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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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는 힘이 있다. 그 장르가 기악이냐 성악이냐를 불문하고, 클래식이든 가요든 국악 장단의 휘몰이든 진양조든 그 자체가 메시지다. 음악은 각양각색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강퍅함을 부드럽게 녹이는 놀라운 힘이 있다. 신기한 것은 작곡가의 다양한 감성과 만나면서 이 세상의 그 많은 곡들이 끝도 없이 ‘창조’되고 ‘탄생’한다는 것이다. 음계는 보통 ‘도레미파솔라시(7음계)’ 또는 ‘도레미솔라(5음계, 궁상각치우)’가 쓰인다. 이 음계들이 어떤 작곡가·작사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고, 울림이 달라지고, 인간의 본성에 그리고 마음에 닿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제한된 음계로 끝도 없이 새로운 음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노래는 음계와 메시지가 만나면서 비로소 예술로 승화된다. 동요는 동심을 담은 노래다. 아이들의 정서와 음색을 최대한 살리게끔 창작된 아이들의 노래다. 아이들의 마음과 닮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아인세)’을 이 동요에 담아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지난 9월 시행됐다. 현재는 시행초기라 생각하지 못한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캐피탈업계에서도 업종 특성상 존재하는 특이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조만간 안정적으로 정착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리라 기대하고 있다. 법 시행과 관련해 혼선 방지와 정확한 개념정립을 위해 벤처캐피탈업계도 협회를 중심으로 공개설명회, 법률자문 등을 진행해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중요한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비단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새로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전부터 성실히 준수해야 할 윤리이자 필수 덕목이다. 벤처캐피탈업계가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시행 초기의 법 이해부족으로 인한 투자활동 자체가 위축되면 안되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벤처투자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벤처캐피탈과 관련해 문의가 쇄
세칭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다. 하나의 법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전례도 없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국민 생활에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법률도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연고주의에 기반한 접대, 로비, 청탁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었는 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회의 제안 설명 당시 밝혔듯이 부정청탁금지법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이다. 첫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과 공적 업무를 하지만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둘째 다른 선진국들은 부정청탁에 대해 절차적 규제를 하는 반면, 이 법은 특정 내용의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적 규제를 했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법이다. 셋째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뇌물죄와 같은 대가성 요건은 물론, 직무관련성 요건도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수수를 형사 처벌하는 최초의 입법례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환경철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수소경제’에서 수소를 지구에서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자원이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소는 이미 수소연료자동차, 연료전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수소사회’도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미래에너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소경제사회 형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수소경제사회를 형성하는 성과물을 내고 산업적 활용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력과 지력 등 천연환경 자원이 풍부한 아이슬란드 등의 자원 보유국들도 저마다 수소에너지 개발을 통한 미래에너지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까지 수소차 1만대, 수소충전소 100기 보급을 목표로 수소경제사회 도래에 대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나라는 새롭게 전개되는 수소경제사회를 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확대방안에 대해 기업들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행 자유수임제도하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감사가 어렵고 저가수임경쟁에 치중하기 때문에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회계환경과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의 본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제기되는 단편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감사효율성 저하)이 그 효익(감사인 독립성 증가)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애써 외면한다. EU(유럽연합)와 미국에서도 '자유수임제도'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mandatory auditor rotation)' 도입여부를 고민해 왔다. EU는 10년(계약형태에 따라 최장 20년)마다 감사인을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반면 미국은 동 제도 도입을 유보하기로 결정내린 바 있다.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Publ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교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교수가 공직자 등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의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어색한 일들이 일어난다.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네면 안 된다는 것은 상징적인 사례고 실제로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 침해가 일어난다. 예컨대 교수가 학회에 나가 토론하는 것까지 사전신고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재한다. 심지어 사례를 받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법의 취지와 아무 관련이 없다. 학회 토론은 공직자들에게는 가끔 하는 부차적인 일이지만 교수직에는 중요한 일부다. 직무관련성이라는 불확실한 개념 때문에 의대 교수와 법대 교수의 행동이 다른 평가를 받는데 이는 법이 교수를 학자가 아닌 공직자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김영란법은 우리 대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총장·학장 선출이나 교수임용 과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앞으로 대학
