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집 사야 돼?" 속 시원히 대답할 사람은 없다. "지금?" 대답하기 더 어렵다. 최근엔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의식주 가운데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평생 애증의 대상 '집'. 세상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부동산(나머지 절반은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루고자 한다. 어디 한 번 '땅땅' 거리며 살아보자.
"집 사야 돼?" 속 시원히 대답할 사람은 없다. "지금?" 대답하기 더 어렵다. 최근엔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의식주 가운데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평생 애증의 대상 '집'. 세상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부동산(나머지 절반은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루고자 한다. 어디 한 번 '땅땅' 거리며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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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이 시작된 가운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도 적지 않다. 대기업인 KT가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력으로 내세운 것 중의 하나가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다. 대기업이 집 주인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있었다는 의미도 된다. 사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이사를 하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이때는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다. 내용증명, 문자, 대화 또는 통화 녹음 등의 방법이 있다.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를 한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임차인과 집 주인 간에 갈등이 가장 많은 부분이 보증금 반환이다. 계약 만료일에 이사한다면 보증금 반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기존 임차인
#김씨(가명·38)는 회사에서 집에 가는 길에 '00아파트, 잔여 세대 할인 분양' 이라는 현수막을 발견했다. 눈여겨 봤던 지역이고 지금은 청약 통장 1순위 자격도 되지 않아 분양권을 살 생각으로 현수막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지난해 11·3 대책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 신청 자격이 되지 않거나 매번 청약 당첨에서 미끄러진 소비자들은 분양권 거래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분양권을 둘러싼 사기 피해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분양 대행사와 중개업자가 짜고 시세보다 싸게, 또 할인 분양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계약금을 가로 채고 사라지거나 중복 분양해 피해를 주는 식이다. 올 1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5만9313가구로 전달보다 5.1% 늘었다. 수도권의 미분양은 같은 기간 13.5% 늘어 1만8938가구에 달한다.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물량 소화를 위해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할인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일 때는 '경매'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도 많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해 시장이 급변했을 때의 위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겁이 나고 막막하기도 하다. 최근 경매 관련 책을 낸 전문가들로부터 기본적으로 경매할 때의 주의할 점과 노하우를 듣고 정리했다. 전문가들은 '시세'를 강조했다. 법원 경매 감정가는 감정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감정시점에 따라 감정가가 들쭉날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감정가가 시세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가 책정되는 시점은 경매개시일 이전 4~5개월 전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부터 시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4~5개월이면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 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지지옥션 경매 상담사례 100선'의 공동저자인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최근 강남에서 낙찰된 H아파트의 경우 감정가 13억원을 훨씬 넘는 17억대 낙찰됐으나 시세보다는 1억원
연말 연말 정산시즌이 되면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에도 공을 들이게 된다. 집을 매매하거나 월세·전세 등의 계약을 했다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가 든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놓고 분쟁이 적지 않다. 계약 전부터 정확한 중개수수료가 얼마이고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을 때 뒤늦게 ‘부가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들도 있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는 법적 요율이 있다. 하지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에 협의가 가능하다. 사전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표기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게 낫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없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사업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인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KB국민은행 기준)은 73.3%로 여전히 높다. 매달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의 월세를 내는 것은 더욱 만만치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은 낮은 보증금에 월세 10만원 안팎이면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은 말 그대로 행복한 주택이다. 올해 들어 행복주택 공급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9개 지구 4972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올해까지 총 1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종류는 다양하지만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이 주 대상이다. 주택 규모는 45㎡이하(이하 전용면적).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도 임대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청약 접수를 받고 있는 서울 오류지구는 대학생 주택(16㎡)은
