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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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장가에서는 속편영화의 흥행세가 화제다. 영화 '범죄도시'는 2017년 첫 개봉 뒤 올 초 선보인 4편까지 속편을 발표할 때마다 1000만 관객을 모았다. 지난 6월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2'는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속편영화의 흥행비결로 영화에 대한 관객의 신뢰를 토대로 전편의 스토리와 등장인물을 유지하면서도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부 안에서도 이 같은 속편의 흥행 흐름이 기대되는 정책이 있다. 지난해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주인공이다. 시즌1에 해당하는 모금 첫해에는 약 650억원의 기부금이 모여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단비가 되고 있다. 제도 시행 과정이 순탄키만 했던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들은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이를 반영한 법안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기부강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K뷰티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최근 국내 뷰티 기업들이 거두고 있는 성과는 놀랍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화장품 수출은 2022년 대비 6.4% 증가한 85억 달러(한화 약 11조 70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은 세계 4위 규모였다. 올해는 더 빠르게 성장 중이다. 지난 7월 발표한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48억 2000만 달러(한화 약 6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혹자는 K뷰티의 선전을 중국 단체관광객과 면세점 매출을 중심으로 마스크팩 등이 큰 인기를 끌었던 시기에 이어 '제2차 K뷰티 웨이브'로 칭한다. K뷰티의 인기 비결로 오징어 게임이나 BTS 등 K컬쳐의 세계적 인기에 따른 국내 제품을 향한 관심을 우선 언급한다. 그러나 현재 뷰티 기업들이 내놓는 혁신적인 제품들이 뷰티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놓쳐선
'미래차 부품 특별법'이 발효됐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공급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업체는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국내 1차 공급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3년 연속 늘었지만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는 다양성과 복잡성이 커져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의 상방 이동과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확대하는 추세다. 또 MZ 인력의 수도권 선호 성향이 강해지자 지방 공급업체의 연구소도 수도권으로 이동 중이다. 고령화도 짙어져 2011년~2021년까지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인력 구조에서 30대는 급감하고 50대는 늘어났다. 우리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완성차업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출만기와 금리형태는 어떻게 될까.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조사한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응답자 비중이 96.6%에 달했다. 순수 고정금리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7.8%였다.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주담대를 이용하지만 상당수는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다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상환부담 상으로는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금리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소비자는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선택지를 갖는다. 첫째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금리상황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는 유형, 둘째는 고정금리를 선택해 소득 범위 내에서 상환부담을 확정 짓는 유형이다. 현재 국내 주담대 시장은 민간모기지와 정책모기지로 이뤄져 있다. 민간모기지는 그간 단기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던 은행 방식에 따라 변동금리가 주를
올해 초 37년 동안 유지돼 온 '임신 32주 이전 태아성별 고지 금지 조항'이 위헌결정이 나와 화제가 됐다.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져 성별에 따른 선택적 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성비 불균형이 최악이던 1990년에 여아 100명당 남아 116.5명이 태어났던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이제는 '여아선호현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변화된 사회상에 혹자는 자식을 노후대책으로 여기는 경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제 노후대책은 누구의 몫일까? '은퇴자의 천국'이라 불리는 호주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서 답을 찾았다.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퇴직연금 자산규모가 3조8500억 호주달러(약 3484조원)를 기록했다고 한다. 탄탄한 자산 증가는 수많은 연금부자를 양산했다. 호주 퇴직연금의 전체 자산배분 구조를 보면 △주식 53% △채권 21% △인프라 8% △부동산 7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최근 외국인 투자자 몇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투자 경험 30년이 넘는 어느 미국 투자자는 "솔직히 상법 개정이 없으면 한국은 주주 보호책이 없으므로 투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헤지펀드에 근무하는 다른 투자자는 "한국 투자 정말 겁난다. 내가 투자한 한국 기업이 엉뚱한 관계사와 합병한다는 공시가 종종 나와 조마조마하다"고 토로했다.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도입을 공식화한지 7개월 지났지만 막상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상장사는 10개 미만이다. 밸류업 컨트롤타워가 흔들리며 밸류업 추진에 대한 대기업들의 눈치경쟁은 치열하다. 우리 기업들이 밸류업 기회를 놓치고 주주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장기성장이 더욱 둔화 될 것이다. 이미 상장사 장기 EPS(주당순이익) 증가율은 연 3%대로 하락해 우리 기업은 저성장의 덫에 빠졌다. 상법이 개정되면 성장 기회 놓친다는 재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배주주는 경영권 유지에 혈
