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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송 숨기고 회계처리"…STX·STX마린서비스 과징금·검찰통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해외소송 관련 회계처리를 반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대해 과징금 조치와 함께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STX·STX마린서비스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와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검찰통보도 이뤄졌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STX는 회계기준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면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지만 회사는 고의로 해외 소송관련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은 충당부채·우발부채는 2022년 약 975억, 2023년 1분기 약 442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2023년 7월18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2022년, 2023년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해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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