16일까지 살처분한 돼지는 1만2156마리다. 의심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날은 충북 천안까지 피해 지역이 확대돼 추가 살처분이 불가피하다.
구제역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도 기승이다. 지난 14일엔 경남 양산에서 접수된 의심신고가 고병원성 AI로 판명돼, 발생농가를 포함한 반경 500m 이내 닭과 오리 700여마리가 살처분됐다. 양산은 2004년, 2008년, 2011년 고병원성 AI로 닭과 오리 약 320만마리를 살처분한 전력이 있다.
가축질병이 토착화하고 있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살처분보상금 예산 감액을 의결했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안보다 900억원 줄인 600억원으로 책정했다. 가축질병 살처분 방식이 '예방적'에서 '선별적'으로 개선돼 지급소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백신개발과 접종에 따른 방역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구제역이 발생하자 정부의 선별적 살처분 방식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생 농장에서 일부 돈사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하고, 일부 돈사는 감염 증상이 나타난 돼지만 골라 살처분하는 등 예방적 방식과 선별적 방식의 기준도 모호한 상태다. 사태가 확산되자 충북 지사는 최근 "구제역이 걸린 돼지만 살처분하다 보니 확산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농장단위 살처분 검토를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돼지 구제역은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것만 살처분을 하고, 그럼에도 심각하게 오염돼있으면 돈방 단위로 살처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지사의 살처분 확대 지시와 관련해선 "그건 우려에서 나온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축 질병 예방과 방역에 계속 실패하는 동안 구제역 등이 토착화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부의 방역체계 개선 말만 듣고 예산을 섣불리 깎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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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살처분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8대2로 부담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전액 부담했으나, 구제역 파동이 끝난 직후인 2011년 7월 시행령이 개정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살처분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