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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붕어빵' 기사들 지겨우시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사가 아닌 새롭고 독특한 뉴스들을 원하시나요?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발로 뛰면서 심층, 밀착 취재해 건져 올린 '희소성'있는 기사와 사진,동영상 등을 모아놨습니다. 오직 머니투데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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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장에서 폭언을 일삼은 상사를 '상해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4일 열린다. 앞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적 폭력이 이뤄지는 직장 내 갑질 사건에서 상해죄로 처벌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오는 4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후배 직원인 물리치료사 A씨(24·여)에게 4개월간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물리치료사 실장 B씨(48·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 A씨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총 12차례에 걸쳐 했다. 폭언은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6분30초 동안 이어졌다. B씨는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판대기하고는. 나쁜 X, 더러운 X. 생긴 거 하고는 뭐 같이 생겨 가지고", "외모 비하? 아니,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생긴 게 참…" 등의 발언으로 A씨에게 모욕감을 줬다. 환자들이 듣고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인은 회사 월급에 매년 정해지는 보험요율(올해 6.46%)를 곱하면 간단하게 납입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보혐요율은 독일(14.2%) 네덜란드(12%) 등 유럽보다 일본(7.45~9.34%), 대만(5.9%)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식은 훨씬 복잡하다. 일반 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자동차를 포함한 종합과세소득을 점수로 환산한다. 이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금액(올해 189.7원) 곱한 값이 보험료다. 정부는 연 소득 100만원·연 총수입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 1만3550원을 적용하고, 소득 점수가 높아질수록 과세폭을 늘려 최고 318만2760원까지 부과한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는 60단계로 나뉜다. 부동상 공시지가가 늘면 재산 소득이 늘어 재산보험료 등급 및 부과점수가 동반 상승하는 구조다.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기존 지역 가입자 7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구 3만3000여세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반면, 1만3000여세대에선 오히려 건보료가 평균 6만9317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전국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143만세대(19%)의 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3만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인하된 143만세대를 중심으로 지역별 평균 인하액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1만3253가구의 건보료가 평균 6만9317원 내려 인하폭이 가장 컸다. 서초구 9709가구의 건보료는 평균 6만2161원 인하했다. 이어 △용산구 5만2566원(5887가구) △종로구 4만4102원(4329가구) △송파구 4만2684원(1만4811가구) △마포구 4만2244원(8973가구) △성동구 4만2013원(7529가구) △영등포구 4만366원(8610가구) △중구 3만9781원(37
6500원.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후 처음으로 지난 11월말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평균 인상액’이다. 월 6500원이면 강남 3구 등의 집값 상승분에 비할 때 푼 돈 수준도 안 된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아본 이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영 다르다. 몇 만원 올랐다는 글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커뮤니티에 오르내린다. 그렇게 ‘건보료 폭탄’이란 말이 만들어진다. 반면 ‘건보료 깡통’을 받은 이들도 적잖다. 하지만 건보료가 내린 이들은 조용하다. 체감도가 다른 이유가 뭘까. 지역가입자 6500원은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균치다. ‘평균의 함정’이 존재한다. 절반에 가까운 356만세대(47%)는 10월과 같은 고지서를 받았지만 1/3이 넘는 259만 세대(34%)는 건보료가 올랐다. 이들이 받은 고지서의 인상액을 평균 내면 3만6000원으로 전체 평균 6500원과 차이가 난다. 물론 건보료가 내린 세대도 143만 가구(평균 3만원)지만 세대수나 평균 금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6500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강남 3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액은 평균 인상액의 8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산 처분으로 보험료가 내려간 이들의 체감도도 더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역 가입자 보험료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의 평균 인상액은 6579원이다. 가입자의 절반 가량인 356만 세대(47%)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보험료가 오른 259만 세대(34%)의 평균 인상액은 3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내린 143만세대의 평균 인하액은 3만원이었다. 무변동 세대를 제외하면 보험료 인상·인하를 체감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얘기다.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 상승지역을 중심으로 체감하는 건보료 인상액은 더 컸다. 김 의원은 “당초 공시지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의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20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비롯해 목표기금제, 특별기여금 등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린다. 당장 내년부터 예금보험료 산출 방식이 바뀐다. 매 회계연도 말 잔액(말잔)을 기준으로 삼는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연 평균잔액(평잔)으로 바꾼다. 은행 등의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예보료 부과 대상에 제외한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연내 예금자보호제도의 장단기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각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장단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성수 위원장이 조만간 각 금융업권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며 “예보료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연말까지는 개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실행할 단기 방안은 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예
