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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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무엇이 '국민 표심' 흔들까…지방선거 4대 변수
평창동계올림픽과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국회가 3월을 맞이했다. 이제 이들의 시선은 '국민의 표심'으로 향한다. 오는 6월13일 열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00일 남짓 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관심사는 제각각이다. 일자리, 환경, 안보 등 어느 것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국민의 눈길이 머무르는 곳에 집중한다. 메시지와 정책을 쏟아낸다. 국민 표심을 결정할 이슈는 무엇일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일 이번 지방선거의 4대 이슈를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전년 대비 16.4% 인상돼 753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은 올해 초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즉시 오른 만큼 영세자영업자들의 지출도 즉각 증가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논란은 지속됐다.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도 선거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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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지선, 민주당 '9+@' 기대…수도권·영남권이 변수
묵시적단일화. 1대1구도. 영남권 분위기. 9+@.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꼽은 6월 지방선거 키워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결과는 여야가 받게 될 성적표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 연대에 나설 것으로 본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야권의 선거연대는 묵시적, 결과적 연대가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명시적 연대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두 야당의 묵시적 단일화로 사실상 1대1 구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방심은 이르다는 분위기다. 정당 간 대결이란 측면에 후보 개인간 대결이라는 요소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여권은 17개 광역단체장 자리 중 절반 이상인 9개를 '최소치'로 본다. '플러스 @(알파)'는 수도권과 영남지방에서 결정될 것이란 예상이다. 영남권에선 전통적으로 한국당(전 새누리당) 강세였지만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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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300일간 80%에서 60%사이 오간 文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약 300일 동안 약 20%포인트 범위 안에서 등락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평균적으로 70% 초반대 지지율을 유지한 셈이다. 이 가운데 북핵 문제와 가상화폐 규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 일부 논란들에 잠시 출렁였다. 취임 초반 그의 지지율은 주요 여론조사에서 80%대 초반을 나타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취임 2주차(5월3주)에 최고치인 84.1% 지지율이 나타났다. 취임 5주차인 6월1주부터 집계를 시작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첫 조사에서 취임 이래 최고치인 84% 지지율을 기록했다. 높았던 지지율이 처음 출렁인 계기는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지난해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리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당시(취임 12주차) 지지율이 1주일 사이에 80%에서 74%로 평소보다 큰 6%포인트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취임 18주차였던 지난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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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문재인의 300일, 잊지못할 10 장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취임 300일을 맞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경제·정치·외교적으로 성과를 내며 6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취임, 파격, 지시, 위로, 만남, 외교, 질책, 사과, 적폐, 평창이라는 10가지 키워드로 문재인 정부의 300일을 되돌아봤다. ◇취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그 자체로 역사에 획을 그었다. 현직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란 사상 초유의 혼란한 상황이었다. '촛불' 민심은 문 대통령을 선택했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평범하고도 어려운 명제를 증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즉시 취임했고, 취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출항했다. ◇파격 문 대통령은 양복 상의를 벗었다. 누군가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었다. 모두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었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경내 산책이다. 탈권위, 소통 행보의 상징이다. '파격'은 정부운영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 변화를 지켜보기라도 하듯,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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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주가·수출은 A학점, 고용·부동산정책은…
문재인 정부 취임 전인 지난해 4월 말 2205포인트였던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말 2427로 10% 상승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산업생산과 투자도 최근 2개월 연속(2017년 11월, 12월)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700달러로 추정되며, 올해는 3만달러를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표면적으로는 새 정부 들어 경제가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우고 있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라기보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1순위로 삼고 있는 고용은 아직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30만명 대로 다시 올라선 것이다. 반면 실업자 수는 102만 명으로 5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 선을 넘어섰다. 특히 청년들의 사정이 안좋다. 전체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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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300일간 이어진 문재인표 '안정적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과 청와대에서 만났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문 대통령은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1주일이 지난 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 했다. 지난해 5월10일 취임한 후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일을 추진하되 서두르지 않는다. 가급적 여론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는 방안을 모색한다. 느리지만 효율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려 노력한다. 안정감을 주기 위한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비정상적’ 여건 속 출범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실패할 여지가 크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국정 실패를 경험했던 문 대통령 개인의 학습효과일 수도 있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청와대 내에서 가장 보수적 인사로 문 대통령을 꼽는다. 이념이 보수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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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 "보완 입법 필요" vs "중복할증 폐지 개악"
