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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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신축 화장실 예산 과다 책정 논란이 있었다. 지난 21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7억원으로 편성된 청와대 신축 화장실 관련 예산이 규모에 비해 과다하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과 겹치면서 파장이 커졌다. 개방된 청와대를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이 460억원에 달하고 그 중 화장실 신축에 7억원이 배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에선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예산안을 제출했던 문화재청은 당일 오후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언론이나 야당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임시 화장실이 아니라 건물형 화장실이어서 7억원은 과다한 게 아니란 해명이었다. 그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비슷한 규모로 최근 완공된 경기 파주 삼릉 공중화장실 사진을 첨부했다. 올해 5월 완공된 삼릉 화장실은 163.1㎡(49.4평)로 청와대에 짓겠다는 155㎡(47평)의 화장실과 비슷한 크기다. 문화재청은 청와대 신축 화장실 공사비는 ㎡당
문화재청이 세계 최대 크기 고인돌로 추정되는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에 대한 '훼손'을 이유로 '김해시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장'을 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올 7월에 취임해 고인돌 정비사업과 관련없는 홍태용 현 시장이 고발당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 '홍 시장이 취임 50여일만에 피고발인 신세가 됐다'는 등의 보도도 있었다. 홍 시장이 김해시 대표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보도도 쏟아졌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홍 시장이 이번 지석묘 사건으로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홍 시장이 매장문화재법 위반 행위를 지시했거나 문제가 된 정비사업을 현장에서 실행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사를 거쳐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돼 처벌을 받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으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대법원이 28일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시켰다. 이미 가수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 재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징역 3년에 대한 유예가 취소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서희가 앞서 유예됐던 첫번째 사건의 징역 3년에 이번에 선고된 1년6개월을 합해 총 4년6개월 징역살이를 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서희는 이번 두번째 마약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3심을 거치면서 첫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4년을 모두 경과시켜버렸다. 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여부는 '범죄시'가 아니라 '확정판결시'를 기준으로 따진다. ━ 한서희 1차 마약사건 집행유예 기간은 2021년 9월 말로 끝나…'범죄시'가 아니라 '확정판결시'가 집행유예 취소 기준시점━ 한서희는 가수 탑과의 대마 흡연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17년 7월2
유창한 영국식 영어로 일상 생활을 소개하는 브이로그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 11세 북한소녀 유튜버 '송아'가 화제다. 평양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송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7월21일 현재까지 총 4개의 영상을 올렸다. 송아가 올린 영상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첫번째 영상인 자기 소개가 조회수 10만회를 넘기는 등, 채널이 시작된 지 3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4개 영상 총 조회수가 약 30만회에 달한다. 일각에선 송아 채널 동영상 시청이 대한민국에서도 제한없이 가능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시청이나 영상 공유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걱정하기도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선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국가보안법에서 금하는 내용의 불법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과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만든 방송과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는 현재 법이 금하고 있지 않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군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3월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이동해 국제여단 소속으로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이씨는 지난 5월말 부상을 이유로 귀국했다. 6월 초 경찰에 출석했던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만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이씨의 우크라이나 입국 소식이 처음 알려졌던 지난 3월, '사전(私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로스쿨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씨에 대해 사전죄 외에도 '살인죄'나 '폭발물 사용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초기 주장들은 '사전죄'의 의미나 연혁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경찰도 '사전죄'로는 이씨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발 취지가 '여권법' 위반으로 돼 있었다곤 하지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을 공식적인 '노동조합(노조)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라고 표현한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화물연대는 고용부가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한 '공식 노조'가 아니다. 고용부에 따로 노조 신고를 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로 우회 가입한 셈이다. 공식 노조가 아닌 화물연대는 파업 이전에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0일 6개 지방노동청장과 4개 주요 지청장 등이 참석한 '노동동향 점검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노동계 출신을 내세우던 고용부 장관이 특수
