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투데이
의료계 이슈, 바이오 혁신, 감염병, 신약 개발 등 최신 보건의료 트렌드와 정책 변화, 의료 현장의 목소리, 첨단 기술 동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심층 분석을 통해 건강과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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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명이 천식으로 병원을 찾는다. 염증 반응으로 인해 '숨길'인 기관지와 폐가 부으면서 호흡 곤란과 흉통, 만성기침, 쌕쌕거림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다. 천식이 심한 경우는 감기만 걸려도 숨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 올 수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6~10%가량이 해당하는 중증 천식은 증상 조절이 까다로워 사소한 자극에도 위협적인 상황에 부닥칠 위험이 크다. 만성적인 염증은 기관지를 공격해 가래를 만들고 호흡기 근육의 수축·경련을 일으킨다. 적절히 다스리지 못하면 기관지가 두꺼워지고 더는 회복되지 않는다. 염증 조절을 위해 가장 흔히 쓰는 약물은 흡입용 스테로이드다.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가 세계 천식의 날(매년 5월 첫 번째 화요일)을 맞아 27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권혁수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흡입용 스테로이드는 체내에서 99.9% 분해돼 평생 써도 안전하다"라며 "일상생활은 물론 마라톤을 뛰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증상 조절이 잘 된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 두 법안을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하되 부분 파업부터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이날(28일) 2시경 발표될 예정이다. 28일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까지 약 2시간가량 이어진 1차 단체장 회의에서 △총파업 여부와 시기·방법 △단식농성 순서 등 크게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우선 다음 주 '부분 파업'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총파업은 13개 단체 각 직역이 모두 같은 기간에, 부분 파업은 직역과 시기를 나눠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파업의 시기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두 안건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지 상황을 보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란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정부에 재정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한해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데 이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단순히 수술실 내 CCTV만을 구입·설치하는 것 외에도 영상정보의 분실과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막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종합병원은 지원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정부는 추가 경정을 통해 설치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까지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법 시행 유예 규정을 마련해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병원부터 단계적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정보 안전 관리료'(가칭)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하반기 시행되
28일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는 1만3791명을 기록했다. 봄을 맞아 주간 신규 확진자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이 요구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3791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1만3596명)보다 195명 늘어났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26.71명,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114만2861명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봄을 맞아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4월 3주차(4월 16~22일)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8만8263명으로 전주 대비 18%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한 달 전(3월 5주차, 1만102명)보다 2507명이 늘어 1만2609명을 기록했다. 연령별 일평균 발생률은 30대(31명)가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30.8명), 20대(27.9명) 순이었다. 4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현황.
국립암센터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지난 26일(현지 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위치한 국립암연구소에서 양국의 포괄적인 암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을 통한 양국의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분야 협력 가속화 합의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이번 MOU는 12년 만에 대통령 국빈 방미 기간 중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국립암센터와 국립암연구소는 지난 2011년 암 유전체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2019년에는 정밀 의료 추진에 따라 암 단백유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상호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존에 암단백유전체 분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 협력을 암 예방, 조기 진단, 치료, 암 생존자 관리 등 암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연구 협력으로 확대·강화한다. 세포치료 기술 개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돼 통과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복지부가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면서도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조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한 '긴급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간호법 통과 직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은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가 두 법안의 생존을 좌우할 예정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각 직역이 울고 웃었다. 먼저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대안)을 심의·의결한 데 대에 감사한다"며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13개 직역 단체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단체장의 단식 농성에 곧바로 돌입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17대와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이번 통과는)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보건 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니다.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 양성, 적정 배치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만큼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는 질병 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장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의 의협회관에서 긴급회의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각 단체장의 릴레이 단식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긴급회의에서 향후 총파업 여부와 진행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전 이필수 의협회장은 "총파업은 당초 로드맵에 있었으며 각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간호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적지 않은 후푹풍이 예고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대안 수정안)은 전체 300석, 재석 181석 가운데 찬성 178명, 기권 2표를 받아 가결됐다. 두 법안은 양곡법과 함께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다. 특히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정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대 의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비(非)간호사 사이의 직역간 갈등으로 번지며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전부터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왔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원 연석회의에서는 법안 통과 시 △공동대표의 무기한 단식투쟁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요구 △13개 단체 공동 총파업 실행 등의 내용이 담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3일째 국회의사당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간호법은 엉터리 법안"이라며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지향하면서도 간호사와 더불어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해왔다. 곽 협회장은 오늘 생수 반병을 마신 데 그쳤다고 전해진다.