재계와 경제단체는 보완입법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중복할증 폐지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노사의 시각은 오월동주(吳越同舟)처럼 갈린 것이다.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사이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채용하는 중소제조기업은 인력난이 심화될 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안과 관련해 공휴일 유급화로 영세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다. 또 특례업종이 현행 26개에서 5개로 축소 조정된 것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연장근로 예외조항 신설 등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단 환노위 여야 합의에 대해선 박수를 보냈다.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논평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환노위 3당 간사 합의안에서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이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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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빨간날'과 '150%' 빅딜…'주 52시간 근로' 실현 남은 과제는
케케묵은 ‘근로시간 단축’ 숙제를 푼 이면엔 여야의 ‘빅딜’이 있다. ‘빨간날(공휴일)’과 ‘150%(휴일 근로 중복 할증)’의 거래다. 근로 시간 단축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휴일 근로 중복 할증이다. 지난해 여야 간사간 ‘할증률 150%’로 잠정 합의했을 때도 여당 의원들이 반발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 헌데 이번엔 휴일 근로 중복 할증 내용이 야당안대로 됐는데도 여당은 수용했다.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빨간 날'을 보장하는 방안을 얻어 낸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회사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법정 공휴일에도 급여가 나오도록 했다. 명절 등 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 기준으로 평일 임금의 150% 수준의 휴일 근로수당도 받고 평일 수준의 임금도 받아 총 250%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중복 할증을 빼는 대신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빨간날'을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일종의 '빅딜'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여당은 휴일 중복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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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5년 만에 단축된 근로시간…공휴일 유급化·특례업종↓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보장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엔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 △휴일근로수당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부문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26종→5종 축소 등이 담겼다. ◇52시간 근로·법정공휴일 민간 적용…단계적 시행 = 개정안은 1주일을 7일로 규정했다.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다. 그동안 법정 근로시간은 행정해석에 의해 ‘1주일=5일’로 판단돼 왔다. 최대 68시간(5일 근무 40시간+휴일 근무 16시간+연장 근무 1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운영된 배경이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둔다. 300인 이상 회사는 오는 7월부터다. 5인 이상 영세사업장의 전면 시행 시점은 2022년 7월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일정 기간 추가 허용된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8시간 이내에서다. 눈에 띄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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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생산성 높이지만 일자리 창출은 '글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여 보자는 취지다. 생산성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대체 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나누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부에선 고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일자리가 늘어날지 의구심도 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체 1만1692 곳을 분석한 결과 2004~2011년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1인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이 1.5% 상승했다는 것. 특히 20인 이상 기업에 한정할 경우 노동생산성은 1.9% 높아져 영세 사업장보다는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생산성 향상이 뚜렷했다. 이같은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기존 생산 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다면 신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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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SK 등 전자업계 주52시간 시험 운영해보니…
"주 52시간을 지키려다보니 야근의 빈도수가 예전보다 줄어 들었다"(A기업 관계자) "우스개 섞인 이야기지만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라'는 책임자의 권고를 종종 듣게 된다"(B기업 관계자)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미 '예행연습'을 진행 중인 대기업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 초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본격 시험 적용중인데 이어 SK하이닉스와 LG전자도 앞다퉈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험 가동하고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올 하반기 예상대로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고 이를 어기는 사례가 나올 경우, 대표이사가 고발되는 등 회사가 감내해야 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바뀐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근무 중인 전직원들의 근태 입력 시스템을 개편해 스스로의 주당 근무시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인사팀은 새 근태 시스템을 근거로 전 사업부의 팀장 또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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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영세기업 지원 '일자리안정자금2' 가능성 대두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용노동부가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특히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직접지원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7일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명시, 공휴일 유급휴일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고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표결 전까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에 맞춰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방안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3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직접지원 방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