지난 4월28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F-4비자;재외동포체류자격)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장인 LA총영사에 위임한 해외에서의 한국 비자 발급 권한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지난 2020년 7월6일 서면으로 통지했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그대로 인정해 준 셈이다. 지난 2015년 9월2일에 있었던 '구두 전화'통지에 의한 1차 거부처분에 이어 LA총영사는 5년만에 '서면'을 통한 2차 거부처분을 했다. 행정법원이 1심에서 유승준 패소로 결론내리면서 한국 입국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이번 2차 행정법원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건 유승준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했던 시기,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이 면제된 과정을 상세하게 담았단 점이다.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1976년생인 유승준은 만 13세였던 1989년 12월 부모와 한 살 터울 형과 함께 미국 LA
━1. 접대 골프 중 실명사고 사례…회사 책임은?━ 최근 대기업 임직원이 접대 골프를 치다가 상대방을 실명케 했다는 내용의 증권가 찌라시(정보지)가 돌았다. 홀의 첫 샷인 드라이버 티샷을 할 때 옆에 서 있던 상대방에게 골프공이 그대로 날아가 눈에 맞았다는 내용이었다. 보상문제로 해당 기업이 난처해졌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골프장 실명사고는 관련 판례가 많이 있을 정도로 빈번한 일이다. 2010년 병원장인 남편이 부인과 함께 제약회사 영업담당자들과 골프를 치다가 영업팀장이 친 골프공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된 사고가 있었다. 보상협의가 되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됐는데 당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해당 제약회사가 골프 접대를 금지하고 있었단 점이다. 실명 피해를 입은 병원장 부인은 골프공을 실제로 친 영업팀장, 소속회사인 A약품, 골프장 운영사, 골프장과 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등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각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번째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에게 선물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널리 알려진 상식처럼 됐다. 하지만 모든 교사와 제자·학부모 간에 모든 스승의 날 선물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예외적으로 선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바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다. 가장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작년 담임 선생님'을 꼽을 수 있다. 만약 작년 담임 선생님이 현재는 학생을 직접 평가 지도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은 없어서 5만원 이하(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선생님이 향후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에 관여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졸업 후 선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로 옮긴 교사에게 이전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형은 100만원 이하라면 선물해도 된다. 운동부에 속한 학생이라면 학교 운동부 코치나 감독의 경우에도 지도관계에 있다고
"정권이 바뀌니 성인물 사이트 차단이 해제됐다. https 차단 해제를 주장해온 윤석열 정부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3년 전 정부가 차단했던 일부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의 접속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https 차단 해제를 요청했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 같은 사이트 차단 해제를 불러왔을 거라는 추론이 퍼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통신사의 오류에 따른 '해프닝'에 가깝다. 디지털 유해정보를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두 "아직까지 정책 변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부터 일부 해외 사이트의 접속 차단이 해제됐다. 이번에 차단이 해제된 대상에는 '폰X브' 등 성인물 사이트 등이 포함됐다. 지난 11일 오후 6시에도 접속이 가능했다. 다만 인터넷에 접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일기장' 압수여부가 논란이 됐다.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2019년 자택 압수수색 도중 딸 조민씨의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던 한 후보자는 "'일기장' 압수는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답변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조민씨의 일기장을 압수했느냐"는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후보자는 "수사팀에 압수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한다. 잘못 아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오후 3시38분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은 딸의 항의로 현장에서 돌려주었으나, 고교생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며 한 후보자 답변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민형배 의원이 조 전 장관의 페북 글을 근거로 다시 오후 6시
최근 사업보고서 공개로 카카오 평균 연봉이 네이버를 역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판교일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최근 임금협상기간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 1위' 처우에 자부심을 느끼던 네이버 직원들의 혼란도 감지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건비 총액을 단순히 인원수로 나눠 계산한 데서 온 '착시효과'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상이한 임원 체계, 스톡옵션 차익실현 규모 차이에 따른 일시적 효과 등을 걷어내야 제대로 된 처우 비교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평균임금 네이버 1억2915만원 vs 카카오 1억7200만원━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의 1인 평균 급여는 1억2915만원, 카카오의 1인 평균 급여는 1억7200만원이다. 단순히 금액만을 따질 때는 카카오가 네이버의 평균 급여를 4000만원이상 넘어선다. 이같은 각 사의 평균급여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거둔 차익까지 포함된 수치다. 스톡옵션을 걷어내면 네이버의 1인 평균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