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성실공익제도 폐지·대기업 R&D연구인력개발 공제폐지 등 추진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가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활동에 착수했다.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핵심 입법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14일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주재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위가 밝힌 5가지 입법과제는 △재벌 편법상속문제 개선(박영선) △일감몰아주기 규제(김기식) △대기업 조세감면 대상 대폭 축소(김기식)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홍종학) △기업지배구조 개선(우윤근) 등이다.
재벌의 편법상속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재벌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공익재단 중 '성실공익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5%까지 인정해주는 계열사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재단에 지분을 증여하고, 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종종 활용된다. 자식에게 재단을 물려줄 경우에도 증여·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재벌 2,3세들을 위한 '편법증여' 창구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관련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이미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재벌대기업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안래 이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조세감면 축소를 위해서는 소득규모 5000억원 초과기업의 R&D개발·시설투자 비용의 세액공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김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이 현재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초과이윤이 과대하다는 인식 아래 홍종학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주요 입법추진과제로 선정됐다.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100배 인상하고, 송객수수료로 불리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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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우윤근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한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 측면에서 강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지난 8월 1차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여당에 촉구했고 지난달 2차 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대표가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설치 합의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벌개혁 문제를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국회사상 처음으로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