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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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으로 자신이 이전에 한 행위와 모순되는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금반언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 두 원칙은 조세법을 비롯한 공법의 영역에서도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세기본법 제1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8조 역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려는 건 사람의 본능이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들은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세나 심지어 탈세까지 하려고 한다. 이처럼 납세자가 신의성실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기존 언행에 반하는 주장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응징으로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해야 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사법 영역과 달리 세법 영역에서는 납세자와 과세권자가 대등하지 않다. 오히려 과세권자가 현저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 조세회피나 번복 행위에 대한 비난보단 실제로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더 중요하다.
AI(인공지능)가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AI 기술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상황에선 더 이상 사회의 '노멀'(normal·표준)을 정의할 수 없다. 기술의 변화속도가 매우 빨라 누구도 미래를 예단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이처럼 AI가 블랙홀처럼 모든 영역을 빨아들이는 시대에 가치가 더욱 높아진 것이 바로 데이터다. 데이터는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진 모든 값이다. AI가 학습하는 텍스트, 이미지가 모두 데이터다.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는 곧 AI의 성능을 판가름하는 경쟁력이다. 데이터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핵심자원이 된 셈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최근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지원기관'에서 '데이터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했다. 과학기술정보 전문 국가연구기관으로서 대규모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KISTI가 정부출연연구
전 세계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무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의 86%를 수출이 이끌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36%로 2020년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기후위기를 배경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보호무역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IRA는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하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유럽형 IRA'로 불리는 NZIA도 탄소중립 관련 제품의 40%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RE100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수출
"한국인은 밥심이다?", "쌀밥은 한국인의 주식"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다. 식습관의 변화로 쌀 소비는1983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로 1993년(122.1kg)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무서운 속도다. 반면 1인당 밀 소비량은 매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6kg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우리가 소비하는 99%의 밀이 수입산이라는 것이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값싼 밀에 의존하다 보니 생산은 점차 줄어 현재 국내 밀 자급률은 고작 1% 수준이다. 수급불균형 해소가 우리 농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가루쌀이란 카드를 내놨다. 가루쌀은 국산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 개선과 새로운 식품 원료를 활용한 시장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장려하고 있는 농산물이다. 쌀 수급 조절과 밀가루 대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안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활성화' 계획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가 연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다. 그리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꾸준히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최상위에 매겨지고 있다. 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사회적 배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와 공정성을 자랑한다. 정부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고, 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에는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존중의 분위기가 있고 이는 개인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필자가 최근 방문한 핀란드에서 발견한 놀라운 점은 핀란드 국민은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취 만족도와 함께 자아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만난 어느 핀란드인은 자신의 자발적인 근로 의욕이 사회 구성원과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다고 서슴없
올해 7월 초까지 코스피 지수는 7.1% 상승해 대만(31.6%), 미국(16.8%), 일본(22.7%) 등보다 부진했다. 2022년 기준 가계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64.4%(금융자산 35.6%)로 이웃나라 일본(비금융 37.0%, 금융 63.0%)과 확연히 비교된다. 자산구성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업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밸류업 정책을 예고하고 5월 시행했다. 상장사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고 이행점검도 하자는 것이다.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에는 당연히 동의하나, 구체적인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문제 해결의 정공법이라기보다는 기업 부담을 늘려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고, 장기보유해도 별도 세제혜택이 없는 반면 미국은 장기보유 주식의 경우 배당세율이 대폭 인하된다. 투자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국세기본법상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이하 적부심사)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 안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1999년 도입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지내용의 적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과세처분이 이뤄진 뒤 제기하는 취소소송보다 권리구제의 폭을 크게 넓힌 제도인 셈이다. 특히 과세예고나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적부심사 청구 또는 관련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난해 예외사유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의미 있는 판결이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볼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A법인이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나흘만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 A씨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의 아이를 홀로 두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A씨는 건강보험료와 가스요금 등을 수개월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A씨 빌라의 동 번호 및 호수를 정확히 몰라 면담할 수 없었고 그로부터 약 2주 후 A씨가 사망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빌라와 같은 '다가구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반드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복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법제처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치원읍의 한 다가구주택을 방문했다. 방문한 다가구주택은 1개 동으로 이뤄져 있었고 전입신고할 때 호수의 기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호수가 빠
유튜브나 SNS 등을 보다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과 같은 해외직구를 홍보하는 화면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그야말로 직구(直購)의 시대라 할만하다. 기술의 발전과 유통의 혁신으로 촉발된 시대의 변화다. 이러한 모습은 외화증권 투자에서도 확연하다. 전통적으로 기관투자가 등 소위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해외 투자의 세계는 이제 개인들에게 활짝 열렸다. 수많은 유튜브 채널과 투자 관련 서적들을 통해 전문가 뺨치는 투자지식으로 중무장한 개인투자자들이 서학개미 군단을 형성해 전 세계 시장으로 진격하고 있다. 바야흐로 높은 수익을 좇아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 노마드, 직투(直投)의 시대다. 전통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은 간접투자가 보편적이다. 시차, 정보비대칭성, 환전, 그리고 금융중개기관들의 개입에 따른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인해 소액으로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엔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대다수 나라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간접투자 방식을 더 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끝났다. 전문가들은 내신이 낮지만 수도권이나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인 '약술형 논술'(이하 약술)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릴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올해 대학입시에서는 상명대·을지대 등이 약술형논술을 신설화면서 가천대와 고려대(세종), 삼육대, 상명대(서울), 수원대, 신한대, 을지대, 한국공학대, 한국외대(글로벌), 한신대, 홍익대(세종) 등 12개 대학에서 약 30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중 '간호학과'의 경우 가천대 83명을 비롯해 5개 대학에서 200여명을 뽑는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단답형, 수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리도의 70% 수준의 문제(수능 난이도의 70%)로 풀이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주관식 서술형 형식의 쉬운 시험이라 볼 수 있다. 이른바 수험생들이 '어삼쉬사'(어려운 3점, 쉬운 4점)라고 많이 부르는 문제가 주를 이룬다. 또 수학Ⅰ·수학Ⅱ에
서울 광화문에 여름이 왔다. 다른 해보다 황사가 덜한 봄을 지나온 열기는 견디기가 어렵지 않다. 1년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와서 많이 받은 질문은 현대사박물관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학예연구사가 되어 25년의 시간을 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찾고 국내외에 알리는 업무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대사를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곧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부임 직후 한미동맹 70주년 전시를 준비하며 핵심 메시지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로 정했다. 대한민국 번영의 가장 큰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이 동맹의 70년 역사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담겨 있었다. 여름내내 이어진 전시장에 특별히 두 나라가 함께 선정한 10대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은 유일한 생존자인 김두만 장군부터 잼버리를 찾은 미군 참전용사의 후손까지 30만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에 공감하면서 대형 건물주는 아니더라도 중소형 꼬마빌딩 건물주를 꿈꾼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이에 '뀡대신 닭'이라고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지식산업센터나 상가가 한때 인기 높은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름잡았다. 특히 코로나 장기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호황기 때 인기 투자처로 주목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는 금리 상승과 공실로 인해 골치 아픈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담보대출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고음이 나온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 사무실이나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3층 이상으로 지어진 집합 건축물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였던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전국에 우후죽순 신축됐다. 당시 일반 공장과 달리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이나 매입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