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供與)구역' 주변 낙후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한 법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이날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또는 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은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