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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는데 맨발이 떡하니" "영화 장면마다 비명"…어디까지 '민폐'일까
식당에서 맨발로 다리를 꼬고 앉은 손님, 공포영화를 보다가 비명을 지르는 관객, 카페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쾌한 경험이 된다. 어디까지를 '민폐' 행태로 봐야할지 기준이 모호하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국숫집에서 옆자리 손님의 맨발 때문에 불쾌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식사 도중 옆자리 손님이 신발을 벗고 의자 위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손님의 발바닥과 각질까지 눈에 들어와 불쾌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당시 손님이 다른 사람의 좌석이나 식탁을 침범했다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제발 식당 의자에 발 좀 올리지 마라",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라"며 손님의 행동을 지적했다. 반면 "옛날에는 좌식 식당도 많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슬리퍼도 신지 말라고 하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남의 발을 왜 유심히 보고 사진까지 찍느냐"며 제보자의 촬영과 공론화를 문제 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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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상상의 지옥에 살게 해"…아내의 휴대전화 비밀
이호선 상담가가 과거 남자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아내에게 휴대전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아내가 과거 만났던 남자의 연락처가 카카오톡에 남아있다고 인정하자 이호선은 남편에게 의심의 빌미를 주고 있다며 "왜 남편을 상상의 지옥에 살게 하냐"고 일침을 날렸다. 8일 방송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103화에서는 '자극 부부'의 심리 상담이 진행됐다. 이날 이호선은 결혼 전 남자 문제로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었던 아내에게 남편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짚었다. 이호선은 "아내가 남편을 안달 나게 한다. 휴대전화를 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편은 아내의 과거 남자 문제로 인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한 바 있다. 남편은 "(아내가 휴대전화를 보여줬다면) 그냥 한쪽에서 좋아했구나 하고 끝났을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오픈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아내 역시 휴대전화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내는 "휴대전화를 딱히 감추진 않지만 비밀번호를 오픈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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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말마다 꼬는 남편에 일침 "인생이 꼬여서 그래요"
이호선 상담가가 '자극 부부' 남편의 꼬인 대화 방식과 의심의 배경을 짚었다. 아내가 남편의 장점으로 "가끔 요리를 잘해준다"는 것 외에 답하지 못하자 이호선은 "나쁜 게 99고 좋은 게 1인데 왜 같이 사냐"며 부부가 견디고 있는 이유를 직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103화에서는 '자극 부부'의 심리 상담이 진행됐다. 이날 이호선은 아내에게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아내는 "사실 너무 마음은 놓고 싶다. 왜 못 놓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에 이호선은 남편의 장점을 물었다. 아내는 한참을 고민한 뒤 "가끔 요리 잘해준다"고 답한 뒤 한참을 머뭇거렸다. 이때 이호선은 현실적인 지적을 내놨다. 이호선은 "이 남자가 잘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끔 요리를 잘해준다고만 한다"며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요리하는 것 말고는 계속 생각해야 한다. 장점을 못 찾고 있다"고 짚었다. 이호선은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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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침입 여성, CCTV 향해 '손가락 욕'…"사과도 없어" 정체는?
이혼한 전 부인이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 폐쇄회로(CC)TV를 향해 손가락 욕까지 했지만 벌금 처분에 그쳤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주도에서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 4년 차인 A씨는 지난 4월 일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5개월 정도 서울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끄지 않았던 제주도 집의 CCTV 알람이 갑자기 울렸다. 확인해 보니 한 여성이 세탁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집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다. 이 여성은 방에 불을 켜고 문 앞에 서서 CCTV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곧이어 방 불을 끄고 다시 세탁실로 향하더니 거실에 있는 CCTV를 향해 돌연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여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A씨의 전 부인 B씨였다. 당시 B씨는 A씨가 자기 허락 없이 자녀들을 서울로 데려갔다며 양육 관련 소송을 건 상황이었다. A씨는 B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 물품이 없고 집에 침입해 둘러본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벌금 30만원 구약식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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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 신종 빌런 등장" 출입문에 폰 세워두고 춤추며 촬영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출입문 앞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한 승객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지하철 1호선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한 승객은 서울 1호선 지하철 출입문에 휴대전화를 세워 놓고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 노래를 3개나 트는 등 장시간 춤을 췄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여러 승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촬영이나 행동을 통해 다른 승객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입문 주변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공간인 만큼 개인 소지품을 두는 행동은 불편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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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원 옷 사고 바코드 '띡'...봉투값 100원만 셀프 결제하고 튄 커플
11만원이 넘는 재킷을 입은 채 무인 옷가게를 빠져나가면서 봉투값 100원만 결제한 남녀의 모습이 CCTV(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선 무인 옷가게 점주가 당한 절도 피해 사례가 소개됐다. 공개된 CCTV에는 한 남녀가 매장에서 옷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이 검은색 재킷을 직접 입어본 뒤 두 사람은 계산대로 향했다. 잠시 뒤 여성은 새 재킷을 입은 채 남성과 함께 매장을 나섰다. 매장에서는 결제도 이뤄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점주가 확인한 실제 결제 금액은 단돈 100원이었다. 두 사람이 결제한 것은 11만2100원짜리 재킷이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하는 봉투 한 장이었다. 점주는 당초 옷값까지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 카드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봉투값 100원만 결제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점주는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했다. 이 점주는 자신이 운영 중인 다른 무인 옷가게에서도 절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새 매장을 연 첫날 한 여성이 14만5800원 상당의 옷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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