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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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65·경기 의왕·과천)이 지난 5일 보도자료 형태로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정보를 최초 유출한 이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10일 "1차 자체조사 결과 신 의원실이 공개한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LH공사 내부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부터 경기도청에 파견 근무 중인 A씨(서기관)가 지난 8월말 신 의원 측의 요청으로 관련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해당 자료는 개발계획이 담긴 자료의 일부로, 주민공람 전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 의원을 고발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일까? 공무원 A씨의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석 변호사
"불법체류 외국인들 한국 와서 3개월만 있으면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최근 한국 내 불법체류자 문제를 다룬 기사에 종종 달리는 댓글이다. 정식 체류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부당하게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다는 불만이다. 정말 댓글 주장대로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3개월만 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검증 대상] 불법체류 외국인, 한국에 3개월만 살면 국민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검증 방식] ◇불법체류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아냐=1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조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더라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인은?=불법체류자가 아닌, 정식 체류 중인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앞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두고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으로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官尊民卑, 관리는 높고 귀하며 백성은 낮고 천하다는 사고방식)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 대상] 2019년도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이다. [검증 방식] 2018년과 2019년 예산안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확인해 수치를 비교한다. ◇2018년 공무원 증원수?=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총 증원 규모는 2만4475명이다. 이 중 국가직 공무원은 9475명, 지방직 공무원은 1만5000명이다. 당초 정부는 국가직 1만2221명을 증원하려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2746명 줄어든 9475명으로 확정했다. 지자체에서 근
최근 큰 이슈가 됐던 이른바 '인천 송도 불법주차' 사건의 차량주인인 50대 여성 A씨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불법주차 사건은 A씨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이후 A씨에게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재점화했다. A씨의 실명과 운영 중이라는 미용실 상호가 공개된 것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A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과거 유사사례에서도 사건 당사자에 대한 대중들의 '신상털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가 있다. ◇'신상털기', 형사처벌 대상 될 수도 지난해 경남지역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에서도 언론 보도 뒤 여교사 '신상털기'가 이어져 결국 경찰이 여교사 신상정보를 유포한 이들을 추적해 형사처벌한 바 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법무법인 콤파스)는 "불법주차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에 대해 별도로 온라인에서 실명을 써 특정하고 모욕적 표현을 하는
여야 원내대표가 '숫자 전쟁'에 빠졌다. 최근 한 방송사 주최 토론회에 출연해 고용쇼크의 원인을 논하면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포함해 54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2년 동안 일자리에 투입했다"면서 "그런데도 한국 경제의 고용지표와 서민경제는 바닥을 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7년 일자리예산은 19조7400억원이고, 올해는 22조1000억원"이라며 "전부 합치면 41조원"이라고 반박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검증 대상] 문재인정부 일자리예산, 54조원이 아니라 41조원이다. [검증 방식] 2017년~2018년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크게 네 가지다.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다.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핵심이다. ◇일자리 '창출' 예산? '개선' 예산?=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3일 발행한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
말다툼 끝에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 내다버린 토막살인범 변경석(34)의 얼굴과 실명이 지난 29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됐다.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씨에 대해 지난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의회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범죄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주범 김모양(18)과 공범 박모양(20) 신상도 공개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 사건은 어린 초등생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신체를 훼손한 뒤 유기하는 범행 과정이 밝혀져 이번 사건보다 사회적 충격이 더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 마땅히 당시 두 범인들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심지어 '남녀 역차별'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방송인 엘제이(LJ)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티아라 출신 배우 류화영과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밤부터 게시된 공개 사진을 보면 엘제이와 류화영은 함께 이태원과 해외 여행지 등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었다. 엘제이가 올린 사진 등에 대해 류화영의 쌍둥이 언니 류효영이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23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사진 등은 그대로 게시돼 있다. 이에 류효영은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엘제이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류효영이 경고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켜야 하는데 단순히 연인 관계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대방의 초상(肖像)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명시한 법률조항도 없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법무법인 콤파스)는 "평판이 중요한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5년마다 하는 재정점검) 자문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연금 수령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위 '더 내고 덜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6000건에 가까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민연금을 해부해본다. Q1. 국민연금은 노후에만 받는다? =절반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크게 3가지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고 노후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다. 장애연금은 가입 기간에 장애를 얻은 경우 지급된다. 이때 상황에 따라 20대나 30대도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 조건(국민연금법 67조)을 만족하고 장애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를 지켜 스스로 청구해야 한다. 장애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 장애인연금과 달리
올 여름 최악의 더위를 맞은 건 한국 뿐만이 아니다. 옆 나라 일본도 40℃를 웃도는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러움을 살 만한 소식이 들려 왔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에어컨을 맘껏 틀라"고 얘기했다는 것.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일본은 한국과 달리 '전기료 폭탄' 걱정이 없고, 전력수급 상황도 더 낫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이는 사실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日 정부 "전기요금 걱정 말고 에어컨 틀라"? =일본 정부가 에어컨 사용 장려에 나선 것은 맞다. 최근 후생노동성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은 무리한 절전을 하지말고, 적절히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라"는 내용의 팸플릿을 배포했다. 이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일본에선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7월에만 125명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다. 이에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좀 쓰라"고
지난 23일 세상을 떠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유서를 통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유서에서 노 의원은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고 썼다. 만약 노 의원이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거쳤다면 노 의원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 의원은 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후 전달된 '정치자금' 4000만원 특검 수사와 노 의원의 유서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경공모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노 의원 측에 약 4000만원을 건넸다. 경공모 계좌에서 인출돼 현금으로 전달된 이 돈은 법적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폭염에 전력수요 폭증… 예비율 23개만에 한자릿수 -탈원전 탓? 탈원전 이탈설비 '월성 1호기' 1기뿐 -가용자원 1000만㎾ 이상… 산업부 "공급 안정적"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력수급 안정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예측을 뛰어넘는 전력수요에 예비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며 수급불안이 현실화 됐다는 주장과 예비력이 안정적인 만큼 공급 측면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반론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전력수급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분석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최대 전력수요는 오후 5시 기준 9248만㎾를 기록했다. 이 시점의 예비력은 709만㎾, 예비율은 7.7%로 집계됐다. 최대 전력수요는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23일 최대 전력수요는 오후 5시 9070만㎾(예비력 760만㎾·예비율 8.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비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전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가수 출신 작곡가인 유영진 SM엔터테인먼트 이사가 미인증 오토바이에 자신의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옮겨 달고 다니다 들통이 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이사는 정부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아 번호판이 나오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 번호판을 바꿔달고 다니다 접촉사고가 나자 보험처리를 하려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기호(公記號) 부정사용죄'다. 형법 제238조 제1항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認), 공서명(公署名), 공기명(公記名), 공기호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가짜 대통령 시계를 판매하면 '공기명·공서명위조죄'에 해당한다. 공무원인 대통령의 휘장과 문구, 사인을 위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번호판 바꿔치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