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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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참 어려운 길이다. 오고 가는 수많은 정보들을 취사선택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험난한 과정이다. 시장상황은 늘 급변하고 있어 투자결정은 신속하게 집행돼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직장인은 이러한 투자의 애환을 누구보다 크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우를 범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직장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무시간에 주식현황을 확인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65%에 달했다. 직장인들의 바쁜 일상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투자와 높은 업무성과가 양립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하다. 업무에 집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어느새 국내 주식시장은 마감돼 거래 타이밍을 놓치기 일수이다. 또 업무에 쫓기다보면 급급하게 주식을 거래하기도 한다. 업무 시간에만 열려 있는 우리 주식시장은 직장인들이 신중한 투자 고민과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2024년 새해 첫날 오후 4시 10분, 일본 노토반도 해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때 시작된 지진해일은 우리 모두를 긴장시켰다. 지진 발생 1시간 51분이 지난 오후 6시 01분, 강릉 남항진에서 지진해일이 최초로 관측됐다. 뒤이어 동해 묵호에서는 오후 8시 35분에 이르러 지진해일은 최대 높이 85㎝까지 관측됐지만 다행스럽게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지진해일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대응했다. 동해안 권역의 지자체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상근무를 서면서 해역 인근 주민에 대해 해안가 출입 자제와 안전한 높은 장소로의 대피 준비를 안내했다. 일본의 지진으로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이 우리 해역에 영향을 끼친 것은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정부는 지금껏 다양한 재난 발생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번 지진해일을 계기 삼아 그동안의 지진해일 정책을 점검하고 대비와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2만여 명의 인명피해
벤처캐피탈(VC)이나 스타트업의 기업 자문을 주로 하는 필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을 자주 접한다. 안그래도 VC 투자 검토부터 실제 투자금 납입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는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기간은 더욱 늘어났다. 투자를 주저하는 VC도 늘어나면서 펀드 드라이파우더(미소진자금)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말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과 투자조건부융자계약 등 다소 생소한 선진 벤처금융기법이 도입됐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방법으로, VC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당시에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에서 확정하는 점에서 기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SAFE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상환의 의무가 없는 반면,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채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정된
올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현재 한국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가 과거에 비해 더 양극화됐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예전에도 지금만큼 양극화가 심했는데 1인 미디어와 정파성을 띤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지금 유독 양극화를 언급하는 정보가 넘치고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치 영역에서의 갈등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과거에 비해 지금 과장됐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 차원에서 진영을 나누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정치 현상을 단순하게 재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다. 실체가 모호한 양극화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치 이념 지형을 진보-보수의 이분법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보자. 우리나라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정치 현안이 100개 있다고 치자. 그 100개
정부가 올해 초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담은 '1·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내용 중 특히 주목받은 것은 1기 신도시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과 2030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시기를 구체화한 방안으로 반응이 컸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그간의 과정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추진 근거 법률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은 지난해 3월 발의 후 국회에서 10개월간의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현재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지자체와 병행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한창인 듯하다. 이번 대책은 1기 신도시에 대한 보다 진전된 대안 제시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도시계획은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고, 사업추진은 그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단계다. 이번 대책에 정비사업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안이 잘 담겨있다. 특히 1기 신도시만의 차별화된 추진 방안들이 마련
21대 국회의 임기가 채 반년이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다양한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특사경 도입을 다룬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공단 직원에게 불법 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불법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밝혀진 기관만 1717개에 그 피해액은 약 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잘 회수된다면 좋겠지만 이미 불법개설·환수 시점에서 증여, 허위 매매 등으로 재산을 은닉해 실제 환수율은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불법개설 기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돼야만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가 가능한데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사건 우선순위에 밀려 수사 의뢰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의 아누 브래드포드 교수가 만든 용어인 '브뤼셀 효과'는 EU(유럽연합)가 규범을 만들면 다른 나라·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이를 따르는 '규제의 세계화' 현상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부터 시행된 EU의 GDPR(개인정보보호규정)이다. 글로벌 기술 회사들은 유럽 시장을 위해 GDPR의 기준에 맞추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EU의 규제가 글로벌 표준처럼 자리잡았다. EU는 디지털 시장에서 산업과 기술 경쟁력이 뒤쳐지자, 규제를 앞세우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GDPR 이후로도 EU는 디지털 시장의 규범 주도권을 잡기 위해 DMA(디지털시장법), DSA(디지털서비스법), AI법(AI Act) 등을 제정하며 브뤼셀 효과를 기대한다. EU가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규제가 EU의 디지털 산업에는 도움이 됐을까? 시행 후 몇 년이 지난 GDPR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됐다. 이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가 EU 내 스타트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료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할 때 이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언급에 누구든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런 '전쟁과 같은 정치'를 종식시킬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권은 '전쟁과 같은 정치', '증오의 정치'를 끊어내기 힘든 모양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을 도려내기가 그토록 힘든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는 정치를 시스템으로 파악하기보다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정치의 인격화' 현상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발생한다.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이런 정치 문화적 요인 이외에도 정치인의 소셜미디어(SNS) 활용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정치의 인격
하늘 아래 같은 것이 없다.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고 같은 프레스로 찍어낸 물건도 조금씩은 다르다. 우리는 다름을 특징으로 보고, 때에 따라 결점으로도 본다. 또한 다름을 차별로 대하기도 하고 배려로 대하기도 한다. 정책 관점에서 미세한 다름까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다만 다름을 많이 반영할수록 집행의 효율성은 낮아진다. 이에 다름을 고려한 올바른 기준과 효과 높은 정책 수단을 활용이 필요하다. 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많은 연구에서 가장 큰 변수로 '기업 규모'를 든다. 기업 규모는 임금, 매출 등 다양한 요소와 강하게 연결돼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름은 필수 고려해야 할 정책 변수이다.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대우가 매번 옳은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다르지 않다. 현장에서 통용되는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영세기업에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고 올해 1월 27일이면 적용이다.
유럽 시장이 한국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한국기업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2016년 이후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이 다소 둔화하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중국 배터리업체의 공격이 거세다. 최대 68%에 육박하던 한국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자리한다. 전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일찌감치 현지 공장 설립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중국이 극단적인 자국기업 보호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기업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불허했다. 막대한 자본을 들여 설립한 중국 공장의 가동률은 50%를 넘지 못했다. K-배터리 3사는 대신 유럽 시장을 공략했다. 연간 30만대 수준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면 4조~5조원이 필요하고, 합자회사의 경우 2조~3조원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이처럼 빠르고 과감한 결정으로 LG
오는 27일부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된다. 사업장의 80%가 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현재 중처법 유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중처법 유예와 관련된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나오는 6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중처법 유예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한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중처법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는 근로자 생명 경시 때문이 아니라 중처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터에서의 근로자 사망은 전적으로 사용자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다. 중대재해는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업주에게 근로자 안전배려의무가 있듯이 근로자에게는 성실의무가 있다. 사업주의 70%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
우여곡절 끝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실행이 결정됐다. 하도급업체의 연쇄 파산 및 시장 신뢰 붕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금융시장의 흐름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태영건설을 비롯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의 근본원인은 저금리와 부동산 호황기에 엄밀한 사업성 분석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와 채무보증 동원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데 있다. 고금리 시기가 도래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유동성이 넘치던 시기에 유입된 많은 자금들이 이제는 부실자산이 돼 우리 경제의 최대 골거리가 됐다. 이제 이연돼왔던 부동산 PF 부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책당국도 옥석 가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해이가 수반되는 채무자 사정 봐주기보다는 사업주의 '자기책임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부동산 PF 관련 신용 이벤트가 반복돼 온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향후 관련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