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국감]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시장님! 최저임금법 위반한 불법입니다. 인정을 안하시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계약직원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를 부정하자 이처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청과 25개 구청의 무기계약직 임금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모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시 본청 무기계약자 1호봉 부터 3호봉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1호봉이 올해 임금인상을 해 1호봉부터 최저 임금을 상회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법에는 수당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은 시종일관 서울시가 올해 임금을 인상해 최저임금 126만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