얼마 전 개봉한 영화 '터널'에서 무너진 터널 속에 갇힌 주인공이 배터리 잔량 78%의 핸드폰, 생일 케이크, 생수 두 병만 가지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과 함께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느끼게 했다. 만약 주유소에서 할아버지가 건넨 생수가 없었더라면 주인공은 어떻게 됐을까?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 사람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일수록 물의 본질적인 가치는 더욱 돋보인다. 아직 시장 가치는 물이 석유보다 값싸지만, 물은 필수재이고 석유와 달리 대체재가 없다. 국제기구와 많은 미래학자는 산유국들이 석유 자원을 무기화했듯 앞으로 물 문제로 인해 지역 간,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경고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차 평가보고서는 2050년 아시아에서만 10억 명 이상이 지구온난화로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물 문제가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 차원
최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할인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가전·의류·화장품·식품 등 제조업계까지 참여해 진행되는 대대적인 행사이다. 제조업체든 유통업체든 장기간 불황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들을 두고 가슴앓이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다수 백화점 입점 업체들이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적하며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백화점이 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할인행사시 판매가격이 인하됨에도 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윤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백화점이 유통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힘에 따른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신상품 홍보 및 고객관리에 용이해 다수 업체들이 입점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불공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판매수수료 논란에도 적용되는 것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단통법 시행이 가져온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해졌다는 것이다. 누구나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 그리고 요금할인 등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안내 받을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 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 차별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합리적인 통신소비도 가능해졌다. 가입유형이나 나이, 지역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혹시 나만 비싸게 산건 아닐까?” 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과거 이동통신시장은 스마트폰 가격과 지원금 규모,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지난 23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성과연봉제 반대가 주된 이유다. 이들은 “은행 창구가 비고, 철도와 지하철이 멈추고, 공공병원은 진료를 멈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일부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국민의 큰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정된 고용과 고임금을 누리는 이들이 기득권 고수를 위해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국민을 볼모로 삼아 벌이는 파업에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성과연봉제 도입, 즉 임금체계 개편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금삭감이나 근로자 퇴출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근속연수에 따른 일률적 임금 인상이 아닌, 일의 가치와 업무의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하자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 이득은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가며,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에도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임금
지구촌의 축제, 2016 리우올림픽이 얼마 전 막을 내렸다. 선수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감동적인 승리는 연일 계속된 폭염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다채롭게 즐길 수 있었던 올림픽으로 기억될 것이다. 방송사들이 가상현실(VR), 드론 등의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경기장 안팎의 모습을 실감나게 담아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안방에서 올림픽 현장의 생생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온 가족이 TV 앞에 둘러앉아 함께 경기를 응원했던 예전과 달리 인터넷방송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응원하는 ‘나홀로족’이 크게 늘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호응이 반영된 새로운 풍속도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 기기나 플랫폼에 대해 호기심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상에서는 VR, 드론과 같은 고가의 장
더 빠르게…속도에 대한 끝없는 열망은 인간의 기본 속성이다. 마차에서 자동차와 열차로, 열차에서 항공기로, 모든 교통수단은 더 빨리 달리고 더 빨리 날도록 진화해왔다. 최근에는 열차는 물론 항공기보다도 빠른 '하이퍼루프(Hyperloop)'라는 교통수단이 개발되고 있다. 아마 지금까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빠른 지상 교통수단일 것이다. 튜브 터널 속의 기압을 진공 상태로 낮춰 시속 1200㎞로 여객을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테슬라의 괴짜 최고경영자(CEO)이자 영화 '아이언 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모델로 알려진 엘론 머스크가 제안한 개념이다. 현대 문명의 지나친 속도 추구에 대한 반동으로 '느림의 미학'이 새롭게 주목받기도 하지만 출퇴근 시간 10~20분을 줄이기 위해 역세권으로 몰리는 주거 수요를 보면 여전히 속도 향상이 교통수단의 지상 목표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달 30일 신분당선을 용산으로 연장하는 사업이 착공했다. 신분당선은 판교·분당·광교 등 수도권 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