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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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없애자는 유력 대권주자들, 두려움에 떠는 기업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과거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 들어설 새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8월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재계의 우려 등을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제외한 수정안을 통과됐다. 기업들이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건 형사고발의 남용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당기업이 가격이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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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둘다 동의하는 한가지 "누구나 불공정 기업 고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면서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약 이게 폐지되면 악의적인 고발이 난무하고, 검찰과 공정위의 중복 수사 등으로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일각에선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이 정치적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재명·윤석열 "전속고발권 없애자"━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군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어떤 기업에 6개 법률 관련 위법 혐의가 있을 때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경찰 또는 검찰에 해당 기업을 직접 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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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이어 치킨까지...미국에서 대세가 된 '가짜고기'
지난 8일 미국의 식물성 대체육 제조업체 비욘드미트가 치킨 스트립(순살치킨)을 미국 내 400개 식당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속에서 전통적인 육가공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대체육이 한순간의 유행이 아닌 미국의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비욘드미트가 나스닥에 안착한 2019년 이후 대체육은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미국인의 생활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미국 전역에 체인을 둔 맥도날드와 KFC, 버거킹, 화이트캐슬 등 패스트푸드 업체가 대체육 메뉴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최근엔 웬디스가 자체적으로 비건 버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열풍이 번지자 타이슨푸드와 퍼듀, 호르멜, 카길 등 전통적인 육가공 업체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음식점이 문을 닫고 많은 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길 꺼리면서 대체육 시장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돌려놓은 듯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이 육류와 식물성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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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체육, 아직은 걸음마지만...K-스타트업, 유니콘 향해 뛴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전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배양육과 식물성고기를 포함하는 대체육 시장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전통적 육류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해법으로 대체육이 각광을 받으면서다. 해외시장에서는 이미 임파서블푸드, 비욘드미트 등 대체육 관련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아직은 해외에 비해 미비하지만 정부도 대체육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는 등 대체육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6년 식용곤충을 시작으로 2017년 식물성고기, 2018년 배양육에 대한 투자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체육 관련 투자규모 및 과제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연평균 배양육 75.9%(′18~′20), 식물성 고기 23.7%(′17~′20), 식용곤충(′16~′20) 12.4%의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와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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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 임금 차등도 금지?.. 차별금지법 생기면 채용시장 대혼란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당장 채용시장에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차별금지법은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에 자금의 융자에서도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변호사는 "완전히 비슷한 업무나 근로를 하는데 외부 조건으로 차별이 이뤄졌다면 금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학력 등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와 역할이 다르고 이에 따라 처우도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현재 시행 중인 법률보다 범위가 훨씬 더 포괄적이어서 단순히 한 부처의 결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보려면 사실상 모든 부처가 얽혀 있는 문제여서 채용이나 근로조건 수준의 차별을 넘어선다"면서 "거의 모든 부처가 세심하게 따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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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국회 문턱 못넘은 차별금지법...기독교·재계에 발목
차별금지법이 또 한번 국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07년 이후 줄곧 국회의 문을 두드린 차별금지법은 14년 동안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청원' 10만명 돌파한 차별금지법…법사위 회부━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차별금지법 청원은 지난달 24일 공개됐는데, 이달 14일 10만명 동의를 받아 회부 조건을 충족했다. 법사위는 해당 청원과 함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도 함께 심의한다. 각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를 포함 10명, 2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위 법안의 목적은 모든 영역의 차별 금지, 차별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 구제, 차별 예방과 실질적 평등 구현 등이다.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조항이 빠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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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눈치보는 의원들…"차별금지법 처리, 적어도 대선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우면서 법안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내부에선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올해 안에 처리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법사위는 기존에 발의돼 있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지난 16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평등법 제정안 등을 해당 청원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해서 곧바로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여야 간사가 서로 협의를 통해 논의 테이블에 어떤 법안을 올릴지 결정한다. 선입선출(회부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 원칙도 고려 대상이다. 물론 차별금지법을 시급한 논의 대상에 올릴 수도 있지만 차별금지법의 특성을 볼 때 시급한 법안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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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차별금지법' 공포···재계 "묻지마 소송·채용 회피" 우려
"광범위한 차별금지 범위로 '묻지마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고용시장에선 채용회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계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포비아(공포)에 떨고 있다. 나이와 성별, 학력 등의 이유로 채용·승진·임금 지급·해고 등 일체의 고용행위에서 차별을 금지토록 한 규정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유사한 직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노동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돼 '권고 대상'이었던 학력 등도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학력에 따른 급여체계 운용, 채용시 건강검진, 전과자 채용거부 등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처우도 처벌규정이 약해 일부 차별이 남아있는데, 향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도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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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차별'이라고 정년 없앤 美·英...우리도 차별금지법 생기면?
미국의 관공서나 도서관에는 80대 어르신 직원이 흔하다. '정년'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정년을 정해놓고 그 나이가 되면 무조건 직장에서 내쫓는 건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미국에서 1986년 정년이 사라진 이유다. 영국도 비슷한 이유로 이미 정년을 없앴다. 우리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올라왔다. 우리도 미국·영국처럼 '정년 폐지'의 길을 걸을까. 당장은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세대갈등이 불가피한 문제다. ━10만명이 동의한 차별금지법…나이·성별·학력 못 따진다━22일 국회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국민동의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나이,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고용·교육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지난 16일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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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편 드는 與, 무력한 野…재계 호소에도 보완 논의 無
지난해 12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 목소리가 거세다. 경영계에선 법안 처리 당시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됐다며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지만 국회 내 논의는 전무하다. 재보궐선거와 대선 등 '선거의 시간'을 앞둔 시점에서 174석 의석수의 힘으로 노조법 개정과 ILO 협약 비준을 밀어붙인 여당은 물론 야당도 노동계의 표를 의식해 소극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안이다. ILO 협약 중 국내 비준을 받지 못한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와 충돌하는 현행 노동법을 국제적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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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이뤘지만 아직 갈 길 멀다는 노동계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노동계는 해고자도 노조 임원으로 선출하는 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해고자와 실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업 종사자가 아니면 임원 선출은 불가능하다. 노동조합법의 임원자격 규정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고 명시한다. 해고자의 임원 선출은 기업들 입장에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기업의 인사권이 해고자에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해고자가 이끄는 노조는 더 강경한 태도로 나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조합원을 이끌 임원은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해고자나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해 있다면 임원 선출 여부는 조합원들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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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에 실패로 끝났던 美 항공사의 대형 파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ILO 회원국으로 가입한 1991년 이후 30년 만에 '노동권 후진국' 오명을 벗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경영계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파업 중 사용자는 내부대체를 할 순 있지만 신규채용·외부대체는 하면 안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막대하다면서, 이 규정은 주요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USA투데이가 '24/7 월스트리트' 분석을 인용해 정리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업 사례들 중에는 2005년부터 14개월 넘게 진행된 노스웨스트항공 정비사들 파업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파업에 약 3000명이 참가했지만 회사는 초기부터 대체근로자를 투입했다. 물론 파업 참가자와 대체 근로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