지인의 얼굴을 자동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해 음란물에 합성해 공유하는 딥페이크(Deep fake) 사태가 논란이다. '겹치는 지인이 있는 방'이란 뜻의 '겹지방'이 대학별, 지역별로 있었고, 심지어 중·고등학교 '겹지방'도 있어, 방마다 1000명에서 3500명 정도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고 한다. 특정 개인에 대한 불법 딥페이크가 많이 제작되면 '김00 능욕방' 같은 대화방이 생기기도 했다.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반포하는 성범죄의 처벌 조항은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소위 '엔(n)번방' 사건 후, 202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제14조의2로 추가됐다. 다만, 아직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자체만을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 영상물에 나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반포를 목적'으로 제작해야 처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무죄는 '반포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로 가린다. 실제 직장 동료들
하계 스포츠 올림픽의 뜨거운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또 하나의 올림픽이 프랑스에서 열린다. 17세에서 22세 청년들의 숙련(熟練) 기술 경연(競演), 국제기능올림픽(WorldSkills)이다. 다가오는 9월 10일부터 6일 동안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의 모토는 "기술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Where is a Skill, Therer is a Way)이다. 치열한 선발전을 거쳐 선발된 49개 직종, 57명의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이 20번째 종합우승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47번째 맞이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50년 시작됐다. 8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기능올림픽은 격년제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산업현장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3D 디지털게임아트,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보안, 산업4.0 등 디지털·신기술 직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편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트랜드에 맞추어 최근 IT 네트워크시스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의 도입·상속세·증여세 과표 및 공제액을 조정한 세법 개정안의 발표 등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사항 및 개정안 등을 살펴보면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고령화 시대의 진입 및 자산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세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세부담은 많은 납세자의 관심거리이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자산 이전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법 규정을 알면 도움이 된다. 첫째는, 배우자나 자녀간 자산거래 시 확인해야 할 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제44조에 규정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다.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동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양수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당시의 재산총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나치의 공세에 움츠려 있던 연합국은 돌파구가 필요했다. 독일의 공습경로를 미리 파악하려 했지만 '에니그마'라는 기계가 만든 암호체계는 '풀지 못할 수수께끼'였다. 이때 앨런 튜링이라는 천재가 이를 풀 기술을 개발한다. 전장의 판도를 바꾼 게임체인저였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천재의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논문에서 싹튼 인공지능 기술이 다시금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전 세계의 각축은 과거 열전에 비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과학기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그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계는 전통 주력 산업부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선두권에 도달했고 학계도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면 안됩니다. 우리가 정글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2022년 보행안전 국제 세미나'에서 기흐트 반 웨그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이 한 말이다. 그는 아이들이 알아서 차량을 피해 다녀야 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 왔다.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을 도입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는 차량이 일단 멈춘 후 주행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폐쇄회로(CC)TV와 보도,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노란색 도로 디자인으로 시인성을 높여 안전운전을 유도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부터 11년 연속 감소했고 지난해 2551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0년 1537명에서 지난해 14명으로
한국 법인이 중국 자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수취했을 때 생겼던 일이다. 중국 자회사는 현지 과세 관청에 따라 수수료를 이자로 봐 원천 징수했다. 이렇게 생긴 세액에 대해 내국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한국의 과세 관청은 달랐다.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떤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수수료는 내국법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원천 징수한 세액은 조세조약에 따른 적법한 원천징수 세액이 아니므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판결을 근거로 중국 자회사는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는 있다. 생각건대 중국 과세당국은 중국 세법이 지급보증 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어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의 범위도 이러한 자국의 세법상 개념을 기반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