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국회에 발목잡힌 핀테크③]빅데이터 활성화 법 18일 논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논란에 휩싸여 상임위 논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현행법 상 '개인정보'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그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이러한 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이름을 지우거나 다른 변수로 대체하는 이른바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가공할 경우, 더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이 사물인터넷 및·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이끌 한 축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될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더라도 기술적 미비나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우발적으로 개인정보가 재식별화 될 수 있는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결국 법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에서 최종 익명화에 이르는 4단계를 거치는 동안 상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치와 빅데이터 활성화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복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따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법안들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와 그 안정성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식별화를 기술적으로 담보하고 정보가 '재식별'화 될 경우 정보 이용자가 조치를 취하고 위반시 처벌근거까지 등을 두는 방안이다.
18일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법안으로는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이 있다.
비식별화 한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핀테크 특위 위원장)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식별되지 않는 개인 신용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새누리당의 핀테크 특위에서 마련했다.
한편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안'은 제정법으로, 공청회를 거치지 못해 사실상 논의가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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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안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재식별화 될 경우 이를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담았다.
부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비식별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구체화했다.
빅데이터 시대는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관련 법안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방위 관계자는 "비식별화 조치의 안정성 문제와 더불어 비식별화 한 정보라도 이를 활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