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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주려고 그랬다"…경찰, '역삼동 방화' 7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빌딩 두 곳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오후 7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1분부터 오후 12시1분까지 특허법인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양빌딩과 신명빌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범행 후 A씨는 택시와 도보 등을 이용해 서울 동대문구로 이동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비롯한 인접 관서를 중심으로 주변을 수색했고,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쯤 경찰은 서울 지하철 1·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다. 그는 "특허법인 2곳에서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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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역삼역 연쇄방화 7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 역삼역 연쇄방화 7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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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 방화범' "특허법인에 겁주려 했다"…열흘 전 휴대전화도 처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조사에서 특허법인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도 피의자의 사전 범행 준비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과거 같은 특허법인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 열흘 전 휴대전화를 해지·처분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디지털 증거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70대 피의자 이모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법률검토 결과 피해 건물이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과 라이터 등을 구입했다. 범행 당일인 20일에는 준비물을 챙겨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한 모습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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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겁주려고, 3일 전부터 준비"...역삼동 '연쇄 방화' 범행 시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조사에서 특허법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에 잇따라 방화를 저지른 70대 이모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이후 범행 당일인 지난 20일 오전 주거지에서 물품을 챙겨 택시를 타고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특허법인 2곳에서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인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이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는 경찰의 2차 현장 감식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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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역삼동 빌딩 두 곳 연쇄 방화… 19명 중경상
20일 낮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2곳에서 7분 간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시민 19명이 다쳤다(중상 5명, 경상 14명). 경찰은 방화 용의자를 추적해 사건발생 약 4시간 만에 검거했다. 용의자는 4년 전 동일 건물에서 방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4분과 낮 12시1분에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2곳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화재가 발생한 두 건물 사이 거리는 200~300m에 불과하다. 불이 난 두 건물 사무실에는 특허법인 회사가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난 두 건물 사이 연관성은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잇따라 발생한 화재가 동일한 방화범의 범행일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방화 용의자 A씨는 역삼동에서 불을 낸 후 동대문구 등을 거쳐 종로구 동묘앞역까지 약 4시간 동안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16분 동묘앞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약 4년 전에도 이번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한 차례 방화를 시도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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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연쇄 방화범' 4년 전 휘발유 난동에 실형…운동기구 특허 갈등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4년 전에도 특허 출원 갈등으로 휘발유를 뿌려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2023년 4월 건조물 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70대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29일 오전 강남구 소재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휘발유가 담긴 꿀 페트병 4개와 긴 가스라이터 1개, 가위 등을 소지한 채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사무실에 있던 50대 남성 직원 A씨에게 "당신이 A 부장이냐, 설명을 해보라"고 말한 뒤 휘발유를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등에 뿌리고 가스라이터를 켜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놀란 A씨가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가면서 다시금 가스라이터를 키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고 가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도망쳐 나온 이씨는 곧바로 또 다른 특허법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도 50대 남성 직원 B씨에게 "특허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내 특허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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