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의 리얼톡
국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합니다. 부동산을 빼놓고는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야말로 ‘집이 짐이 된 세상’, 그 짐을 덜어줄 생생한 부동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국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합니다. 부동산을 빼놓고는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야말로 ‘집이 짐이 된 세상’, 그 짐을 덜어줄 생생한 부동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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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때아닌 민영화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갑작스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에 전면 개방키로 결정해서다. 현재 LH의 공공임대주택은 총 75만1000가구(지난해 11월 기준)로, 이 가운데 일부 국민임대의 시설관리만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나머지는 LH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약 25만7000가구, 전체 34.2%)이 운영·관리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올해는 △5·10년 임대 △매입임대 △50년 임대 등 약 13만7000가구가 민간에 풀고 이후 2017년까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민간개방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 조치”라고 주장했다. 과연 민간에 개방되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미친 전셋값'이 진정되길 기대하는 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부조차 '시대적 흐름'이라며 두 손을 들고 말아서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미친 전셋값의 해결책이라며 내놓은 '10·30 전·월세대책'(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은 포장만 전·월세대책일 뿐 실상은 월셋집 공급 확대와 월세자금 지원 등을 담은 월세대책이었다. 당초 정부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세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등 가계부채 안전핀까지 뽑아버렸다. 전세 세입자들이 빚을 내 집을 사면 자연스레 수요가 감소해 미친 전셋값도 진정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였다. 하지만 고삐 풀린 전셋값은 정부의 이 같은 '장밋빛' 기대를 뒷발로 차버렸다. 최경환경제팀 출범 이후 전셋값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70%를 넘어섰고 최근엔 가을이사철과 맞물려 오름폭을 더욱 키웠다. 가뜩이나 전세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건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은 전 세계적인 '공공의 적'이 됐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앞다퉈 파생상품 규제에 나섰고 관련 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됐다. 이 복잡하고 미묘한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위기를 촉발한 원인처럼 인식된 탓이다. 과연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금융시스템의 붕괴 때문이었을까. 미국 경제학자 아티프 미안과 아미르 수피는 얼마 전 발간한 경제서적 '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아닌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가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부채가 늘면서 모든 위기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빚으로 지은 집'이 무너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시스템이 붕괴됐고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시스템이 복구된 후에도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된 것 역시 이 같은 '부채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사실 이 책에서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펀드와 리츠 등 부동산투자상품의 취득세 감면(30~50%) 조항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연말 일몰을 앞둔 한시법이어서 폐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수 있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산운용업계와 리츠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13년간 유지된 세제혜택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면서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상품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서다. 세제혜택은 수익률과 직결되는 문제로 취득세 감면이 사라지면 그만큼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황한 것은 업계뿐이 아니다.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고서야 알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부처간 소통 부재, 즉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득세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해명했지만 각 부처와 업계의 반응을 보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 아닌지 의문이다.
