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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파트너 MSD, 할로자임 제형변경 특허 무효화 성공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MSD와 할로자임의 특허무효심판(PGR) 분쟁에서 MSD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MSD와 알테오젠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특허권리 역시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PTAB는 MSD가 할로자임 'MDASE'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할로자임의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MDASE는 할로자임의 제형변경(정맥→피하주사) 기술로, 국내 알테오젠의 ALT-B4 플랫폼과 경쟁 기술로 꼽힌다. PTAB는 12일(현지시간)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특허(제11,952,600호)에 대해 진행된 PGR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최종 서면 판단(Final Written Decision)으로, MSD가 제기한 다수의 PGR 가운데 첫 번째 결과다. PGR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내 제3자가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미국 특허청의 제도다. 신규성·진보성뿐 아니라 명세서 기재, 실시가능성 등 특허 요건 전반을 검토할 수 있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상업화 전 특허 리스크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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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알테오젠, 美 물질특허 무효공격 시한 경과…ALT-B4 특허분쟁 청신호
알테오젠의 피하주사(SC) 플랫폼 핵심 기술 'ALT-B4'의 미국 물질특허가 등록 이후 9개월간 초기 무효공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오 플랫폼 특허의 핵심으로 꼽히는 물질특허가 미국 내 초기 공격 국면을 넘기면서 독자 플랫폼 가치와 특허 안정성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알테오젠의 ALT-B4 관련 미국 물질특허는 지난해 7월 등록 이후 현재까지 제3자의 PGR(Post Grant Review, 등록 후 무효심판) 제기가 없는 상태다. 미국 특허 제도상 PGR은 특허 등록 이후 9개월 내 제기 가능한 초기 무효 공격 수단이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PGR을 통한 제3자의 초기 특허 무효 시도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PGR은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을 통해 진행되는 대표적인 특허 공격 수단이다. 특히 상업성이 큰 바이오 플랫폼 특허나 물질특허의 경우 경쟁사들이 초기 단계부터 무효 여부를 적극 검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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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계속, 방식은 변화'…글로벌 제약사 '선별·분산' 전략 부각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기술자산 확보 전략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여전히 대형 계약을 통한 자산 확보는 이어지고 있지만, 위험관리에 한층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고금리 장기화 속 글로벌 제약사가 보유한 주요 블록버스터 제품 특허 만료가 임박한 만큼, 확실한 매출이 보장되거나 임상 성과가 입증된 자산에 선택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초기 단계 기술은 협업·옵션 구조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글로벌 제약·바이오 M&A 및 기술이전 사례의 키워드는 '선별과 분산'이었다. 인수합병(M&A)은 확실한 매출 또는 개발 성과가 보장되는 영역에 집중되고, 기술이전 계약은 직접 도입이 아닌 협업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M&A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4건의 대형 계약이 쏟아졌다. 일라이 릴리가 센테사를 78억달러(약 11조5300억원)에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바이오젠(아펠리스), 뉴로크린(솔레노), 길리어드(투불리스) 등이 잇따라 M&A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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