검찰이 일명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위해 관련 기록을 검토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당시 담당 경찰관들의 강압수사 의혹 관련 기록은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재심 개시 여부 의견서 작성을 위해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검찰의 기록제출 요청에 따라 과거 검찰 송치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담당 경찰관의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모씨는 진범이 밝혀졌고 새로운 진술이 나왔으니 다시 사건을 심사해 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는 과거 경찰 수사에서 허위진술과 자백을 강요받는 등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심사유 중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가 드러난 경우 두 가지
한진그룹이 2020년 정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그룹 '2인자'였던 석태수 대한항공 부회장이 대한항공에서 물러났다. 29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석 부회장이 대한항공 부회장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은 그대로 맡는다. 석 부회장은 올해 초 한진칼 주총에서 2대 주주 KCGI(강성부 펀드)의 반대에도 임기 3년의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석 부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대한항공 부회장으로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전문경영인으로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석 부회장은 1984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뒤 경영기획실장, 미주지역본부장 등을 맡은 '기획통'이다. 물류업체 ㈜한진 대표, 한진칼 대표, 한진해운 사장 등을 맡으며 그룹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도 가까이서 호흡을 맞췄다. 2008년 3월 조 회장이 ㈜한진의 등기이사에 선임되며 이사진에 처음으로 합류했을 때 석 부회장 역시
전국주택 외국인 매수 5년간 3.7만채…70%는 '중국인집' '중국인 집주인' 급증, 4년만에 3배 늘어 한국에 주택을 보유한 '중국인 집주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전국 주택은 2만6000채에 달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주택은 3만6962채로 집계됐다. 이중 70%(2만5783채)를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이 매수한 한국 주택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중국인은 2015년 전국 주택 3041채를 매수했다. 전체 거래 건 중 0.22% 비율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 4058채(0.32%) △2017년 5629채(0.41%) △2018년 7520채(0.58%)로 매년 비중이 높아졌다.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인은 국내 주택 5625채를 사들였다. 중국인 매수 비율은 0.69%로 더
아동음란물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위원회에 따르면 여가부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2017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전시·상영할 경우(아청법 11조2항)에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형량을 정해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아청법 11조5항)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모두 개정안 처리에 이견이 없고, 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아동음란물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쇼핑왕'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세종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과 부천, 인천시 부평과 연수구 등 '금싸라기' 땅 쇼핑이 두드러졌다. 제주도의 경우 5~6년 전까지만 해도 붐이었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투자에서 주택 투자로 중국 자본이 이동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주택 외국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수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지방에선 충남 사랑이 두드러졌다. 중국인은 최근 5년간 충남에서만 1911억원 어치 주택 1345채를 구매했다. 특히 아산에서의 중국인 주택 매수액은 다섯배 늘었다. 2015년 중국인의 아산 주택 쇼핑 금액은 35억원(36건)이었지만 지난해 150억원(125건)으로 폴짝 뛰었다. 올해 9월까지도 116억원어치 주택 94채를 사들였다. 5년 누적 주택 매수량은 383건, 490억원이었다. 충남 서산시 161채(22
한국에 주택을 보유한 '중국인 집주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전국 주택은 2만6000채에 달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주택은 3만6962채로 집계됐다. 이중 70%(2만5783채)를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이 매수한 한국 주택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중국인은 2015년 전국 주택 3041채를 매수했다. 전체 거래 건 중 0.22% 비율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 4058채(0.32%) △2017년 5629채(0.41%) △2018년 7520채(0.58%)로 매년 비중이 높아졌다.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인은 국내 주택 5625채를 사들였다. 중국인 매수 비율은 0.69%로 더 커졌다. 중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중에도 '금싸라기'를 골라 사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경기·인천·제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