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 품질인증 제도가 폐지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 제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제도와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고,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독자들의 PICK! "수지·윤아 드레스 겹쳤다"...백상예술대상서 같은 옷, 다른 매력 집에서 쫓겨나 남편 '모텔살이'…아내는 아이들 앞에서 "개XX" 신현빈, 밀착 드레스 입고 2번 '꽈당'…레드카펫 아찔 사고에도 미소 '최태원♥' 김희영, 15세 딸 공개…하이힐 벗고 맨발로 '터벅터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