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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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연이은 경찰관 순직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불과 열흘 사이 세 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치안 시스템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죽음 뒤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임이 분명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사권 독립 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 수사팀 통·폐합,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출범 등으로 인해 사건 수는 급증한 반면, 수사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일례로 강원 춘천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접수 사건이 137% 증가했지만 인원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우리나라 고소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많다는 것이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연간 약 40만 건 이상의 고소가 접수되며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약 25%를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 2
한국은 21세기 신냉전의 거센 파도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패권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지 오래다.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서구 주도의 규범중심 다자무역체제에 편입되면 정치 체제도 탈권위할 것이란 기대는 무산됐다. 중국제조 2025를 앞세운 중국의 기술굴기는 서구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AI 등 산업과 안보 양면에서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때 시작된 미국의 중국 견제는 바이든 때 더욱 강화되고 정교해졌다. 그간 한국은 중국시장을 글로벌 전진기지 삼아 제조업과 통상대국으로 성장했고 경제교류가 커질수록 중국과 선린우호관계가 확대됐다. 그런데 '체제가 달라도 거래할 수 있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신냉전이 불러 낸 세상은 '무역의 무기화', '기술의 안보화'라는 새로운 문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6월 탄생한 한미일 민간경제협의체가 주목된다. '제1차 한미일 비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해야 하는 재산이 있다. 부동산·자동차·주식·선박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 이름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명의신탁이 되면 그 재산은 대외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취급된다. 세법상으로는 재산이 명의자, 즉 공부상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다. 이를 '명의신탁 증여 의제'라고 한다.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은 증여와 같은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자동차의 실소유자인데 딸 이름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자동차를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재산은 주식이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주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01년 이전까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3명의 주주가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1인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형식상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주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가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전자는 부모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후자는 부모 생전 증여에 따라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제도는 피상속인(증여자)과 상속인(수증자)의 요건 등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나중에 일정기간(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세금추징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뒀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상속세 부담을 확정적으로 경감해 준다.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세금(증여세)을 증여 시점에 곧바로 부과하지 않고 상속시점에 상속세로 합산 과세하도록 과세이연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증여 후 부모 사망시 기간 제한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보면 수요관리 목표는 16.3GW(기가와트)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지원사업 의무화) 등의 수단별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는 도전적 목표이다. 미국, 유럽에서 약 20년 전에 도입됐던 EERS 제도는 정부가 에너지공급자들에게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감축목표로 부여하고 소비자의 효율개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시범사업 대상이다. 이를 적용받고 있는 한전의 경우 올해 소비자 효율개선 지원을 통해 절감해야 할 목표량은 판매량의 0.2% 수준인 약 1TWh(테라와트시)이다. 이는 제주도가 1년간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의 양과 비슷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목표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지만 여전히 국민적 관심은 공급측에 집중돼 왔기에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련된
