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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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뒤 그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지은(34)씨에 대해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직접 나서 '불륜 당사자'일 뿐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란 취지로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언론보도 등에서 김 씨를 돕고 있는 변호사들을 '변호인(辯護人, COUNSEL)' 혹은 '변호인단'으로 부르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소속 9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인'이 아니다. 이들에 대해선 '고소대리인' 혹은 '법률대리인'으로 부르는 게 정확한 명칭이다. 김씨 측 '변호사(辯護士, LAWYER)' 혹은 '변호사단'이라고 해도 된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를 담당하기 위해 특별히 선임된 사람을 특정해 지칭하는 구체적인 법률용어다. 김
배우 김병옥이 지난 12일 오전 1시쯤 경기 부천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있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자택에 이미 들어간 김병옥의 음주수치를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정지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과거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례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이가 바로 김병옥의 차를 주차장까지 운전한 대리기사일 수 있다는 추측에서다. 그렇다면 만약 신고자가 실제로 대리기사였다면, 해당 기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리기사가 고객인 음주 운전자의 운전을 방조한 경우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자 수는 157건이었다. 실제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 지난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뜻으로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공휴일(연 15일)'과는 달리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지정하는 휴일이다. 지난 2015년 8월 14일, 2017년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있었다. 그런데 '공휴일'의 적용은 법적으론 '관공서'에만 영향을 미친다.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론 '근로자의 날(5월1), 주휴일 1일(근로기준법 규정)만 법령에 휴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은 근무환경이나 취업규칙 혹
서울시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추진 위해 서울도서관 외벽에 내건 대형 현수막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국내 매체가 이를 두고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을 하는 상황에서 독도를 뺀 한반도 지도가 외국인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말 서울시가 한반도 지도가 들어가는 부분에 독도 표기를 실수로 누락한 것일까.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걸개 그림 원안에는 지도가 작아 독도 표시로 점을 하나 찍었다"며 "그런데 이 시안이 지도를 성화봉 위에 얹는 식으로 들어가면서 지도 자체가 작아져 독도가 희미해졌고, 이것을 다시 가로 14m, 세로 15m의 확대출력을 하면서 해상도가 떨어져 잘 안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울릉도 면적의 100분의 1이하 정도로 작은 독도 면적이 큰 출력물로 나오면서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38)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지난 18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유죄결론을 냈다. 그렇다면 최근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현지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 LG 트윈스 선수들은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는 않을까. 지난 1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LG 투수 차우찬과 임찬규, 내야수 오지환 등이 호주 시드니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LG 구단은 "거액은 아니고 500호주 달러(약 40만원)를 환전해서 베팅했다"고 해명했다. 슈는 유죄를 인정받았
'20대 남성의 분노'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국회에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워마드를 집중 다루는 토론회를 열어 화제가 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간담회도 눈길을 끌었다. 이들 토론회와 간담회에 참석한 남성들은 "여성할당제와 같은 정부의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남자가 역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여성친화적 정책을 중점 시행하고 있는 걸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성평등' 정책의 이행률 중심으로 검증해봤다. [검증대상]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부문에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공약 중심으로 검증한다. [검증방법]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청년'에 집중='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공공부문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5% 이상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고, 여성청년 채용도 할당한다는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민연금이 1일 한진그룹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시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충실한 ‘집사(Steward)’처럼 가입자의 재산이 투자된 기업의 가치를 관리하는 것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뜻한다. 발표 전부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로 대한항공 경영권을 탈취해 노조에 넘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자의 팩트체크 제보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검증했다. [검증대상] 정부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대한항공 경영권을 탈취해 노조에게 넘기려 한다. [검증방식] ◇주주 이익 보호가 목적=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는 '갑질 논란'에서 시작됐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일가의 갑질 및 비리 의혹으로 주가가 하락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악화시켰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정부가 29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을 최종 발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선심성-총선용 예타면제 쇼"라며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에 대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는 옹호하더니 지금은 비판하는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정부의 예타 면제 사례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라는 야권의 비판 내용을 살펴봤다. [검증대상] 자유한국당 "SOC 구축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다" [검증방식] ◇MB정부, 예타 면제 규모 가장 커=역대 정부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가장 많이 면제한 건 이명박 정부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88건(60조3109억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를 거치지 않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주제였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공청회에서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사형선고 번호표를 받아놓은 죄인처럼 언제든 폐원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운영될 것”이라며"사립유치원을 꼼짝 못 하게 묶어두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언제든 폐원될 수 있는 한유총 측의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교육부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이 언제든 폐원될 수 있다. [검증방법] 교육부 개정안은 학부모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폐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다. 법이 시행된 후 해당 법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투기 의혹과 관련된 해명으로 지방 문화재 살리기와 도시재생을 재차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임기 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며 “지방 곳곳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와도 누구도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없어 내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좋은 역사가 살아있는 곳들이 더 이상 사라기지 전에 발견한 곳이 목포였다”며 “털리지 않고 살아있는 게 놀라웠고 지방 문화재 정체성을 기반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손 의원은 불 꺼진 동네를 도시재생으로 부활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했고, ‘박물관 하나로 1000만 관객을 끌어모은 외국 사례가 있듯’ 공방과 카페를 통해 외부에 적극 홍보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의 의도는 ‘순수’하다. 하지만 투자로 보기에는 과다한 매입 의혹, 이 시점에 문화재청의 면 단위 등록문화재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활동 등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공무원이 규제 유지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례로 "과거 교육개혁하면서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의 예로 든 사례는 사실일까. [검증대상] "과거 교육개혁 때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검증방식] 이 회장이 말한 교육개혁은 '5.31 교육개혁'으로 불리는 문민정부 교육개혁방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SBS의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15일 SBS가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 지정 결정 이전에 가족이나 보좌관 등 주변 인물들에게 건물을 사들이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없다…'허위사실유포'는 '행위'일 뿐 손 의원은 다행히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만약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으면 이는 틀린 표현이다. 많은 이들이 흔히 잘못 사용하는 용어가 '허위사실유포죄'다. '허위사실유포'는 법전(法典)에 있는 '죄'의 명칭이 아니라 '행위'일 뿐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혼동하거나 혼용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일반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카카오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 어학사전에도 버젓이 잘못 설명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