"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를 보지 못한 것 같다." 지난 6일 정부가 내놓은 2014 세법개정안에 대해 한 건설업체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강한 경기활성화 의지가 엿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곳곳에 허점투성이라는 얘기다. 시장의 반응도 대체로 비슷하다. "의욕만 넘치고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이번 세법개정안이 주택시장엔 '오발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구입 비용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소득공제를 현행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던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도 300만원 한도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LTV·DTI 규제완화로 침체된 주택시장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반전의 기미를
"살아있는 시체 '좀비'들에게 포위된 감옥, 그 위험한 안식처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이는 사람들." 미국 AMC가 지난해 방영한 '워킹데드'(The Walking Dead) 시즌4의 플롯이다. 2010년 시즌1으로 전 세계적인 좀비 열풍을 일으킨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새로운 미드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식상해진 '좀비'란 소재에도 워킹데드가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여느 좀비물과 달리 '공포'가 아닌 '인간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이 미드에서 좀비는 인간심리를 깊이 있게 묘사하기 위한 볼거리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 좀비로 변한 가족과 연인, 동료, 이웃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인간들은 살기 위해 뭉치지만 또 살기 위해 서로 죽이는 일을 반복한다. 이처럼 생존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선과 악의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게 이 미드의 매력이다. 최근 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을 보면 '워킹데드'의 실사판이
정부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이 갈수록 태산이다. 비정상을 바로잡으랬더니 오히려 확대재생산하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증폭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경기 부양이란 명분하에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로 제한한 과세유예와 분리과세 혜택을 연간 2000만원 이하 모든 다주택자로 확대키로 했다. 과세유예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내놨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건보료도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미 꼬일 대로 꼬인 '3·5보안대책'(주택임대차시장 정상화방안 보완조치)을 한번 더 수정한 것인데 매듭이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면서 '뫼비우스의 띠'가 돼버렸다. 전세로 연간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선 보증금만 14억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 이를 주택가치로 환산하면 21억원(전국 평균 전세가율 68.5% 적용, 5월말 기준)을 넘는다. 정부 방안대로면 주택자산만 21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도 3년간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주택시장에 임대소득 과세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임대소득 과세 문제에 다시 불을 지핀 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그는 지난 5일 주택·건설협회 조찬간담회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모든 다주택자에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3.5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기준(2주택 이하,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보다 확대된 것이다. 정부 방안 발표이후 일부 다주택자들이 반발하고,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쫓기다시피 서둘러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온 것인데 그 이유나 시기, 방법 등 여러모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너무 단기적이고, 즉흥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3월10일 서 장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공표된 이후 또 다시 정부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방안'(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및 3·5 보안조치)이 논란이 되고 있다.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시기상조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방안으로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으니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8464건으로, 전월대비 10.8% 가량 줄었다. 올들어 증가세를 보였던 월별 거래량이 지난달을 기점으로 꺾인 것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거래량은 1416가구로, 전달에 비해 24.7%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 추이를 좀 더 길게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달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34% 이상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4월 거래량으론 부동산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2008
"하는 짓은 밉지만 그래도 건설업계에 없어선 안될 곳입니다. 나쁘게만 보지 말고 좋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보증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건설공제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조합원(건설기업)들은 갖가지 부작용과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말 끝머리에는 항상 이처럼 당부했다. 자금난에도 건설관련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억지로 공제상품에 가입한 조합원도, 보증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담보를 물고 있는 조합원도, 보증채무를 못갚아 보증서 발급이 중단된 조합원도, 심지어 임직원 평균보수가 1억원에 육박하는 조합과 달리 월급도 제대로 못챙기는 조합원도 모두 비슷한 당부를 했다. 조합원이 조합의 독과점 폐해를 비난하면서 한편으론 감싸안는 이유는 금융시장의 오랜 홀대 때문이다. 과거 금융시장에서 건설산업은 '비적격산업'으로 구분돼왔다. 그만큼 대출심사는 까다로웠고 자금조달은 여의치 않았다.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성에 투자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단순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택청약제도가 흔들린다. 7일 정부는 또 하나의 파격적 주택청약 및 공급대책을 내놨다.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 민간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것과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최고 2년에서 3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 '민간임대 공급과 청약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청약통장만 바라보며 내집마련을 꿈꿔온 1500여만명 무주택서민은 그만큼 좋은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게 됐다. 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인 만큼 유망지역 아파트를 우선공급받으려 할 게 뻔해서다. 임대사업자가 우선공급받는 주택수만큼 무주택서민의 주택 구입기회는 박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기회를 박탈당한 무주택서민들이 임대사업자가 우선공급받은 민간 분양주택에 세를 살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번 대책에 대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권리를 새치기하는 반칙
"'세금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란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 성실 납세자들을 치사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소수이긴 하지만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임대사업자들은 말 그대로 '바보'가 됐다.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3·5 집주인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을 들고 나와서다. 정부는 2주택 이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이후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더 나아가 '세정상 배려'라며 과거 탈루·탈세조차 묻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과세자료로 활용한다던 세입자의 보증금 확정일자와 월세 소득공제 자료도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일부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만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