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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개정안 시행...자사주 많은 제약바이오사, 소각 언제하나

    상법개정안 시행...자사주 많은 제약바이오사, 소각 언제하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부 제약바이오사들이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 셀트리온은 2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아직 자사주 관련 방침을 정하지 않은 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나 기업가치 극대화 등에 자사주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의무 소각안을 포함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신규 자사주 취득분은 1년 이내, 기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의무화됐다. 자사주를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해 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금지됐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의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자사주 보유 비율이 5.3%인 셀트리온은 지난 6일 2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안을 발표했다. 꾸준히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친화 행보를 보여온 셀트리온은 자사주 소각 규모를 약 911만주까지 확대하기로

    2026.03.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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