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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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했고 그 결과 지구촌은 기후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 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기후가 공공재라는 인식을 전제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최근 기후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다. 지난 9월 24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주축으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식이 개최됐다.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까지 함께 했다. 혁신 기술개발 및 적용으로 기후 위기 대응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지부진했던 기후 대응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싶은 반가운 소식
어머니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받을 예정인 A씨는 세금을 내려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2억원을 조금씩 나눠 받기로 했다. 이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나중에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은 없을까. 많은 사람이 이런 내용을 궁금해한다. 두 가지 질문 중 오늘은 후자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이는 증여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과세당국이 알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내거나 나중에 내면 우선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금전적 제재로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더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가산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신고해야 할 세금을 전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원래 신고해야 하는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1990년대, 세계 10대 부호 중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1990년 최고 부자는 182억 달러(약 25조원)를 소유한 미국 월턴 가문이었고, 그 뒤로 일본인 4명, 캐나다인 2명, 한국인 신격호 회장 한 명이 포함돼 있었다. 30년이 흐른 2020년 그 순위는 새로운 인물들로 바뀌었다. 10명 중 8명이 미국인으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주커버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 등이 포함됐다. 단순히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부의 규모도 10배 더 증가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시장 창출이 급격한 '부의 이동'을 초래한 것이다. 이는 기술 기반 창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후 평생직장이 사라지는 위기감 속에 정부의 창업 정책과 과감한 지원은 안정적 직장이라 믿었던 공공 연구자들의 창업의욕을
최근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때 유럽의 경제 기둥이자 글로벌 경제의 본보기였던 독일이 왜 이렇게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 혁신에 대한 부주의,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독일 재무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0.3%에 이어 두 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며, 1990년 독일 통일 이후로는 두 번째, 2002~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독일의 침체는 에너지 가격 상승, 고급 혁신인력 부족, 그리고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공 모델에 안주한 결과로 이해된다.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경제는 침체하였으며, 경쟁력을 상실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 먼저 과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류는 놀라운 번영을 이뤘지만 유례없는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 변화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공기 중에 배출된 CO₂는 지구 온난화의 심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영국 기업에너지 산업전략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 이동할 때의 탄소발자국은 버스 105g, 디젤 중형차가 171g인데 단거리 비행기는 255g이라고 한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화석연료가 아닌 옥수수, 사탕수수,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을 재활용한 원료로 생산된 항공유이기에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이에 SAF가 탄소 배출량 감축에 있어 최선의 대안이라는 국제적 합의가 지난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COP28)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는 아직 대규모로 사용하기에는 일반 연료보다 최소 3~4배 이상 비싸므로 사실상 SAF와 화석연료 가격 차가 소비자에 전가되는 비용의 장벽
14일 국제 투자 서밋(IIS)을 개최함으로써, 영국은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국은 비즈니스에 열려 있으며, 지금보다 더 강하게 글로벌 투자자들과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세계의 주요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영국이 투자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우리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적 강점과 기존의 강력한 경제 관계 덕분에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영국의 투자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영국은 외국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놀라운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엔지니어링, 기술 및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 독립적인 사법부와 명확한 규제 체계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한다. 영국 선거 이후 100일이 지난 현재,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규모인 영국의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 성장과 혁신에 대한 새로운 집중을 통해 우리 정부는 특히 녹