최근 들어 가계부채 급증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기면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급속히 커진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말 기준 100.1%로 세계 1위다. 자칫 금융위기로 번지거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는 가계부채 수준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점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일관성있는 메시지를 시장에 내보내야 한다. 케인즈가 설파했듯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원칙과 일관성이 없다고 믿게 되면 시장에는 공포가 깔리고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는 이런 쏠림의 조짐이 보이는 듯하다. 은행권의 주담대 규모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환난(患難)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예방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후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홍수 대비의 중요성을 다뤘다. "저지대 민가는 평시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해야 하고, 이미 큰 마을을 이루어 옮기기 어려우면 마땅히 여름에 배를 준비해둔다. 또 큰 마을에는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하게 하거나 독을 두어 물을 저장하도록 타일러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전 준비를 강조하는 현재의 풍수해 대책이 하루아침에 마련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한다. 장마는 대체로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집중호우의 계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국 평년 7월 강수일수는 14.8일이고 8월과 9월은 각각 13.8일과 9.3일이다. 특히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퍼붓는 비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호우주의보 기준만 보더라도 2004년 이전에는 24시간 80㎜였다. 이후 개정 때마다 기준시간이 절반씩 줄어 현재는 3시간 60㎜ 이상 예상되면 발표한다. 최
도심 어디를 가든 남녀 누구나 손에 들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잔. 그 로고 속 여인은 바로 세이렌이다. 스타벅스 창업자는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을 홀리듯이, 커피 맛으로 사람들을 홀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로고를 만들었다고 한다. 고대 로마 신화에서 세이렌은 상체는 사람, 하체는 새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일부 기록에는 인어로 묘사되기도 한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유혹하는데, 그 노랫소리는 어떠한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노랫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랫소리의 유혹으로 인해 암초나 섬의 얕은 물로 배를 끌어들여 난파시키고 사람들을 잡아먹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존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많은 지혜와 예언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를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듯 세이렌은 유혹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단점과, 스타벅스 창업자처럼 세이렌
기후변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농업에도 큰 위협이다. 예측하기 힘든 기상재해는 농업 생산과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의 재투자에 장애가 된다. 안정적이고 고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농업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우리 농업이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그 해답은 '스마트농업'에서 찾을 수 있다. 스마트농업은 땅, 햇빛, 기상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환경제어시스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을 도입한 시설원예 농가 100여 호를 조사한 결과, 도입 첫 해 농업소득이 전년보다 평균 40% 이상 증가했고, 노동력은 7% 절감되었다. 수년 전 기상악화로 인해 '토마토 없는 햄버거' 사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대형마트들
'조각투자'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자산을 조각내어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이 규정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및 거래하는 신종 투자 형태. 조각투자는 반드시 증권성 판단을 받아야 하고, 발행·공시 규제,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카사도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시작으로 자본시장법 등의 특례를 적용받아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기반의 부동산 조각 투자 모델을 최초로 사업화했다. 풀링(Pooling)하지 않은 개별 부동산을 공모부터 매각까지 전 주기를 플랫폼에서 완결한다는 점에서 여타 부동산 간접투자와 차별성이 도드라진다. 공모자산의 규모와 종류에 따른 잠재 가능성도 무한하다고 평가받는다. 플랫폼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까지 융합해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향후 매각까지 고려한 중장기적 안목을 바탕
'슈퍼 선거'의 해인 2024년 반전의 키워드는 단연 '여성'이다. 세계 곳곳에서 여성리더십이 유례없이 약진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에선 최고위직 4개 자리 중 3개에 여성이 지명됐다. 얼마 전 도쿄도지사 선거에선 여성 대 여성의 대결이 펼쳐졌다. 그렇다. 세계는 지금 뉴노멀이 된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을 헤쳐 나가기 위해 새롭게 여성 리더십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하드파워로 찾아낼 수 없었던 기회를 여성의 소프트 파워를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선 지방의회가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후반기 의회의 새 진용을 짜고 있는 대한민국의 광역·기초의회에서 사상 첫 여성 의장이 연이어 탄생하고 있다. 그 선두를 끊은 곳이 바로 필자가 몸담은 서울특별시의회다. 서울시의회는 '68년 의정사 최초의 여성 의장 시대'를 활짝 열며 가보지 않은 낯선 길에 들어섰다. 요즘은 어딜 가든
최앤리법률사무소는 지난 2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식보상형 인센티브 성과조건부주식(RS) 제도 활성화를 위한 '2024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RS 매뉴얼'을 제작했다. RS 매뉴얼을 만드는 동안 RS 실제 사용 사례와 분쟁 사례가 미흡해 애를 먹었다. 중기부와 기존 주식매수선택권 이른바 스톡옵션 제도와 기존 상법에 따른 주식보상 방식을 비교해 벤처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정해 작성해야만 했다. RS는 스톡옵션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직원 등이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 반면 RS는 임직원이 일정 재직기간 및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 자체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필요한 주식 매입대금이 필요없다.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공짜로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 된다. 벤처기업법상 RS 제도는 기존 상법상의 주식보상 제도와도 비교된다. 두 제도 모두 주식 지급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