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지능형 로봇 품질인증제도 폐지…'KS인증'으로 일원화

[본회의통과]지능형 로봇 품질인증제도 폐지…'KS인증'으로 일원화

박광범 기자
2015.12.09 17:35

[the300]'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 품질인증 제도가 폐지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 제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제도와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고,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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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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