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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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익숙해지고 있다. 대중교통보다는 나홀로 차량도 증가하고 있다. 가족 중심으로 캠핑을 통해 ‘차박(차에서 숙박)’을 즐기고,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처럼 생활방식이 급변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정체 현상이 늘고 있다. 내연기관이 대부분인 만큼 차량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의 악화 원인이 된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 짧아지는 기후변화 현상을 체감하고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다. 삼한사온이 아니라 ‘사흘은 춥고, 나흘은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상태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봄철이 되면 ‘나쁨’ 수준이 높아지고 여름과 가을은 ‘좋음’이 많아진다. 겨울이 되면 갑자기 다시 높아지는 계절적 차이를 보인다.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 정책 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뿐 아니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해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한 건 2014년 이후 무려 6년만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또 헌법 제54조에서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다. 그러나 국회는 이 헌법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 자동부의는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까지만 보장할 뿐 ‘의결’을 담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안의 경우 법정시한보다 8일 지연된 12월 10일에 처리됐다.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대단한 일로 치부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 주소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피
“우방국인 한국이 또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우리도 한국과 같이 디지털 전환과 청정 성장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한국의 K-pop이 세계의 방송에서 넘쳐흘러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달했듯이, 우리도 한국 뉴딜정책이 추구하는 디지털화와 녹색성장의 리듬을 타야 합니다.”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이 금 년 11월 19일 콜롬비아 언론에 기고한 내용의 일부다. 지금 중남미에서는 디지털화가 대세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 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디지털화를 선택했다. 온두라스는 금 년 5월 ‘전자정부추진공공혁신부’를 신설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칠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페루, 엘살바도르 등도 형식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디지털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국제기구들도 중남미국가들의 디지털 혁신을 응원한다. 세계은행은 금 년 6월 카리브지역 디지털 경제 전환에 9400만 달러를 지원했다. OECD(경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지난 20여 년간 복지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롤모델이기도 하다. 물론 증가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모두 해소할 정도로 충분한 수준의 복지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가진 대부분의 복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지 못한 제도가 있다. 바로 상병수당 혹은 질병급여라고 지칭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예측하지 못한 고가의 치료비 발생을 막아주기 위한 제도로서 존재하지만, 치료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해 발생한 소득손실에 대해서 보호해주지 않는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은 소득중단으로 인해서 빈곤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OECD 국가 가운데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밖에 없다는 사실은
주식투자자의 패턴은 시황예측가, 차트분석가 그리고 실적추종가로 나눌 수 있다. 시황예측가는 증권시황을 예측하면서 투자전략을 편성하고 매매를 실행하는데 상당한 정보력이 요구된다. 차트분석가는 실시간 변동되는 주가차트를 분석하여 매매를 실행하는데, 실시간으로 대응하다보면 자칫 단타매매가 되어 가랑비에 옷을 젖기 쉽다. 실적추종가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실적을 추종하면서 매매를 실행한다. 실적성장주를 잘 선택하면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도 훌륭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실적을 잘 관찰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흔히 실적은 뒷북(?)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런데 그건 진짜 실적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지 발표되는 뉴스 상의 실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현상이다. 투자자들은 대개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 진위와 상관없이 그 실적을 모두 이해한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 ‘스마트’한 실적추종자가 되기 위해선, 발표되는 실적을 액면그대로 믿는 것이 아
(춘천=뉴스1) = 모두를 경악케 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얼마 전 선고됐다. 그 피고인들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인 범죄사실만을 기준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됐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은 공공의 내적 안전 또는 공공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삼는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목적으로 삼은 범죄의 실행에까지는 설령 이르지 않았더라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여전히 유죄다. 대법원은 올해 8월,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함으로써 돈을 편취할 목적, 즉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목적으로 대표, 팀장, 출동조와 전화상담원 등의 역할을 분담한 결합체를 조직한 경우가 형법 제114조가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은 ‘단체’와 ‘집단’ 개념을 구분해 두고 있
