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사
-
[숫자로 본 중소기업] 원전 안전 설비 시장 뚫은 K-원전 中企 파워
'256억 원' 한 중소기업의 단일 수주 금액이다. 특히나 원자력발전소 안전 설비다. 오랫동안 글로벌 대기업과 외산 장비가 철옹성처럼 지켜온 영역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중소기업이 대형 사업을 단독 수주했다. 단일 계약으로만 256억 원 규모. 원전 계측제어(I&C) 전문기업 리얼게인(대표 박대영)이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감시설비'(RMS)를 단독 공급하게 된 것이다. RMS는 원전 내 방사선 누출을 실시간 측정, 분석하는 핵심 설비다. 원전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시장에서 리얼게인은 20여 년간 한 우물만 팠다. 1999년 창업했다. 설립 초기부터 수입에 의존하던 원전 제어계측 설비를 국산화하는 데 매달렸다. 그 결과 2001년 제어기 및 신호처리기 고속설계시스템을 국내 최초(세계 3번째)로 자체 개발했다. 기술 독립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이후 부품 하나부터 전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술 자립을 이뤄 냈다. 국산화로만 그치지 않았다.
-
돌아온 트럼프 상승빔…비트코인 7만1000달러 급등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새 10% 이상 급등하며 7만1000달러대로 올라섰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금리 안정화 조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클래리티법(CLARITY Act) 입법 촉구 발언이 겹호재로 작용했다. 20일 저녁 6시(한국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1. 08% 오른 7만1504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거래가는 업비트 기준 9879만원으로 바이낸스 대비 3. 61% 높게 형성됐다. 이더리움은 18. 73% 오른 2280달러로 집계됐다. 투매 가능성이 높을수록 0에 가까워지는 코인마켓캡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전일 대비 20점 이상 올라 '공포'에서 '탐욕'단계로 두 단계 상향됐다. 19일(이하 미 동부시간)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Buyback·재매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는 소식에 미 국채금리가 급락하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일제히 급반등을 빚었다. 가상자산은 금리 등락에 따른 유동성 동향에 민감한 자산군으로 분류된다.
-
합병가액 '기준시가→공정가액'으로…2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 합병 시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주가) 대신 공정가액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두산밥캣 사례를 계기로 촉발된 소액주주 보호 논의가 2년 만에 성과를 거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2년 만이다.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을 기준시가 대신 공정가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합병가액을 시장 가격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해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 누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합병가액 산정기준은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자산가치는 순자산에서 발행주식총수를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수익가치는 현금흐름모형(DCF) 또는 배당할인모형(DDM) 등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
패스트트랙 단축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용산공원 특별법은 유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일부 주택 관련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처리는 유보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70개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본회의 부의 6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되며 법안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의 신속한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관련 후속 법안도 의결됐다.
-
공정위 사건자료, 손해배상소송 때 활용한다…피해 기업 '입증' 지원
앞으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공정위에 요구할 경우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법원은 공정위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공정위가 이에 응해야 할 명시적인 의무는 없었다. 공정위 입장에선 자료를 제출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때문에 제약이 따랐다.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에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나 내부 작성 자료, 타법상 비공개 자료 등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한 자료를 사건 처리가 끝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비밀엄수의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K-뷰티' 육성 법적 기반 마련…R&D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지원
K-뷰티 산업을 연구개발(R&D)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R&D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융합, 해외 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비롯해 국민연금법·약사법·간호법 등 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은 빠르게 성장한 국내 화장품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4억달러(약 15조9060억원)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다.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화장품 관련 법률은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한 화장품법이 사실상 유일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R&D와 원료·용기, 유통·수출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마련됐다.
입력하신 검색어 공기업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 공기업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입력하신 검색어 공기업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