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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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0일, 우리나라 노인 인구수가 마침내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은 약 19.5%로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소요기간은 불과 7년으로 영국(50년), 독일(36년), 미국(15년) 등의 사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새로운 대응 체계는 신 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들 새로운 노년층은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소득·생활 수준을 바탕으로 주거·식사·일자리·돌봄·의료 등 여러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고 획일·단편적 지원을 지양한다. 노인 1000만 시대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은 △최소한의 노후 삶의 질 보장 및 상향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법제화와 약 배송의 허용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의료 서비스 체계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야 할 과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약을 받아보면서 그 필요성과 유용성이 명확히 입증됐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 사회적 약자, 바쁜 일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 비대면진료는 필수적인 권리이자 일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국민들은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결국 약을 받기 위해 대면 방문을 해야 하는 '반쪽짜리' 정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과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많은 언론에서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을 꼽았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펀드, 채권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만이 세금부과 대상이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국내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에도 차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혀왔는데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를 공식화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아닌 폐지안을 제시한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반갑게 여겨진다. 재정학에서는 새롭게 세금이 도입될 때 지켜야 할 바람직한 조세제
6·25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의 재건을 이끈 세대들이 평균수명에 가까워지며 상속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속 분쟁 양상 외에도 상속세 부담의 문제는 상속인들의 큰 숙제다. 슬픔에 빠져 있던 상속인도 고인이 돌아가신 뒤 6달을 꽉 채워 상속재산을 일일이 파악하고 재산 분할의 협의를 거쳐 상속세 신고서까지 접수하고 나면 '이제 고인을 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만큼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힘든 일이다. 상속이 분쟁의 국면으로 접어들 때 늘 '유류분' 이슈가 대두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러면서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최소한의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1. 5배다. 1977년부터 47년간 유지됐던 유류분은 올해 큰 변화를 겪었다.
모듈러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다. 자동화 공정과 대량 생산 체계를 도입하면 주택 건설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제조업의 역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 노무비가 절감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비는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미세먼지, 자재 수급 문제, 공사 지연 등 여러 요인으로 노무비가 상승하면서 전체 공사비가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수적이다. 모듈러주택은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 운반해 설치하는 주택을 말한다. 건축의 많은 부분을 건설 현장이 아닌 효율적 통제가 가능한 공장 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 건축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연간 3000호의 공업화주택을 공공발주할 계획이며, 관련 제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 다양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국가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의 양극화도 이 중 하나다. 대-중소기업의 불균형은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협할 뿐더러 기업 구성원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한 조정과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규정했다. 사회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공공부문의 책임·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회적 불균형 문제해결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추진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정책을 도입했다. 첫째, 포용적 성장모델 마련이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이다. 성과공유제는 수·위탁기업이 사전에 약속한 공동혁신활동으로 성과를 도출해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성과공유제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기업의 성장과 목표달성 지원과 함께 기업이 안정적인 성과를 도모
2023년에 입법이 무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일컬어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다시 거대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기 일보 직전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노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던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위법쟁의행위시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더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방위하기 위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 노조법 개정안보다 근로자의 보호 내지 권리가 더 강화된 것이다. 우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방위하기 위해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추가 개정안은 사인의 자력구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 특히 개정안의 문제점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임의적·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용자에 대항하는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상법은 이사의 의무로 '충실의무'(Duty of Loyalty)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Duty of Care) 양자를 규정했다. 전자는 이사가 이익충돌 상황에서 회사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자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후자는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전자는 이익충돌의 상황을 전제한 점에서 후자와 구분된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어떠한 이익충돌의 상황을 전제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충돌을 전제한 것이라면 이에 관해 이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지배주주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소수주주로부터는 프리미엄 없는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강화하는 방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원전 5,6호기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 홈페이지 발표자료에는 당초 계획에 비해 원전규모가 늘어난 이유에서부터 자금조달 모델, 사업자 선정 과정, 준공 시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제안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더 나았다"고 말했다.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지난 정부조차 결국 원전 수출에 나섰던 것을 생각해보면 체코 원전수주는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 수주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 같다. '24조 체코 원전 수주, 한국 단가 3571달러, 제살깎아 먹기 덤핑 비판' 등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 제목만 보면 팀코리아가 사업비로 kW당 3571달러를 제안했고 이 가격으로 낙찰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 체코 정부 또는 팀코리아는 입찰가를 밝힌 바가 없다. 이 가격은 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공사가
최근 우리 사회는 연이은 경찰관 순직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불과 열흘 사이 세 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치안 시스템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죽음 뒤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임이 분명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사권 독립 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 수사팀 통·폐합,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출범 등으로 인해 사건 수는 급증한 반면, 수사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일례로 강원 춘천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접수 사건이 137% 증가했지만 인원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우리나라 고소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많다는 것이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연간 약 40만 건 이상의 고소가 접수되며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약 25%를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 2
한국은 21세기 신냉전의 거센 파도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패권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지 오래다.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서구 주도의 규범중심 다자무역체제에 편입되면 정치 체제도 탈권위할 것이란 기대는 무산됐다. 중국제조 2025를 앞세운 중국의 기술굴기는 서구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AI 등 산업과 안보 양면에서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때 시작된 미국의 중국 견제는 바이든 때 더욱 강화되고 정교해졌다. 그간 한국은 중국시장을 글로벌 전진기지 삼아 제조업과 통상대국으로 성장했고 경제교류가 커질수록 중국과 선린우호관계가 확대됐다. 그런데 '체제가 달라도 거래할 수 있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신냉전이 불러 낸 세상은 '무역의 무기화', '기술의 안보화'라는 새로운 문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6월 탄생한 한미일 민간경제협의체가 주목된다. '제1차 한미일 비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해야 하는 재산이 있다. 부동산·자동차·주식·선박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 이름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명의신탁이 되면 그 재산은 대외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취급된다. 세법상으로는 재산이 명의자, 즉 공부상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다. 이를 '명의신탁 증여 의제'라고 한다.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은 증여와 같은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자동차의 실소유자인데 딸 이름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자동차를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재산은 주식이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주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01년 이전까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3명의 주주가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1인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형식상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주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