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 품질인증 제도가 폐지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 제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제도와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고,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독자들의 PICK! '절연' 모친은 사기 실형...장윤정, 부친 첫 공개 "제일 친해" "최진실 이모가 돈 노렸다니, 친구였다"...홍진경 해명 "심수봉, 일반인도 비꼬고 훈계" 녹화장 폭로글 "주먹 나갈 뻔"...이대호, 양상국 사투리에 '발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