도시가 발전할수록 새로운 건축물 용도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다양해진 소비자의 요구는 여러 기능들이 혼합된 유형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건축법 상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업무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거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과 주거기능이 혼합된 유형이다. 어딘가에 장기적으로 체류해야 할 경우 일반적인 호텔보다는 집처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계기가 되었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어떤 호텔에서 객실 일부를 아파트처럼 개조한 것이 시초가 됐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확산됐다. 정부도 장기체류를 위한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해 2012년 공중위생법 시행령과 2013년 건축법 시행령에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당시에는 생활숙박시설에 사회적 관심이나 큰 이슈가 없었으나, 2020년 전후로 집값 급등을
농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지구온난화 가스 중 메탄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의 1/3을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성분이다. 그래서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00여 국가는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수준의 30%까지 감축할 것을 공표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업·축산·수산 분야도 메탄 배출량의 20.5% 감축 할당을 받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전국 8개 도에서 저탄소 논물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전북 고창군 흥덕면 송암·여곡 유기농단지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논물관리 실천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GPS 사진을 활용한 실행 증빙 방법 개발과 현장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농업인들은 2024년 8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저탄소 쌀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저탄소 쌀 생산은 농업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이 있다. 첫째는 벼 이앙 후 논에 물빼기를 통해 뿌리가 깊이 뻗고 튼튼해져서 벼의 쓰러짐이 방지
내년이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다. 하지만 상용 근로자의 절반은 아직 제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가입 근로자 대부분은 자신이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조차 헷갈린다. 월급이 오르는 만큼 같이 증가하는 확정급여형이라면 그나마 낫지만, 확정기여형을 택하고 운용을 방치했다면 곤란할 수 있다. 20년 후 내가 받을 연금이 같이 입사한 동기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받을 수 있어서다. 연금 자산은 보관이 아니라 '투자'여야 한다. 확정기여형이라면 더욱 그렇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82%는 여전히 예금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것도 이자가 많지 않은 1년 만기 예금에 편중됐다. 사실 개인이 투자를 잘해서 자기 힘으로 연금을 불리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연금 자산 운용은 직접투자보단 '간접투자'가 기본이다. 연금 상품의 대부분이 펀드로 제시되는 이유기도 하다. 예컨대 충분한 정보가 없고 전문가의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펀드에 얼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대출계약 등 사람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은 계약서라는 문서의 형태로 확정되는 것이 보통이다.그런데 이 계약서라는 것이 낯설고 어색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아무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다 보니 전문용어와 복잡한 문장 구조로 구성되고 법적 책임과 의무 또는 특정 법률 내용이 규정된다. 결국 일상적인 언어와는 거리가 있게 되므로 언어부터 장벽이 되어 진입조차 쉽지 않게 여겨지는 것 같다. 예컨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인데 이와 관련된 '임대주택 표준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 멸실 또는 원형변경등이 있는 때에는 '을'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마멸 또는 마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마멸 또는 마손의 경우'란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마멸'은 갈
혁신(革新)이라는 말은 동물의 날가죽(皮)을 무두질해서 새롭게(新) 쓸모 있는 가죽(革)으로 만드는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가죽도 그대로는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털을 제거하고 무두질을 하는 등 손질을 거쳐야만 명품가방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처럼 혁신의 본질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창출하는 것이다. 1996년 출범한 코스닥 시장 역시 혁신기업 플랫폼으로서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발견하고 상장시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가치를 창출해왔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알테오젠(시총 19조원)의 경우, 2014년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1403억원에 불과했다. 알테오젠은 코스닥 상장으로 더욱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는 성장에 주요한 밑거름이 됐다. 2000년 코스닥에 상장한 에스엠은 1호 엔터기업으로서 불모지였던 엔터 산업을 일구고 K-POP과 한류 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며 현재의 K-컬처를 개화하는데 공헌했다. 돌이켜보면 코스닥은 벤처산업 생태계가
국회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되는 단골 메뉴 중 하나가 탈세 의혹이다. 실제 탈세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였다는 이른바 '편법 증여'다. 공직 후보자는 그런 거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의원은 법 위반 여부는 뒷전이고 그런 자산승계 행위를 한 점 자체로 후보자 자질 문제가 있다면서 추궁을 계속한다. 양쪽 모두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며 후보자가 사과하는 일이 반복된다. 조세전문가의 눈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전략을 세워 자녀들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도대체 탈세와 절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사과의 변에 있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혹시 탈세와 절세의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간에 흔히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회자하는 이른바 '국민정서법'을 든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