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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몰카 찍고 친구끼리 돌려봤다...졸업생들 줄줄이 실형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 신체를 몰래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에서다. 형 확정 전까지 A씨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공범 20대 남성 C씨와 다른 1명에겐 300~1000만원 벌금형이,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나머지 3명에겐 2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 주범인 A씨는 부산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교사 8명의 신체를 총 17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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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 전 실장은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은폐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전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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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28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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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계획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오늘 1심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전 총리 측의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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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A부터 Z까지… 초보 사장도 판매 길 넓힌다
# "사실 라이브 방송은 처음입니다. 오프라인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근데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준비할지 막연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런 장비를 구축하려면 사용료나 임대료 등의 부담도 있어서요. 새로운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면서 이런 장소와 공간은 자영업자한테는 정말 힘이 됩니다. "(염동호 보정식품 대표) 지난 22일 오후 2시가 다가오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 4층에 각지에서 올라온 소상공인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입구에 마련된 라운지에서 열리는 네트워킹데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교육과 실습, 자기들만의 노하우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복한백화점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곳이다. 이곳 4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소상공인 전용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다.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는 총 4개 공간으로 구성되고 카메라 등 촬영장비, 편집실 등 방송인프라 무료대여 및 송출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이 상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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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고 '스쿨존 횡단보도' 통과…초등생 2명 다치게 한 70대女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70대 여성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0) 등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학생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 차량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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