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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사기록 불법유출 한동훈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6.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0614155187695_1.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녹취를 연일 공개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한동훈 법무부에서 있었던 정치검찰의 실패한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기록물"이라며 "당시 검찰이 재판으로 넘기지 못하면서 수사 기록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한다. 기록 열람 권한은 법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 극소수에게만 엄격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을 향해 "어떻게 개인의 불기소 사건 기록과 검찰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느냐"며 "법무부 장관 시절 보고 받은 수사 기록을 퇴임 후까지 사적으로 보관하다가 지금 정치공작을 위해 꺼내 든 것이냐, 아니면 현직 검찰 관계자를 통해 불법으로 사건 기록을 받았느냐. 어느 쪽이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추악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에 "국가의 수사 기록은 특정 정치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한 의원이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비공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김 의원은 "당과 공식적으로 논의 거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03.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0614155187695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