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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루머 유포자=전남편 최동석?...누리꾼 고소했더니 '피의자 특정'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익명 네티즌 다수를 고소한 가운데, 전남편 최동석 전 아나운서가 피의자로 특정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박지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익명 네티즌 다수를 수사하고 있다. 박지윤 측은 지난해 온라인상에 익명으로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다수를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최 전 아나운서 등 일부 네티즌 신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동석 측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공식적인 연락은 받은 적은 없다. 참고인 조사로 연락을 받았을 뿐"이라며 "오히려 박지윤 지인이 최동석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게재해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두 사람은 결혼 14년 만인 2023년 10월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24년 혼인 파탄의 귀책이 서로에게 있다며 불륜 공방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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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 빨간 날 2개 추가"...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헌절은 지난 1월, 노동절은 3월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시행일은 노동절이 다음 달 1일부터, 제헌절은 같은 달 11일부터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지정돼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원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고,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쉬는 날로 확대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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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직사회 '간부 모시는 날'의 종언
불교 경전 '벽암록'에는 '줄탁동시(?啄同時)'라는 말이 나온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껍질을 쪼아야 한다는 말이다. 변화는 안팎의 노력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직사회의 오래된 불합리한 관행이었던 '간부 모시는 날'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것 역시 인사혁신처의 정책 추진과 각 기관 내부의 자정 노력이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다. 그동안 직원들이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은 미덕인 것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하급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암묵적 압력이었고, 조직 전체로는 상하 간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인사혁신처와 각 기관이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고, 단계적 조치를 밟아온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 결과는 공직사회에 생긴 변화를 보여준다. 조사는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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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보상"…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에 2700만원 포상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76년간 이어진 당직 관행을 개편한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총 27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 대상자는 적격성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성과에 따라 건별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장 큰 포상금(1000만원)은 적극행정 보호체계 개선에 기여한 적극행정과 박현준 사무관 등 4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감사·수사·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적극행정의 걸림돌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을 확대하고, 공무원이 고소·고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불처벌 의견제출권'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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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인, 국가인재로 활용…정부 정책 참여 길 열린다
AI(인공지능)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 수립과 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서울 IT(정보기술)벤처타워에서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AI 전문가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 내 AI 정책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업인은 인사처가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 AI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다양한 직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1988년 설립된 단체다. 현재 약 1만400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24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초거대 AI추진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또 올해 1월 시행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AI 진흥 전담 법정 단체로 지정돼,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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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가로채기 막는다"…공무원 성과평가 전면 손질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실제 기여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동업무·협업 기여까지 반영하는 수시 평가체계를 도입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성과 누락이나 '성과 가로채기' 등 평가 과정의 불합리 사례를 줄이고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평가 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 요청 시에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성과급 최상위 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 직원에게 공개된다. 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공개 범위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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