요즘 산업안전과 관련해 예방정책의 기초자료로서 관련 통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은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발생통계와 보상통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있어 왔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개인적인 불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 유지보전 측면에서 볼 때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발생통계와 보상통계는 근본적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발생 통계는 기본적으로 특정기간 즉 예를 들면 특정해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즉, 일정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 총 건수를 정확히 반영하면 된다. 하지만 산재보상 통계의 경우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여당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었다. 기업들의 애끓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끝내 자기들의 입맛대로 통과시켰다. 여당 TF(태스크포스)팀이 주최한 여론 수렴 절차는 '쇼'였다는 뒷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야당도 무력했다. 투지도, 정체성도 없이 오락가락하다 자멸했다. 유권자들 눈에는 표를 구걸하려고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은 야당에 더 화가 난다. 우리의 삶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이다. 기업 생태계를 직접 타격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흔들리고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노동자보다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서민들의 삶이 더 찌들게 된다는 얘기다.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었다
매년 9월 7일은 유엔 공식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했고, 같은 해 12월 유엔 회원국의 합의로 제정됐다. 우리 정부가 제안해 채택된 최초의 유엔 공식기념일이기도 하다. 기후환경변화와 대기오염으로 푸른 하늘이 그리운 일상이 됐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유엔 회원국이 화답한 것도 이 같은 상황에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 등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국제협력이 이어지고,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은 푸른 하늘이 요원해 보인다. 정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단 역시 이에 발맞춰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선박에
(부산ㆍ경남=뉴스1) = 신입 기자와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여자 친구 있어요?” “아-예!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아... 비혼주의... 그런 생각하는 거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꼰대의 발상이라 해도 할 수 없다. 진부하게도 내 머리에는 그의 부모가 스쳐갔다. 혹여 아들의 생각을 안 후 실망할지도 모를 그의 부모, 내심 걱정이 되었다.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제가 외아들이라 기대하고 계셔서요.” 그랬구나. 들뜬 기대감을 품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지도 모를 우리 세대의 현실 같아서 갑자기 웃픈 웃음이 났다. 이런 일도 있었다. 아직 미혼인 서른 살 딸과 결혼 얘기를 나누다가 씁쓸하게 웃었다는 선배의 말. “엄마. 결혼식에 혼주석이란게 있잖아요. 결혼의 주인공은 우리들인데 왜 부모가 혼주석에 앉죠? 제 결혼식의 혼주는 저니까 결혼은 알아서 할게요. 하게 되면 엄마 아빠는 꼭 초대할게요!” 자식의 결혼식도 초대받아야 갈 수 있을지 모른다며 선배는 허탈
12월 11일 오전 10시 반, 전남 영암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친환경선박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우렁찬 뱃고동 소리가 울렸다. 국가 간을 움직이는 외항선으로는 우리나라 최초 LNG추진선인 ‘HL 에코호’와 ‘HL 그린호’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명명식이 열린 것이다. 이 날의 주인공인 이 쌍둥이 선박은 한번 LNG연료를 주입하면 약 7만3000㎞를 운항할 수 있고, 기존 디젤 선박에 비해 미세먼지는 99%, 이산화탄소도 30%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선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 기술의 집약체이다. 앞으로 매년 우리나라와 호주를 10회 왕복하면서 철광석을 실어 나르게 된다. 이 쌍둥이 선박의 출항은 선사와 화주,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과감한 결단과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선사인 H-Line해운은 기존 디젤 선박 대신 선가가 약 15% 더 높은 LNG추진선을 도입하기로 결단을 내렸고, 정부는 이에 호응해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보조금으로 선사의 부담을 줄였다.
데이터경제는 '데이터를 핵심 원재료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연관된 산업의 성장을 파급적으로 견인하는 생태계'라 할 수 있다. 이 경제에서는 상거래나 비지니스를 통해 막대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 효율적으로 유통하며 고도의 분석과 활용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선순환 속에서 가치가 생성된다. 이러한 가치사슬의 유기적 구동과 원활한 순환 여부에 데이터경제의 성패가 달려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운영 생태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마이데이터'라 할 수 있다. 전통경제에서는 거대자본을 보유하고 유통망을 장악한 자가 시장을 지배했으나 데이터경제에서는 신(新)생산요소인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먼저 선보이는 자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 서비스와 어떻게 차별화 또는 시너지를 이룰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권 특성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