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화났다…'순환자원' 정부가 지정, 법안 진통

'고물상' 화났다…'순환자원' 정부가 지정, 법안 진통

이현수 기자
2015.04.2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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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런치리포트-'자원순환사회법' 논란①]

폐기물 가운데 '순환자원'을 정부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두고 재활용업계와 정부 여당이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업계는 재활용시장 유통시스템을 정부가 쥐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발의된 자원순환 관련 5개 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27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은 개별법이고, 나머지 3건은 전병헌·이윤석·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이다.

정부와 최 의원의 법안은 환경부가 폐기물 가운데서 순환자원을 골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정부 주도의 유통시스템 구축이다. 반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은 민간의 기존 역할을 인정하면서 순환자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정부안, 폐기물 규제 강화..업계 반발

2007년 정부 발의로 거론됐다가 유야무야된 자원순환사회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힘을 얻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담아 2013년 10월29일 자원순환촉진법안을 발의했다. 그에 앞서 7월11일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환경부의 청원으로 이뤄졌는데 내용은 비슷하다.

최 의원의 안은 정부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 가운데 순환자원을 선별해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업계가 특정 물품을 순환 자원으로 주장해도,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폐기물로 분류돼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법안엔 폐기물 지정에 따른 부담금제 및 벌칙조항 등이 함께 담겼다.

이와는 대척점에 있는 법안이 전 의원이 발의한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이다. 전 의원 안은 폐기물의 범위를 '기술적으로 더 이상 순환 이용될 수 없어 환경적으로 안전한 처리를 요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동시에 순환자원을 폐기물의 선행개념으로 앞세웠다.

이는 현재 재활용자원이 폐기물로 규제되는 데 대한 재활용업계의 반발을 반영한 조치다. 업계는 90년대까지 재활용율이 20~30%대로 낮았지만, 현재는 비율이 80%로 늘었고 순환자원이 주류가 된 점을 들어 폐기물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부담금

업계가 정부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 폐기물에 붙는 부담금 때문이다. 현재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원순환법이 제정되면 규제가 강화되고 비용이 더 늘 것이란 우려다.

실제 정부안은 '폐기물 소각·매립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자가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기 납부한 경우 등에 한해 감면조항을 명시했다.

정부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또다른 조치로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든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개별적 신청을 통해 정부의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매년 수수료를 내면서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지적한다.

장준영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장은 "정부 법안은 행정청 중심의 명령과 통제 중심의 정부 모형"이라며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관련부처 간 협의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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