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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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리얼돌'(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기구)의 수입을 보류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관련 업계는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리얼돌의 얼굴 부분에 원하는 사진을 제출하면 그와 유사한 형태로 주문제작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것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모두 가능해졌다. 문제는 주문제작할 때 타인의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경우다. 일각에선 리얼돌의 얼굴을 연예인이나 이상형인 일반인의 외모 그대로 주문제작하는 방식은 금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그런 형태로 제작해주는 업자 등은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본다. 장지현 변호사(보리움 법률사무소)는 "얼굴을 본떠 만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범죄는 명예훼손 정도인데 주문자와 판매자간 일대일 개인거래로 끝나고 공공연한 장소에 전시하지 않는 한 범죄가 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제3자로의 전파가능성이 낮기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위해 유니클로 배송 거부를 선언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해 “타인의 헌법상 경제적 자유를 마구 침해한다”며 “담합을 해서 개별 소비자들의 소비자 선택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가 소비자 선택권을 억압한 것은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택배노조의 유니클로 배송 거부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억압하는지 여부 [검증방법] 노동법··소비자기본법 및 노사관계·쟁의 연구자들의 분석 종합 [검증내용] ◇소비자 권리 침해, 여지는 있으나 단정은 어려워 소비자 권리는 현행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학계 다수 의견은 헌법 해석 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또 올해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4조에선 기본권 항목을 규정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택배노조의 유니클로 배송 거부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권리 침해’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분석했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등 서민금융시장에 일본계 자금이 17조원 풀린 것으로 확인됐고 일각에선 자금회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자금이 일본에서 직접 재원을 조달한 게 아니라 대부분 국내 고객의 예금 등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출금을 갑자기 회수하면 금융회사로선 예금 금리를 제대로 챙겨줄 수 없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은 17조4102억원이다. 이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 76조5468억원의 22.7%다. 서민금융 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이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육박한 셈이다. 업권별로 일본계 저축은행 4곳 SBI저축은행, JT친애·JT저축은행, OSB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총여신 규모는 10조7347억원이다. 저축은행 총여신 59조1981억원의 18.1%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일본계 대부업체는 19개로 대출잔액은 6조6755억
지난 26일 진행된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에 예고없이 출전하지 않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분노한 한국 팬들의 항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뒤늦게 해명에 나선 주최사인 더 페스타는 27일 오후 "계약서에 호날두 출전을 45분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위약금은 대전료의 4분의 1이하"라고 해명했다. 알려진 대전료는 300만달러(약 35억원)로 위약금은 75만달러(약8억8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참했던 사인회에 대한 위약금도 1억원 남짓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시간 남짓의 한국 체류로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한국팬들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호날두와 유벤투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병역회피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를 당했던 유승준과 마찬가지로 호날두와
K리그 선발팀과 친선경기를 치른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사건 예고 없이 결장함에 따라 법적 분쟁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K리그를 대표하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고 3-3 무승부로 끝났다. 친선경기임에도 입장권이 매진되고 공중파 중계까지 가능했던 것은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날 경기 승패 등 내용보다 주목받은 건 호날두의 출전여부였다. 이달 3일부터 시작된 입장권 판매는 발매 2시간만에 매진됐고 가장 비싼 프리미엄존(입장권 가격 40만원)도 15분 만에 다 팔렸다. '호날두 프리미엄' 때문이다. 이번 친선경기의 티켓수익은 6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경기 당일 벤치에만 앉아있던 호날두는 워밍업도 없이 그대로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유벤투스는 빡빡한 스케줄로 호날두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를 보기 위해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입장권을
일반고 전환 위기에 놓였던 전북 전주 상산고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26일 교육부는 구 자립형 사립고에 예외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정량평가에 넣은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준점에 미달해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했다며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해 위법판단을 내림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로 운영을 계속하게 됐다. 이에 전북지역에선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운영성과 평가에 불만을 표시하며 주민소환제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교육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 적용이 가능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는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 수원의 한 유니클로 매장에서 ‘빨간색 립스틱’으로 40여만원 상당의 의류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 망포동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 내 진열된 옷과 양말 등이 누군가에 의해 빨간색 립스틱으로 더럽혀지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 경찰은 고의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매장 내 CCTV영상분석 등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벌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적법한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례나 법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불매운동 과정에서 푹력이나 위법행위가 수반된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운동의 성격을 벗어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행사를 한다면 '적법'한 불매운동이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조건으로 요구하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관련, 여당은 최근 들어 국방·안보 사안 국정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한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국방 관련 국정조사를 5번이나 했다"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서 국방 관련 국정조사가 열렸던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검증대상] 1993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 관련 국정조사 사례 [검증과정] ◇국방부와 직접 관련 국정조사 3건=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국정감사‧조사 편람 2016’을 보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건의 국정조사가 있었다. 이 중에 명시적으로 국방부와 연관된 국정 조사는 3건이다. △12‧12군사쿠데타적사건 및 율곡사업 △상무대 공사대금 일부 정치자금 유입 의혹 △이라크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 사건 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열렸다. 12‧12군사쿠데타적사
경찰이 지난 17일 낮 충북 충주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속옷만 입고 활보했던 남성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는 이 남성이 밝은 색 반팔셔츠에 팬티만 입고 검은 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음료를 주문해 받아 나가는 장면이 나돌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해당 커피 전문점의 고발에 따라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 남성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僞計) 혹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형법상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을 요건으로 하는데 속옷이나 속옷에 가까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충돌 사태로 한국당 의원들이 고소·고발된 데 대해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이고 수사 대상이나 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국회 자율권 영역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사안은 국회 자율권 영역에 속하므로 수사·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검증과정] ◇국회 자율권, 헌법 64조 1항에 근거한 권한은 맞아 국회 자율권이란 “국회가 헌법·법률 및 국회규칙에 따라 조직·활동 및 내부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뜻한다. 권력분립 및 국회 자율성 보장이 목적으로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힌 헌법 64조 1항에 근거한다. 국회는 의사 진행·의결 과정에서 타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존중받아 왔다. 홍 전 대표가 패스
6월 국회 회기종료가 다가왔음에도 여야는 본회의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교착상황을 두고 “국회 일정을 담보로 무능한 국방부장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말 한심한 여당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 최초로 본회의 없이 회기가 끝나는 그런 임시국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없이 회기가 끝났던 임시국회 선례는 없는 것일까? [검증대상]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가 결렬될 경우 ‘본회의 없이 끝난 최초의 임시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 [검증내용] ◇‘본회의 없는 임시회’ 19대 국회까지 31건 국회 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선례집’에 따르면 임시회 중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폐회된 사례는 19대 국회까지 31건이다. 임시회 집회 후 본회의 개의까지 10일 이상 걸린 사례도 14건이다. 이 중 7건은 임시회 회기 내내 본회의 개의를 지연하다가 마지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16일 이전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바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관련 법령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시행일인 16일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16일 이전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도 “소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며 “이전 부터 행해진 괴롭힘이 1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향후 벌어질 괴롭힘을 미리 신고한 것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9시경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서울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