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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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 즉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양도 등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한다. 예정대로 시행하느냐 또는 유예하느냐, 아니면 아예 폐지해야 하느냐를 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연일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금투세는 도입할 때부터 찬반 논쟁이 많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에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지만 지난해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현재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입 혹은 시행을 찬성하는 쪽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근거로 한다. 또 현재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최고세율 25%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땀 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최고 세율 45%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법치주의는 법대로만 살면 잘 사는 것이다. 국회가 할 최고의 임무도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는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입법영향분석' 없이 법을 만드는 것은 중요 부품이 빠진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는 말은 입법영향분석의 위상을 웅변한다. 지금과 같이 전체 발의 법률 중 의원입법이 97%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법률이 과학적 지원과정 없이 제안되는 경우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입법영향분석은 법안을 상정할 때 법안 시행 후 예측되는 경제·사회적 영향 등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회에서 법안 논의할 때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토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법안 완성도를 높여, 졸속·과잉 입법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의회·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한국도 지난 제20·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상정시 입법영향분석을 첨부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3분기 성장률 쇼크의 여파 등 경제 불황이 우려되면서 국내 증시 약세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 증시나 부동산 자산은 연일 강세지만 국내주식만 유독 약세라 국내 투자자들의 고심이 깊다. 하지만 향후 주식가치 상승이 예상돼 현재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인 경우라면 지금이 국내주식을 증여할 최적 타이밍일 수 있다. 최근 주요 상장사에서는 이런 시점을 활용해 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주식가치가 낮아지면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 지금이 주식을 증여하기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이전 2개월 동안 주식가치가 낮아 증여하기로 했는데 증여 이후 2개월 동안 주식가치가 급등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증여가액이 산정될 위험도 있기는 하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해 증여 자체가 부담된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하더라도 처음 증여한 것과 증여를 취소하고 돌려주는 것 모두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
수면장애 환자 120만명 시대가 도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124만597명이다. 4년전만해도 100만명에 못미쳤는데 그 사이 24%가 늘었다. 같은기간 진료비는 2075억원에서 3227억원으로 55% 늘었다. 수면장애의 종류는 다양하다.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과다수면장애 등 기질성 수면장애부터 악몽, 몽유병, 수면야경증 등 비기질성 수면장애같은 정서적 요인에 따른 증상도 있다. 이들의 공통된 꿈은 '꿀잠'이다. 어느덧 '잘 자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시대가 됐다. 실제로 한 리서치 기업이 진행한 웰니스 관련 소비자 조사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5%가 '수면 관리'라고 응답했다. 숙면을 위해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숙면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숙면을 위해서는 숙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를 하기 위해 집중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의 지속성장에 조세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논란에 따라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했지만 근본적인 법 개정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부분에서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자녀공제 5억원으로 확대 등의 합리적인 정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상속세 부담보다는 높은 편이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기준으로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세율이 최대 60%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 최고세율 약 26%의 2배를 넘고,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2022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0.7%로 OECD 국가 중 벨기에·프랑스와 공동으
대한민국의 합성생물학이 국제협력과 혁신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지난 7~11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제 합성생물학 협력주간' 행사에서 합성생물학의 기술적 잠재력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다. 합성생물학은 기존 생명공학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설계·합성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최근 생명과학을 넘어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파급되며 미래 바이오경제를 선도할 바이오 제조혁신의 핵심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 제조산업이 기존 제조산업의 3분의1 이상을 대체할 전망이다. 전 세계 주요국은 합성생물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미국은 의약품 원료의 25%를 합성생물학 기반으로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국방부(DOD)와 고등연구계획국(DARPA)
폭염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길고 무더운 여름이었다. 게다가 무겁게 짓누르는 온갖 부담이 우리 소상공인을 한계까지 내모는 듯했다. 이제는 더위가 꺾이고 희망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은 소상공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저수지인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인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날' 이전 일주일은 '소상공인 주간'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된다. 명실공히 소상공인 최대의 축제인 소상공인대회가 올해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개최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힘찬 재기와 새로운 도약에 나서는 자양분이 될 전망
최근 인천에서 열린 치안산업대전을 다녀왔다. 치안이 단순한 공공 서비스에서 벗어나 국가의 안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화된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기회였다.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은 사회적 불안과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행정 서비스다. 영어로 시큐리티(Security)는 '걱정이 없다'는 뜻의 라틴어 세쿠루스(securus)에서 유래한다. 이처럼 치안의 본질은 단순히 법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일례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은 이처럼 우리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종종 부정적인 시각에 직면한다. 경찰이 가진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 또한 치안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 두
지난해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매입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본 일은 이미 유명하다. 그해 국민연금은 역대 가장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13.59%)을 달성했다. 올해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기업이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다.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은 국민에게 유익이 된다는 점에서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얼마 전 한국투자공사가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연기금들이 가상자산,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가상자산거래소와 비트코인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다. 우리 가상자산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다만 우리와는 달리, 법인·기관투자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파생상품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중요 사업으로
"피감 기관장이 죄인입니까. 국정감사하러 오셨으면 피감 기관장의 설명을 들으셔야죠." 15일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답변에 답답함이 묻어났다. 옆자리에 앉은 처지에선 얕은 한숨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답변을 듣기도 전에 질의를 이어가기 일쑤였다. 상임위원장은 "30초 내에 답변해달라"고 채근했다. 선거 토론도 이렇게는 안 한다. "질의 시간 운영은 최종적으로 위원들의 권한"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데, 국감은 예외인가 싶었다. 국감 파행을 뉴스로만 접했지, 직접 경험할 줄은 몰랐다. 국감은 정책 입안과 예산 집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취지를 잘 살리면 행정의 윤활유 구실을 할 수 있다. 서울시에도 쟁점이 많았다. 디딤돌소득, 한강버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TBS,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고립은둔청년, 월드컵경기장 잔디, 올림픽 유치 등 '먹고 살고 즐기는' 문제를 망라했다. 국감을 앞둔 시청엔 비상이
천연·유기농화장품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중시하는 최신 트렌드 속에서 피부에 덜 자극적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천연화장품은 동·식물과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제품,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화장품으로써 유기농 원료가 함유된 제품으로 일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과 구분된다. 2000년대 초반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명확한 기준 없이 '천연' 또는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법제화 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주도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유럽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시스템인 'COSMOS' 등의 국제 기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국내 기준에 맞춘 제품도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증 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됐다. 스토킹이 살인 등 중대 범죄의 전조 증상인데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법을 만들었다. 스토킹처벌법은 다양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스토킹으로 본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 무엇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인지, 어떤 경우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것인지가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고찰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 고소인들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