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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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자사고 지키기', 국회가 나섰다
정치권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키기에 나섰다. 지역구에 자사고가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을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상산고는 (자사고로) 살아남게 될 것"이라며 "이번 재지정 탈락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상산고 평가에 적용된 기준점(80점)이 다른 지역 기준점(70점)보다 높은 사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는 지난 20일 각각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받았다. 특히 상산고는 기준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사고 지정 취소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와 관련 "행정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정당성이 인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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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황교안 '외국인 차등임금 지급' 논란?…시계열로 살펴보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촉발한 '외국인 근로자 차등임금 적용' 논란에 20일 정치권이 들끓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황 대표의 발언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라 규정하고 맹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논란이 증폭되자 황 대표는 "제 이야기 본질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산 간담회서…황교안 "외국인 근로자에 같은 임금 불공정"=논란은 황 대표가 전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황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며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에서는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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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필요해 불렀으면, 똑같이 대우해야"…민주당이 본 '외국인 근로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근로자를 바라보는 기준점은 '준법'이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동등하게 고용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발언 이후 민주당에서 관련 법규를 꺼내들며 공세를 펼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외국인도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현행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2조 차별금지, ILO협약과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헤이트스피치'"라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엔 "국적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ILO 제 111호 '차별협약'의 위반 소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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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내국인 근로자도 외국인 '차등임금' 반대… 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정쟁의 불씨를 당겼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에도 부끄러운 망언”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정작 역차별 대상으로 지목되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당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한국당)을 만나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외국인 근로자 1년 차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는 최저임금의 90%, 3년차 이상은 100%를 주는 방식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의 87.5%에 그친다는 자체 조사를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에 수습 기간을 두고 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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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황교안 "터무니없는 공격"...한국당이 말하는 차등임금 필요성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 임금을 주장해 차별적 발언이라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한국당 의원들 시각에서 이는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차례 중소 제조 기업들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우리 국민이 받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황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발단은 황 대표가 전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가진 조찬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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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 임금차등' 해외선? 깎았다가 다시 올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등적 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기여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니 임금을 똑같이 줘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이러한 외국인 차등 임금제를 도입한 나라가 있을까? 캐나다는 2012년 보수 정권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15% 덜 주는 법안을 시행했다가 철폐했다. 2001년만해도 캐나다내 임시 외국인 노동자수는 20만명이 채 안됐는데 2011년 45만명까지 육박하자 이를 통제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었다. 이 법안의 효과는 1년도 안돼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이다. 캐나다 기업들은 자국인들을 해고하거나 자국인을 뽑을 자리에 외국인들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CBC뉴스에 따르면 2013년 4월 로열뱅크오브캐나다는 수십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이를 인도 출신의 임시 노동자로 대체했고, A.B.C광산업체는 중국에서 200여명의 노동자를 채용해 데려오기도 했다. 이밖에도 해외 기업들은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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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국회 제출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법안 보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당은 외국인 노동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최저임금 등 급여체계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총 5건이다. 모두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최초로 법안을 낸 사람은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다. 지난해 8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일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가의 부담이 커졌다"며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이 '농림·축산' 분야로 한정했다면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농림·어업'분야로 한정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언어능력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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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외국인 임금 차별금지..관련 법령 살펴보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의 임금수준을 우리 국민과 달리 해야 한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가 19일 부산 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한 뒤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게 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이미 비준해 1999년 12월20일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11호에 따른 것이다. 이 협약은 1958년 6월4일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에서 논의돼 같은 달 25일 채택됐다. 필라델피아 선언과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에 따라 ILO가 노동환경에서도 차별금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협약 제1조에선 ‘차별’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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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적용은 '불가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중소기업인들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국내 근로자와 차별화해야한다는 발언을 한 뒤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황 대표 발언은 국내법·국제협약에 반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20일 부산상의 등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만나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등 기여한 적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2호(차별 금지) 역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우를 차별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국회에서 동의해 이 같은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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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황교안 발언은 거짓말, 차별 망언 철회하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 지급을 주장한 데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사과를 요구했다. 이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가 망언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다"는 황 대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네팔 출신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의 성장에는 이주노동자의 희생도 있었다"며 "이주 노동자도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주 노동자도 한국 노동자와 똑같이 일한다"며 "망언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순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도 "이주노동자들은 2017년 세금으로 1조2000억을 납부했다"며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현안을 살피려거든 법을 배운 사람답게 살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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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금차등" 황교안에 노동계 "정신 나간 소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임금을 주장한 발언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일제히 반박했다. 20일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은 "황 대표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저임금·추가노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무식하고 무지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의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일하고 실천했던 역사 자체를 지우는 발언"이라며 "임금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황 대표가 법조인 출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정신 나간 소리"라며 "국제 관행과 기준, 헌법,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인은 평등한데 어떻게 그렇게 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보수층을 결집해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역시 황 대표의 발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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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병역특례 1년에 10명만 주자? '뜨거운 감자', 국회 아이디어는...
스타들의 병역특례는 국민 누구에게나 민감한 이슈다. 병특 제도를 바꾸려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민감한 국회 역시 스타들의 병역제도를 두고 고민하는 흔적이 엿보인다. 지난해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특례가 또다시 논란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김병기·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각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안 마련을 고심중이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해 10월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과정과 입상실적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다. 소위는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은 편입대상 대회 심사 및 수상실적 등 예술·체육요원 편입자격의 심사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기 전까진 국방위 차원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국방위는 계류중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