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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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매체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이 3조89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면서 1년 만에 이익이 4조2638억원 줄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올 3월 건강보험공단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해 당기수지 적자가 1778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맞다. 차이라면 3조8954억원 적자는 손익계산서상 손익을, 1778억원 적자는 현금수지, 다시 말해 건보료 수입과 지출 차액을 말한다. 4조원에 육박하는 적자 뉴스가 나오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손익계산서상 적자는 실제 현금 입출금과 관계가 없어 1778억원 적자가 정확한 해석이라고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 등의 주장은 틀리지 않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말할 때는 건보료 수입·지출 위주였다.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흑자 행진을 이어오고 20조원대 누적 적립금을 보유 중이라는 지금까지 보도는 모두 이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다. 4조
2017년 제주의 한 이탈리아 식당에서 9세 아이를 동반한 손님이 입장을 거부당하자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으로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차별'이라지만…반론도 헌법적 근거 있어 인권위는 노키즈존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그 이후로도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식
'패스트트랙' 정국 대치로 여야 간 고발이 잇따르면서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한꺼번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중 49명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국회법상 회의방해 금지조항 위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는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낸 맞고발을 당한 의원들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선진화법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반의사 불벌죄', 즉 고소·고발 취하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혐의가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치 상황을 담은 동영상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혐의 규명도 어렵지 않다. 반면 검찰과 법원이 정치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와 법 해석을 적용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적 활동 그것도 국회 내에서 불거진 이슈에 대해 검찰이 의원들을 재판에 넘겨서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0일 오후 11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 인원(119만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기록이 코앞이다. 청원인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정당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판결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통진당 정당해산 판례를 한국당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까. [검증대상] 2014년 통진당 정당해산 사례를 한국당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 정당 목적·활동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시' 해산 제소 헌법 8조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55조부터 60조까지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를 규정한다. 59조는 “정당의 해산이 명하는 결정이 선고될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고 헌재 결정의 효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성낙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9일 오후 9시30분 현재 63만명이 넘는 동의를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는 답변을 하고 있다. 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이뤄지기 힘든, 사실상 '불가능'한 청원이다. ◇정부, '청구인' 돼 '한국당'을 '위헌정당'이라고 주장해야 심판청구 가능 우선 정당해산 절차가 시작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인이 돼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를 하기 위해선 정당해산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을 규정한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로 돼 있다. 따라서 '한국당의 목
문화방송(MBC)이 한 교양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성범죄 기결수 조두순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제작진은 "재범에 대한 우려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형기가 모두 만료돼 출소하게 된다. 그 동안 흉악한 범죄 행위로 국민을 분노하고 불안케 만든 조두순의 얼굴은 왜 공개되지 않았을까. 반면 최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 5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가좌동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은 수사단계에서 개인 정보가 모두 공개됐다.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공개. 안인득은 됐지만 조두순이 안 됐던 이유는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아래 흉악범죄 피의자의
임시국회 회기 중 특위 위원을 사보임 할 수 있을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에 “임시회 중에서 위원을 사‧보임 할 수 없다는 건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돼”있다며 “4월 국회내에서 오신환 위원을 개선한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 말했다. 오 위원도 문자를 통해 “단언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말처럼 국회법 48조 6항에서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의 개선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서조항도 있다. 과연 오 위원의 사‧보임이 불가능한지 확인해봤다. [검증대상] 임시회 중에 상임위원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보임이 불가능한지 여부 [검증방법] 오 위원의 경우는 현 국회가 임시회면서, 동시에 당론과 위원의 뜻이 충돌하는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각 상황 별로 사례와 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임시회 중에 사·보임이 가능한지 사례 확인 -위원 당사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뜨겁다. 특히 24일엔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 대한 사보임(교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국회법상 위원 5분의3 이상(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는데, 반대입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수를 감안하면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 남아 반대표를 던질 경우 패스트트랙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사보임' 가능여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임시회 회기 중 오 의원을 사보임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 사보임' 근거가 되는 제48조 제6항은 2003년 개정돼 신설된 것으로 개정취지를 볼 때 임시회 기간 중 '강제 사
지난 4월 초 서울대 스누라이프 게시판과 로스쿨 커뮤니티 그리고 고시 전문 사이트에 "법무부가 제8회 변호사시험 수험생 중 검사 임관 예정자들에겐 미리 합격 여부 통보를 해줬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게시글마다 조금씩 내용은 달랐지만 일부엔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 임관이 예정된 수험생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변시 불합격자가 없다“는 식으로 미리 언질을 줬다는 구체적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게다가 이런 글에 대한 댓글로도 "매년 1500명 이상의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으니 올해 3330명의 전체 수험생 중 검사 임관 예정자들의 등수를 미리 파악해보고 1500등 이내에만 들면 합격여부는 발표 전이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란 나름 분석적인 해설까지 붙었다. 불안한 수험생들의 마음을 흔들기엔 충분할 정도로 그럴듯한 이야기 구조였다. 여러 통의 제보 메일을 받고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전혀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었다.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2일 한 토론회에서 "여야4당이 2월22일 발의한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이 독일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하 홀로코스트법)의 한국판이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홀로코스트법은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이민족에게 행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것으로 특수한 사례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 중요한 민중항쟁이지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완전한 절멸시키는’ 제노사이드로 볼 수 없기에 홀로코스트법을 국내에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해당 인터뷰 및 취재를 통해 확보한 하 최고위원의 주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을 검증한다. ①홀로코스트법이 다루는 역사적 사실은 제노사이드뿐이다. ②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이 국제적 기준에서 역사부정처벌법의 대상 사건이 되긴 힘들다. ③민주화운동 탄압을 두고 역사부정처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그날 밤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지만, 정 실장은 즉시 청와대로 복귀하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도중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위기대응의 총 책임자”라며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종용했으나 정 안보실장은 화재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오후 10시 38분경이 돼서야 국회에서 자리를 뜰 수 있었다. 야당 의원들이 긴급 상황에서 정 안보실장을 잡아뒀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안보수석 없으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산림청장은 일 못 하냐”며 “안보실장이 정말 산불사건의 컨트롤타워가 맞느냐”는 반박이 등장했다. 과연 국가안보실장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맞을까. [검증대상]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맞는지 여부 [검증방법]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확인 ②세월호 당시 컨트롤 타워 논란 확인 ③공공기관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의 발화 원인이 한국전력 전신주의 ‘개폐기 스파크’로 추정되면서 한전의 배상책임이 향후 복구과정에서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주유소 맞은편 도로변 전신주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은 게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전 개폐기, 산불 발화점 입증되면 대규모 소송 전개될 수도 산불 진화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이후 소방당국과 정부 조사에 의해 산불 원인이 한전 전신주 스파크로 밝혀지면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우선 한전의 관리 책임이 문제된다. 한전은 자체 조사를 근거로 전력차단장치인 개폐기와 고압선을 연결하는 리드선에 이물질이 날아와 부딪히면서 순간적으로 다량의 이상전류가 흐르면서 스파크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상태의 개폐기라면 이물질에 의해 스파크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