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대규모점포 개설시 60일 전 개설계획 예고해야

[본회의통과]대규모점포 개설시 60일 전 개설계획 예고해야

박광범 기자
2015.12.09 17:31

[the300]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앞으로는 대규모 점포 개설시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박지원·박남춘·황주홍·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시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및 전문기관 조사 의뢰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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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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