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명 받은 '결혼 세액공제' 내년 종료…박수영 "청년 부담 키워"

21만명 받은 '결혼 세액공제' 내년 종료…박수영 "청년 부담 키워"

민동훈 기자
2026.08.11 10:5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정부 세제개편에 따라 내년 종료가 예정된 혼인세액공제의 수혜자 10명 중 8명 이상이 4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혼인 비용 부담이 큰 청년·신혼부부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인 만큼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세액공제를 신고한 인원은 총 21만5326명으로 공제액은 937억7400만원이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배우자별로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이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의 지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수혜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연령별 신고 인원을 보면 40세 미만이 약 17만5000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30대가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이 16%였다. 40대는 약 2만4000명으로 11%, 50대 이상은 약 7%였다.

박 의원은 "1년 동안 21만명이 넘는 국민에게 937억원 이상의 혜택을 준 제도가 사라지게 됐다"며 혼인세액공제 종료 방침을 비판했다.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없애는 것은 청년층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혼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에 드는 평균 결혼 비용은 약 1900만~2200만원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100만원이면 가전제품을 사거나 신혼여행 항공권을 마련할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신혼부부, 특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혼인세액공제를 없애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세액공제를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행정비용을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세금을 더 걷은 뒤 다시 나눠주는 방식보다 신혼부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지원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