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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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등지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세를 피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유증상자'임을 속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 사실을 숨기고 귀국한 이들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감염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감염사실을 숨긴 채 입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18세)은 입국 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한 뒤 귀국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해열제를 먹고 미국 출국심사를 통과했고 인천공항에서도 무사통과됐다. 부산 자택으로 이동한 학생은 다음 날 오전 부산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중 상당수는 귀국 직후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다. 전문가들은 상당수는 현지에서 증상을 느끼고 귀
텔레그램 불법 성(性) 착취 동영상 공유방 중 하나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구속되면서 이같은 공유방을 지칭하는 소위 'n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에 n번방을 몰랐던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취재를 목적으로 한 기자들의 접근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 목적으로 접근하는 수사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호기심이나 취재목적으로 n번방에 들어갔다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특별수사기법 활용 가능━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함정수사나 언더커버(위장잠입 수사) 등의 특별수사기법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된 범위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성매매나 마약거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가능하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성매매나 마약거래 광고를 내서 범죄자들을 유인하는 것은 불법이다. 같은
거대 여야 정당에서 각각 비례전문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두면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어느 정당 몫일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밀고 있는 더불어시민당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찯당한 열린민주당이 범여권 지지층을 두고 서로 경쟁하면서 '제1당 지위', '국회의장 배출'을 서로 중요한 지지 근거로 쓰고 있다. ━ 더불어시민당 지지층 "민주당 의장 바라면 표 몰아줘야" VS. 열린민주당 지지층 "비례와 의장 몫은 무관" ━더불어시민당에 여권지지 비례표를 몰아줘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돼야 의장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에 비례표를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선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둘 다 비례후보를 내지 않아 지역구 의석수만으로 제1당이 결정돼 비례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과 현 정당 구도에 따르면 양측 주장은 모두 정확하지 않다.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린 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에 이어 '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성착취 영상물 거래의 원조격인 'n번방'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면서 갓갓이 검거될 경우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신상공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갓갓' 청소년이면 '신상공개 불가능'━문제는 갓갓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갓갓은 지난해 11월 수능시험을 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 갓갓은 텔레그램방에서 "수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성착취를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갓갓이 지난해 고3 학생이었다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18세~19세 사이일 것으로 짐작된다. 갓갓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정보를 줬을 수도 있지만 갓갓이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공개가 불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청소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불가능하다. 박사방 조주빈 신상공개 근거
제주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유학생 모녀가 전직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가족이라는 주장이 SNS와 인터넷커뮤니티 등에서 퍼지고 있다. 미국 명문대 유학생인 것으로 알려진 19세 여성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 제주 여행을 마친 직후 확진자로 확정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제주 여행 중 증상을 느꼈으면서도 여행을 강행해 수십명이 격리되고 지나간 숙박시설 및 식당 등이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이었다. 서울 강남구청 주민인 유학생과 동행한 모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7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해당 유학생은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길에 나섰다. 여행 마지막날 증상이 발현했다"며 해명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출발 당일인 20일 저녁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코로나 감염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도쿄 올림픽을 통한 마케팅 특수와 일본의 5G 서비스 상용화에 맞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려 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림픽 연기로 인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올림픽 연기와 별개로 일본 이통사 5G 서비스가 시작된 만큼 시장 선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이통사 5G 투자는 지속…5G폰도 정상 출시 ━지난 25일 일본 최대 이통사 NTT도코모는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NTT도코모 5G 서비스는 이달에는 전국 150개 지역에서 서비스되지만, 6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KDDI는 26일, 소프트뱅크는 27일부터 각각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쿄 올림픽은 연기됐지만, 일본 이동통신사가 당초 예정한 5G 투자는 계속되는 만큼 서비스는 계획대로 시작되는 셈이다. NTT도코모는 서비스 시작에 맞춰 삼성전자 '갤럭시S20 5G' 판매도 시작했다. 다음달 중에는 '갤럭시S20+'(플러스) 모델도 출시한다. 다만 6월에 출시 예정이었던 'S20+ 올림픽
'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쯤 국회 청원사이트에 올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하루 만인 전날 오후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이 청원 이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청원이 있었다. 당시 해당 청원은 제1호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받았다. 제1호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형태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청원인이 속한 단체 ReSET은 청원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검증 대상] 국회가 ‘제1호’ 청원을 법안에 반영했다 [검증 내용] ◇법안에는 딥페이크만 있다 해당 청원은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을 취지로 한다. 따라서 청
코로나19 확산으로 4월6일로 미뤄진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0일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도 넘었고 시행 3일차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민식이법에 대한 잘못된 언론보도가 계속돼 국민들을 혼동케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찬성' 누른 국회의원들도 몰랐던 민식이법 내용…헷갈리는 이유?━민식이법은 그 구체적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 급하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시 본회의에서 '찬성'버튼을 누른 국회의원 239명조차 법안 개정사항을 제대로 몰랐다는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민식이법을 추진하던 측에서 실제 통과된 법안 내용과 다르거나 잘못된 해석을 퍼뜨려 SNS와 맘까페를 중심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져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법안 개정 내용을 잘 모르거나 틀리게 파악하고 있다. 27일 오전 언론보도 중엔 "'운전자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미성년자와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 등에 대한 엄벌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조씨가 채팅방 입장료로 받아낸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전액 몰수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조씨의 자발적 협조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씨는 외부 추적을 피하기위해 박사방 입장료로 회원들에게 각각 최대 15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했다. 이에 유료회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네로 등 가상화폐를 그에게 건냈다. 실제 경찰은 조씨의 이더리움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32억원에 이르는 자금흐름을 파악했다. 또 조씨 소유 암호화폐 지갑 10여개를 특정하고 돈을 넣은 유료회원을 추적중이다. IT 법률가들에 따르면, 조씨가 받아 챙긴 가상화폐는 일종의 범죄수익이다. 현행 '범죄수익 은닉 및 환수에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보전의 대상이 될수 있다. ━대법원 범죄수익 비트코인 몰수 판례로 법적 근거마련━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진 규정들로 소위 'n번방'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가 어려워졌단 주장이 야당에 의해 제기됐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자 인권 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며 "사람을 가려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 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 수사"라고 지적했다. 정원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도 논평에서 "n번방 피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 금지 수혜자 제1호 조 전 법무부 장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단계, 신상공개·포토라인 어려워진 건 맞지만… ━ 야당의 지적처럼 조 전 장관 시절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인권보호수사규칙'
"택배 박스에도 바이러스 있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심각한데 택배 이상 없을까요? 물건 시키기 겁나네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택배 박스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재택근무와 외출 자제 권고 등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택배와 배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외부에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배송되는 택배 박스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택배나 우편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제 의학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에어로졸 후 최대 3시간, 박스 포장에 많이 쓰이는 판지 등 종이 표면에서 24시간 생존이 가능하다. 이는 바이러스가 2~3일에서 최장 9일까지도 생존한다고 알려진 금속이나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과
성착취 영상물을 찍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단순 가입자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에 대해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가입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음란물 제작이나 유통·배포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시청한 것만으론 죄가 되지는 않는다. 음란물이 악성 성착취물이라해도 다르진 않다. ━음란물 제작·유포 가담하지 않았으면 처벌 어려워━'박사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와 22일 오전 4시 현재 참여인원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음란물'을 만드는데 직접 역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포한 경우 외엔 처벌하기 어렵다. 경찰은 박사방 피해자는 74명에 이르고,그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박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