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 탄핵심판 변론재개해야…실체·절차적 흠결 보완 필요"

오세훈 "尹 탄핵심판 변론재개해야…실체·절차적 흠결 보완 필요"

박소연 기자
2025.03.10 11:35

[the300]김문수 장관 이어 與 잠룡 중 2번째로 변론재개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 후 회의장을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3.07./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 후 회의장을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3.07./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여권 잠룡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탄핵심판 변론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그러나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수차례 반복되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보완 결의조차 없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진행한 조사에서 조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헌재에서의 증언과도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문제를 일관되게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보다 더 엄격한 증거법칙이 요구됨에도 헌재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및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초시계를 사용하여 증인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며 민·형사 어느 법정에서도 이런 식의 제한은 생경한 모습"이라고 했다.

또 "아울러 구속상태에서의 시간에 쫓기는 방어권 행사 준비는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실체적·절차적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었으니 방어권 행사에서의 불이익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의 흠결도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하자와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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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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