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합의사항

[전문]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합의사항

황보람 기자
2015.01.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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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합의사항

1. 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다.

2. 조사 기간은 12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하여 25일간 연장한다.

3. 예비조사는 1월26일부터 2월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9일부터 13일, 2월23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3월 중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실시한다.

4.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으로 하며 증인 및 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5.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으로 외교부 등,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으로 법무부, 감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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