꿈에 그리던 '내 집', 감격도 잠시 첫발을 내딛는 순간 집 곳곳에 틈이 벌어지고 문짝은 튀어나와 있다. 하자보수는 물론 정신적·물질적인 피해까지 보상 받고 싶을 정도로 분통이 터진다. 입주 때에 하자보수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하자 점검 요령과 대처 방법 등을 정리해봤다. 건설업체들은 입주 한 두 달 전에 하자 사전 점검 기간을 갖는다. 입주자들은 이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입주 뒤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담당 사무소가 마련된다. 그 이후에는 건설업체 본사 담당 센터에 요청하면 된다.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과 실제 시공상태가 일치하는지 등 잘못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같은 주택 유형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다. 창호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있거나 그런 흔적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하자 점검 체크리스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공동주택 소책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자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챙길 수 있다. 월세 등 부동산 관련 연말 정산 팁을 정리해봤다. 우선 1년 동안 낸 월세 중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750만원까지 가능하다. 85㎡(이하 전용면적)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 배우자 명의의 월세 계약도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대상이 안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계약이 끝나도 5년까지 월세 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예전에 받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잊지 말자. 전세자금 대출도 공제 대상이다.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다. 이자만 내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연봉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85㎡ 이하 주택에 해당되며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주민등록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법이 일부 바뀐다. 2017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 세율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들을 들여다봤다. 우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이 세분화 됐다. 예전에는 1억5000만원이 넘으면 38%로 모두 동일했으나 내년부터는 5억원을 넘으면 세율 40%가 적용된다. 지방세 10%를 더해 총 44%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세금 전문가들은 양도차익이 높다면 잔금 납부일을 연내로 당겨 양도세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전세 보증금 과세 유예는 2년 연장됐다. 대신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에 일정 이율을 곱한 것으로, 월세 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내야 한다. 연 이자율1.8%로 계산해서 임대 소득세를 납부 한다
"아파트 단지명을 아직 짓지 못했어요. 조합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서요." 최근에 만난 한 재건축 아파트 분양 소장의 말이다. 조합원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한동안 단지명 없이 건설업체의 브랜드만 표기된 채로 홍보 자료가 배포됐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국내에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 막말을 쏟아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 때는 쉬쉬하던 주민들도 지금은 은근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아파트 단지명은 아파트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파트의 이름이 집값과 연결된다는 생각에 건설업체나 (재건축·재개발단지의 경우)조합들은 행정구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관계 없이 이름을 붙여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달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신촌숲 아이파크'는 행정구역상 서대문구 신촌동이
#서울 소재 대기업에 다니는 김씨(51)는 경기도권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분양 받을 생각이다. 퇴직 뒤에 거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서울 거주자는 경기도권에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어 고민이 크다. 경기도로 이사라도 가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최소 수 백대 1, 최고 수 천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아 '로또'로 불린다. 보통 3~4층 규모로 1층은 상가, 꼭대기 층은 거주, 가운데 층은 주거용 임대로 운영할 수 있다. 공급이 제한적인데 인기가 높다 보니 투자수요도 상당하다. 과열 양상을 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부터 '거주자 우선'으로 청약 자격에 제한을 뒀다. 해당 지역마다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어 공고문을 꼼꼼히 봐야 한다. 1순위 자격이 신청할 때 걸러지는 게 아니므로 본인이 해당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집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더 이상 집 사는데 연연하고 싶지 않아요." 연초만 해도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다. 내년 이후 부동산경기에 변곡점이 찾아올 것이란 전망도 최근 분위기만 보면 빗나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실수요자라면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집을 사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때만 기다리다 결국 집을 사겠다는 마음을 접고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 요즘 정부의 주택정책 역시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덕에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됐다.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공급되는 뉴스테이는 총 10개 단지 1만5044가구에 이른다. 청약 성적도 좋다. GS건설이 지난달 분양한 '동탄레이크자이 더 테라스' 483가구는 2주도 안 돼 계약을 끝냈다. 뉴스테이는
"불법인 건 알지만 매도자가 원하니까요." 입지가 좋은 아파트 분양권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에 '억대'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분양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이뤄진다고 귀띔했다. 특히 분양권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양도세(1년 미만 50%) 부담을 덜기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건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36건(273명)을 차지했다. 전체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은 총 1973건(3507명)이다. 부과된 과태료만 126억4000만원에 달한다. 매수자도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조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불법을 통한 절세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