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 품질인증 제도가 폐지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 제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제도와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고,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독자들의 PICK! 여고생 조카와 뽀뽀, "사랑해" 바람난 남편 오지헌, 시니어 모델 아버지 공개…'전원일기' 이상미와 소개팅 사별한 정선희 "오열 사진 지워줘"...거절당하며 들은 말 '정신 번쩍' "유축하다 과호흡 왔는데" 모유 고집한 유명 배우…아기 건강 탓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