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갈 길'없는 신종 교통수단③]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 등에 따르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 정의한다. 전기자전거는 온전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조동력으로 모터를 장착했기 때문에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현재 19대국회에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분류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강창일 의원의 경우 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18대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모두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13년 2월 3일 안행위 법안소위
손충덕 수석전문위원=홍문종 의원 안은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하고, 차체 중량은40㎏ 미만(인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강창일 의원은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최대출력 330W 미만, 최대 전압 48V 이하로서 최고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만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정안을 마련해 봤는데,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중 전기 동력에 의한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이고,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자전거의 무게가 30㎏ 미만인 것으로 정의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전거도로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판단된다. 현장 실태 조사및 또 일반 자전차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안건을 보류한 후에 추후에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민기 새정치연합 의원=수정의견도 시속 25㎞ 되는데 이게 상당한 속도다. 무게도 대단히 중량이 나가게 되는데 정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되면 전기자전거가 예를 들어 (시속)25㎞라고 정의돼 있지만 기계적 손질만 하면 50㎞ 가는 것도 나올 수 있다. 이거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여 보류 의견을 낸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도로에서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업계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자전거 동호인들 단체의 의견 수렴을 해서 적정한 기준을 담아서 수정의견을 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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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산업의 활성화도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폐달을 굴릴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일반 자전거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유대운 의원=25㎞ 미만이라고 속도 제한이라는데 차단기를 얼마든지 우리나라 이상한 기술자들이 다 풀어낸다. (안전성) 담보가 안 되니까… 다만 기술표준원의 제품과장이라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 법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황영철 소위원장=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우려) 부분이 실제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다. 언제 저희들이 직접 좀 더 면밀하게 현장에서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계류시키겠다.
#2014년 12월 3일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시속 25㎞와 30㎞는 어떤 차이가 있나? 30㎞는 위험하다 25㎞는 안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닌가, 국제표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창일 의원이 (시속 30㎞로 ) 냈는데 이걸 굳이 5㎞를 낮춰서 하는 무슨 결정적 이유가 있나?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 저희가 여기에 관련해서 일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동호인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25㎞하고 30㎞하고의 그 사이에서 느끼는 속도감이나, 또 사고의 위험성이 5㎞ 차이지만 굉장히 증대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 온 유럽 같은 경우의 기준이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25㎞ 정도를 해야 안전이 좀 보장되지 않나 해서 25㎞로 했다.
김민기 의원=이거 지난번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실태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나간다 이러다가 지금 못 나간 것이다. 그런데 실태파악 안했는데 왜 다시 올렸나?
조원진 소위원장=이거를 (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규격에 상관없이 모든 전기자전거를 그냥 다 타고 있다. 이건 사실 규제를 풀어주는 조건이라기보다 규제를 묶어 주는 조건이라고 본다.
정재근 차관=지금 전기자전거, 전기 동력을 이용한 자전거를 가지고 규정이 없다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에, 남한강도로라든지 이런 데 막 들어와 가지고 타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고…
김민기 의원=(그렇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아니라 전기자전거산업 촉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것이 과연 우리 소위에서 다뤄야 되느냐부터 해서 '그럼 다룰 거라면 우리가 실태파악을하자' 그래서 법안심사소위 위원 전원이 '그렇게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보류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은 하나도 충족이 안 됐는데 다시 올라온 것이다.
조원진 소위원장=우리가 8일날 전체회의를 또 하지 않나? 8일날 전체회의 중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토요일, 일요일 껴서?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그새 그렇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지…
정재근 차관=그때까지 현장에 나가서 전기자전거를 시연해보는 것은 시간상 좀 촉박하다.
임수경 의원=아니 2013년 2월에 (논의)했던 건데 지금 2년이 다 됐는데 실태조사를 안했다.
정재근 차관=위원님들이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일정을 저희한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저는 이 법의 배경이 뭔가를 알 수가 없다. 이 산업을 더 촉진시키는 것인지. 굉장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위험한 사고를 줄여서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인지 근본취지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