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의당은 2년유예 비판…세법정비 미흡 불만도 엿보여

종교인 소득을 법률에 명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지 않은 반대표와 기권표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67명 중 찬성 195명 반대 20명 기권 52명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에 반대를 던진 의원은 △강동원 △김경협 △김동철 △김영환 △박광온 △박지원 △신상진 △안규백 △이개호 △이석현 △이재오 △정세균 △진성준 △최재천 △홍종학 △김정록 △심상정 △서기호 △정진후 △박원석 등 20명이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일찌감치 종교인 과세에 공개적으로 반대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일부 개신교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서기호, 정진후, 박원석 의원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거의 '당론'으로 반대한 셈이다. 하지만 정의당의 경우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교인 과세가 2년 유예됐다는 점을 질타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기호 의원 측은 "국민들에게 도입을 공언했던 종교인 과세 적용시기가 2년 이후로 연기됨으로서 실제 도입이 불투명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업무용 차량 과세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소신투표를 한 의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에는 올해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예산부수법안들에 대해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혹독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밖에 쟁점법안 연계처리에 불만을 품고 모든 예산부수법안에 '반대'를 누르고 있는 의원들도 눈에 띈다.
한편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강기정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주 △김영록 △김영주 △김윤덕 △김장실 △김제남 △김제식 △김종훈 △김정훈 △김태년 △남인순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민홍철 △박민수 △박영선 △박주선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손인춘 △신정훈 △오영식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은수미 △이언주 △이인영 △이종진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임수경 △장정은 △전순옥 △정청래 △정호준 △주승용 △추미애 △홍의락 △홍익표 △황주홍 등 5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