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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6억' 김포 아파트 압류…사유는 국세 체납
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으로 경기 김포 아파트 한 채를 압류당했다. 15일 일요신문은 김사랑이 보유하던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 사유로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에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김사랑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세대와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있다. 이 중 김포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됐으며 청담동 아파트의 압류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 1월 기준 3억6600만원이며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세무 당국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압류를 집행한다. 또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전체를 압류한다.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 등기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매 절차로 넘어간다.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는 해제된다. 이와 관련해 김사랑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사랑은 2000년 제44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眞)으로 선발된 후 이듬해 배우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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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행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국세청, 3개국과 징수 공조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임 청장은 또 해당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건 및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일례로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했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했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한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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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고 피해보상 강화…보험금 압류 금지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각종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항공사고 관련 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며 사고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도 압류나 양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항공사업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보험사는 항공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청구권,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 등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제3자의 채권 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히 치료비와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특히 항공사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 산업의 보험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보험 계약 체결과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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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강제징수 가능해진다…원하청에도 '연대 책임'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국가가 임금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강제징수에 나선다. 체불에 책임이 있는 원청 업체에도 연대 책임을 묻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변제금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변제금 징수 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서 강제가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집행에 강제력을 부여했다. 290일 이상 걸리던 변제금 회수 기간도 158일로 단축된다. 현재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재산조사, 가압류, 법원판결,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면서 장시간이 소요됐다. 현재 30% 정도에 그치는 변제금 회수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변제금 납부 시에는 원하청에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노동자 임금 지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에도 변제금 납부 의무가 생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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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윤정수 "출연료 압류당하고 母 생활비도 빌려 연명" 고백
윤정수가 잘못된 보증으로 청담동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뒤 파산까지 겪었던 생활고를 고백했다. 11일 방영된 tvN '남겨서 뭐하게' 42회에서는 윤정수가 게스트로 출연해 이영자, 박세리와 식사를 하며 근황을 나눴다. 이날 윤정수는 과거 잘못된 보증으로 청담동에 구매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던 일을 떠올렸다. 윤정수는 "보증 폭탄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면서도 "그런데 집이 날아갈 때 힘든 사람이 없다. 집이 날아갈 정도면 직전 1~2년의 상황이 엉망이기 때문"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영자가 "그럼 어디로 갔냐"고 묻자 윤정수는 "이촌동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제가 어머니도 모시고 있으니까 식구들이 도와줘서 보증금을 만들어줬다"고 답했다. 이어 윤정수는 파산 신청 후 찾아온 생활고도 털어놨다. 윤정수는 "파산을 하면 돈을 내가 가져갈 수가 없어서 사회생활이 어려워진다"며 "집을 경매당하고 파산까지 가는 상황이 제일 힘들었다. 모든 재산이 압류되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역시 지인의 도움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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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강제조사권' 다시 수면위로…민간인에 과도한 권한은 논란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제조사권은 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나 관련 부처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금감원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현재는 임의조사만 가능해 혐의자가 (금감원에) 와서 문답에 응해주면 그나마 조사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답 이후 핸드폰을 없애버리는 등 증거가 멸실돼 나중에 정식 기소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조사권이 병행되면 조사능력이 더 올라가 좀 더 효율적으로 조사·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추구하는 주가조작 세력 일망타진·패가망신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금감원의 강제조사권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을 언급하며 화두에 올랐다.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는 금융위원회·검찰과 달리 현장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이 없고 자금추적·자료분석·문답 등 임의조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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