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

"이번 상은 저 개인의 영예라기보다 우리 선원들의 안전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선원법 개정안(일명 해외재난선원 무사귀환법)'으로 최우수법률상을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선원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유기나 재해를 당한 선원들이 지급받는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이 일반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압류될 수밖에 없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보험금이 '유기구제비용등 수급계좌'라는 전용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선원들이 재난이나 사고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됐다.
어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뜻을 모아주신 상임위원회 동료 의원님들, 해양수산부 공직자, 선원노련 등 노동계와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보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선원 여러분께 이 법이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어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