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 품질인증 제도가 폐지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 제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제도와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고,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독자들의 PICK! 여고생 손녀와 단둘이 남자..."할아버지, 거실서 19금 야동 봐" 심수창, 이혼 후 월세살이 고백…재산은 주식으로 -80% '위기' "제수씨 섹시해요" 선 넘은 친구, 아내 웃으며 한 말...남편 '황당' '프리 선언' 아나운서 "예능서 돌연 하차→생활고"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